2009년 12월 8일(화) 필리핀 법무부 장관의 훈령이 발표되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필리핀 거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I-CARD 발급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마닐라의 경우는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현재 시행 중이며
세부는 2월 22일부터 동일하게 진행됨으로써 앞으로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문 내용은 앞으로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과 어학연수생 및 SWP(임시 워킹비자)를
받은 관광가이드 및 필리핀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해당 지역 이민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이민청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필리핀 법적 거주 자격 증거로 활용되며
필리핀을 찾는 외국 관광객 감독을 강화하고 간편하게 신원증명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충분한 이해절차 없이 진행됨에 따라 거주외국인(학생여러분)의
혼란과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 될 수 있지만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써 규정을 존중 /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I-CARD 의무 발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대 상 : SSP를 발급 받는 모든 학생
⦁시 기 : 비자연장시 I-CARD 발급(신청 후 48시간 내에 발급됨)
⦁발급서류 : 여권
⦁발급비용 : 50달러(당일 환율 적용 약 2500페소) + 500페소
⦁발급대행: 각 어학원 대행
⦁기타사항: 출국 시 공항에 출국심사(이민국)시 I-CARD는 반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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