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일정 안내
회차 | 교육대상 | 교육일시 | 교육시간 | 교육정원 | 교육장소 |
1 | 사회복지사 | 2015년 7월 24일 | 오전9시~오후6시 | 80명 |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 |
2 | 사회복지사 | 2015년 8월 21일 | 오전9시~오후6시 | 80명 | 성남시중앙도서관 (시청대관불가) |
3 | 사회복지사 | 2015년 9월 4일 | 오전9시~오후6시 | 80명 | 성남시중앙도서관 (시청대관불가) |
4 | 사회복지사 | 2015년 9월 22일 | 오전9시~오후6시 | 80명 | 성남시중앙도서관 (시청대관불가) |
5 | 사회복지사 | 2015년 10월 16일 | 교육 취소 (강의심사결과로 인해) |
6 | 사회복지사 | 2015년 10월 30일 | 오전9시~오후6시 | 80명 | 성남시중앙도서관 (시청대관불가) |
7 | 사회복지사 | 2015년 11월 12일 (심사결과로인해 날짜변경) | 오전9시~오후6시 | 80명 |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도서관 대관불가) |
8 | 사회복지사 | 2015년 11월 27일 | 오전9시~오후6시 | 80명 | 성남시중앙도서관 (시청대관불가) |
9 | 사회복지사 | 2015년 12월 10일 | 오전9시~오후6시 | 80명 |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도서관 대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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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회복지사 | 2015년 12월 22일 | 오전9시~오후6시 | 80명 |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도서관대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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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과목
6회차-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양금석/(사)좋은친구들 사무총장), 비영리법인 세무와 회계(이상규/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 '홍보로 사회사업하기' 지역복지 기관의 홍보(김종원/푸른복지사무소 연구원)
7회차-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적 책임과 한계(서동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사회복지시설의 노무관리(황석중/군포시립노인요양원 원장), sns를통한 사회복지 실천력강화(김호중/소셜미디어지원센터 대표)
8회차- 사회복지윤리와 가치(김욱/경기대학교 교수), 슈퍼바이져로서의 중간관리자와 슈퍼바이지로서의 중간관리자(류승용/ 안양시비산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사회복지마케팅 및 후원과 지역사회조직(이경국/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관장)
9회차- 사회복지사 도덕적 민감성과 윤리실천(김일용/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사회복지시설의 노무관리(황석중/군포시립노인요양원 원장),사회복지사의 재무관리(박상훈/ 돈걱정없는우리집 지원센터 팀장)
10회차-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적 책임과 한계(서동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사회복지사소진(스트레스)예방 및 해소방안(황산/복지인력연구센터we 대표) , 비영리법인 세무와 회계(이상규/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
※ 상기 일정은 협회 보수교육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법정보수교육 안내
◆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의무화(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2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연간 8평점 이수) 법정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 법정보수교육대상자(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도 포함. 다만, 교육해당 연 도 사회복
지사 자격취득자는 제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법정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 부여가능.(단, 수료 불가능) 예)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법정보수교육 대상자 접수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http://edu.welfare.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교육대상자 등록 후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접수.
※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이 안 되어있을 시 교육 수료 불가
◆ 교육비 납부
납부계좌 : 농협 355-0001-7000-83(예금주: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납부방법 : 신청자명 + 주민번호 앞 6자리(예:홍길동770202)
※ 이름만, 혹은 기관명이나 다른 명의로 입금 시 확인 불가
교육비 : 8평점, 48,000원
교재는 무료로 제공하나 식사는 개인해결(단, 연회비납부 회원일 경우 중식비 지원)
◆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법정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법정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주의사항 교육 참석 시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 지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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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수교육 일정 안내 (3분기,4분기)
성남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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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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