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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6.4 재무부령 1263
현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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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
08.10.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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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6.4 재무부령 1263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일부개정 1977.6.4 재무부령 12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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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상금지급결정대장) ①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대장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작성하되, 보상금수령자·보상금액·보상금지급기관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대장을 보상금지급기관에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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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상금의 교부 및 관리) ①재무부장관은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은행총재에게 교부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청구권보상금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 계리하고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금에 보상금 지급업무가 종료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납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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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부의 비치등) 보상금 지급기관은 장부를 비치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자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하되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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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상금지급기관별지급기간) ①보상금은 1975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되 보상금지급기관별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4.15, 1977.6.4>
1. 1975년 7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국채대리점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2. 1976년 1월 1일부터는 한국은행본점 및 지점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국채 대리점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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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상금지급실적보고) 한국은행총재는 보상금지급실적보고서를 지급기관별·지급일자별로 구분하여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청구권자로부터 회수된 청구권증서의 원본을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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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비의 지급) 재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지급기관에 대하여 보상지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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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세부사항)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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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증권의 발행) 정부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0억 12백만원에 상당하는 청구권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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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증권의 액면금액) 증권의 액면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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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증권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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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권의 형식) ①증권은 증권원리금상환표를 붙여 발행한다.
②증권과 분리된 증권원리금상환표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여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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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증권의 발행일) 증권의 발행일은 1975년 7월 1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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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증권의 교부) 보상금지급기관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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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미교부된 증권의 처리) ①청구권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교부된 증권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는 그 증권의 금액과 내용을 명백히 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그 미교부된 증권을 소각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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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금의 상환) 증권의 원금은 1년거치후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되 1976년도와 1977년도에는 증권액면금액중의 10분의 3을 각각 상환하고 1978년도에는 그 나머지를 상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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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자의 지급) 증권의 이자는 매년 증권의 원금상환기일전 1년간에 발생된 금액을 계산하여 원금상환시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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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자계산의 기산일) 증권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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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02호,197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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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53호,1977.4.15>
이 규칙은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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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63호,1977.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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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선이씨 草 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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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