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남성에게 뺨 맞은 아기 엄마가 이른바 '쌍방폭행'으로 조사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전 남자친구의 폭행에 시달리던 여성이 또다시 '쌍방폭행 가해자'로 조사받은 일까지 드러나면서, 정당방위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성이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건너는 여성의 얼굴을 갑자기 내려칩니다.
아기 엄마는 같이 팔을 휘두르다 뒤로 물러나서 유모차를 붙잡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꺼달라는 여성의 요청이 기분 나빴다며 다짜고짜 뺨을 때린 건데,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이른바 쌍방폭행으로 접수했습니다.
[아기 엄마 : 그냥 다 어이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고. 자기 부인이나 아이가 맞아도 쌍방폭행으로 결론을 내릴지….]
http://v.media.daum.net/v/20170730055108268?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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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자신의 친 자식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네, 때리세요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있는 힘을 다해 자식을 때리는 사람을 자식으로 부터 뜯어내고 말려야 하는 것이 모정입니다. 어머니는 정당방위입니다. 어머니를 처벌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맞고만 있어야 되나요?"..정당방위 범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