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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스크랩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6.4 재무부령 1263
현 웅 추천 0 조회 9 08.10.05 21:2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6.4 재무부령 1263호]
  •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6.4 재무부령 1263호] 

    제1조 (보상금지급결정대장) ①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대장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작성하되, 보상금수령자·보상금액·보상금지급기관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대장을 보상금지급기관에 교부한다.

    제2조 (보상금의 교부 및 관리) ①재무부장관은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은행총재에게 교부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청구권보상금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 계리하고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금에 보상금 지급업무가 종료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납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장부의 비치등) 보상금 지급기관은 장부를 비치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자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하되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4조 (보상금지급기관별지급기간) ①보상금은 1975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되 보상금지급기관별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4.15, 1977.6.4>

    1. 1975년 7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국채대리점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2. 1976년 1월 1일부터는 한국은행본점 및 지점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국채 대리점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 (보상금지급실적보고) 한국은행총재는 보상금지급실적보고서를 지급기관별·지급일자별로 구분하여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청구권자로부터 회수된 청구권증서의 원본을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실비의 지급) 재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지급기관에 대하여 보상지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세부사항)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증권의 발행) 정부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0억 12백만원에 상당하는 청구권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제9조 (증권의 액면금액) 증권의 액면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 (증권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증권의 형식) ①증권은 증권원리금상환표를 붙여 발행한다.

    ②증권과 분리된 증권원리금상환표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여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증권의 발행일) 증권의 발행일은 1975년 7월 1일로 한다.

    제13조 (증권의 교부) 보상금지급기관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미교부된 증권의 처리) ①청구권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교부된 증권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는 그 증권의 금액과 내용을 명백히 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그 미교부된 증권을 소각하게 한다.

    제15조 (원금의 상환) 증권의 원금은 1년거치후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되 1976년도와 1977년도에는 증권액면금액중의 10분의 3을 각각 상환하고 1978년도에는 그 나머지를 상환한다.

    제16조 (이자의 지급) 증권의 이자는 매년 증권의 원금상환기일전 1년간에 발생된 금액을 계산하여 원금상환시에 지급한다.

    제17조 (이자계산의 기산일) 증권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부칙 <제1102호,197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호,1977.4.15>

    이 규칙은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3호,1977.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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