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시공참여자를 우대해야 한국건설이 산다!!
시공참여자(일명 작업반장)는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 전문분야의 건설기능을 보유한 건설기능공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일명 작업반장이라고도 하며 전문분야의 건설기능이 뛰어나고 풍부한 경력을 소지하고 있어 집단 내에서 전문건설기능을 전수시키고 연마시키며 기능인력조달 등 조직을 리드해 나가고 현장의 해당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건설공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다.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통합하여 시공업(施工業)으로 일원화하는 건설업 영역 철폐를 통하여 건설산업 유통구조를 단순화함으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건설현장 최 일선에서 활약하는 시공참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함으로 이들 시공참여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분야별 시공참여자들을 시공업자(현재는 일반건설사)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공참여자들을 가족같이 관리하고 보호 육성하는 시책이 수립되어야 한국의 건설기술력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경제적인 건설공사가 될 뿐만 아니라 품질, 안전이 보장되는 건설풍토가 조성된다.
현재와 같이 "법"으로 규정한 건설업 영역에서 일반건설사는 전문건설사에게 하도급 주고 전문건설사는 시공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재 하도급 주는 작금의 건설시장 하도급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건설사가 시공참여자에게 직영모작 혹은 품떼기 형식으로 직접 하도급 주면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불법 취급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법정 기준만 갖추면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데 각종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자가 실제로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건설기능분야의 전문가나 실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국의 전문건설업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다. 일반건설사건 전문건설사건 누가 일을 맡던 현장의 작업수행은 당해 작업의 건설기능공인 시공참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수행상의 공정, 품질, 안전 모두가 시공참여자의 몫이고 그들의 장인정신에서 건설공사의 성패가 좌우된다. 모든 건설공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활약중인 시공참여자들이 현재와 같이 법적으로 전문건설사에만 종속되게 함으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건설공사를 반드시 전문건설업법으로 면허 취득자를 개입시켜 건설공사를 수행 할 이유가 없다. 전문건설업체를 배제하고 일반건설사의 책임과 감독 하에 시공참여자가 현장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공사성격과 현장여건에 따라 일반건설사가 기존 전문건설업체를 활용하거나 시공참여자를 선별해서 활용할 수도 있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특히 인력에 크게 의존되는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예로서 목수, 철근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석공 등등)는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자를 거치지 않고 일반건설사와 시공참여자간에 직접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로서 목수작업반장, 철근작업반장 등등 그들 수하에는 많은 동종의 기능공들이 따르고 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시장 수요와 편의에 따라 독보적인 전문건설기술을 보유한 업체만 자생적으로 존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지 각 업종별로 법으로 규정하여 면허제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해당 전문분야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시공참여자가 사업자로서 부각되면 정부는 이에 대한 일반건설사와 시공참여자간에 불공정행위를 감시 내지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이 체제야말로 궁극적으로 재 하도급 문제를 없애는 길이고 우리 나라 건설시장 유통구조를 단순화시켜 간접공사비를 줄이고 품질과 안전을 도모하며 경제적인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한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축소로 농민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실익을 분배시키려는 노력과 같이 건설시장의 하도급 유통구조 역시 건설기능공과 일반건설사에게 보다 많은 실익이 돌아가고 나아가 건설비용의 절감을 기하고 건설업 하도급 유통구조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들 시공참여자를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한 건설유통구조를 축소시켜 건설기능공들에게 보다 많은 실익이 분배되게 함으로서 모든 건설기능공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직업인으로 안정된 생활을 갖게 해야 할 것이며 장인정신의 발로로 부실공사가 방지되어 명예를 생명으로 여길 정도의 건설공사 실명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건설공사의 완공 시 이들의 노고를 그 누구보다도 치하하고 격려해주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된다면 건설기능공들에게는 무한의 영광으로 받아 드릴 것이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기존 시공참여자를 비롯한 건설기능공들은 전문건설업주 그늘 밑에서 사회의 저소득층으로 평생 떠돌이 밑바닥의 한 많은 3D인생이 계속되어 장인장신은 포기될 것이며 젊은 세대의 각 분야별 건설기능 습득 기피로 건설기능공 양성이 안되어 한국의 건설업 기반이 흔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현재 기존 건설기능공들은 고령화되었고 전국의 건설현장은 건설기능공 부족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노임은 상승하고 고령화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품질, 안전 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건설공사 원가상승이 되어 건설업체는 물론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건설기능공 부족문제와 관련하여 해외인력을 수입하고 있으며 공고 출신자의 병역을 면제한다는 등 금융혜택을 준다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모두가 한심한 발상들이다. 건설기능공 당사자인 시공참여자 우대정책이 수립되어 건설기능공들의 경제적인 처우를 개선시켜 삶의 가치를 높여 준다면 젊은이들이 건설관련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건설기능공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본다!!
현재의 모든 전문건설업자들은 두 종류 이상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법인을 차려 놓고 법정기준의 사무실, 기술자, 보증수수료, 법인세 등등의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일반건설사 행세(?)를 하며 합법적으로 시공참여자에게 직영모작 혹은 품떼기 형식의 실질적인 재 하도급을 주고 있다. 공사수주 관련하여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체를 출입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사를 출입하는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일꾼인 시공참여자는 전문, 일반, 감리, 발주자를 비롯한 외부기관들의 감시와 감독을 받아가며 많은 상전들을 모시고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빨아먹고 남은 초근목피 같은 공사단가(항상 최저가)로 현장작업을 수행함으로서 기본 생활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배운 것이 도둑질" 이고 "목구멍이 포도청" 이란 말이 있듯이 어쩌다가 건설기능을 배워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한탄하며 보장 없는 내일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재 일반건설업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공사만 수주해서 전문건설업자에게 모든 일을 하도급 주어 놓고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공사 행정처리만 하며 편하게 전문건설업자의 현장작업을 감독하고 있다. 작업계획 수립, 준비, 측량도 할 줄 모르고 전문건설업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거 전체 공정관리? 기술검토? 설계변경 업무? 발주처, 감리자, 외부기관의 접대부 노릇?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관리? 한마디로 일종의 "행정기술자 집단"으로서 현장작업 구경꾼에 불과하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일반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의 중간에서 시공참여자를 부리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에 지나지 않으며 시공참여자를 쥐어짜서 이윤을 챙기고 일반건설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그 동안 챙긴 돈 토해서 하자보증기간 동안 일반건설사의 하자보수 뒷치닥 거리만 하고 있다.
일반이건 전문이건 현장작업 수행의 시동과 진행은 시공참여자의 생각과 동작에서 비롯된다. 굳이 전문건설업이란 그런 중간계층의 업무영역을 법으로 규정해서 불필요한 건설유통 비용을 들여가며 건설공사를 수행 해야 하는지 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전문건설업법을 재검토해서 시공참여자가 당당히 건설현장 표면에 부상하여 일반건설사와 떳떳이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권으로 인정을 해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국건설이 바로 선다.
정부는 일반건설사가 기존 전문건설업자를 이용하건 시공참여자를 이용하건 법으로 규정할 필요 없이 일반건설사가 필요에 따라 시공참여자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오로지 가격과 수행능력에 의한 무한의 경쟁시대가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 보다 경쟁력이 앞선다. 한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시공참여자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국가기능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종사하도록 자격증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일반건설업체들은 시공참여자와 전문건설업체들의 뒷받침이 없으면 견적이건 시공계획수립이건 실행예산편성이건 아무 일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공사 수주만 하면 전문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 주어 놓고 콧노래 부르는 소위 페이퍼, 휴대폰이라 불리는 일반건설사들을 존립할 수 없게 하고 현재 행정기술자집단에 불과한 한국의 일반건설사를 현장실무에 보다 접근시켜 현장관리 능력과 기술력을 배양시켜 건설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끝으로 실제 땀흘리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능공들과 시공참여자가 우대 받는 세상이 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처우가 개선되면 건설기능공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이며 이들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서 엄청난 숫자로 증가한 우리 나라 일반이건 전문이건 건설업체를 정비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끝)
시공자를 개인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용자로 둔갑시켜, 시공이외의 사항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공참여자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가 속출하여 시공참여자제도가 2008년부터바뀐다고는하나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미래가불확실하여 여론과제보를통하여 토론하고 앞으로는 실패없이 바른길로 시공자(건설의 마지막 공정에서 일하는 분들..) 의 위치가 정착 되였으면 합니다.
우리 시공 참여자들은 20년 전 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배움이 짦고 동기부여에 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탓이죠..
전문건설에서 말하는 노예근성이 강한 사람들이란 표현 솔직히 인정 안할수가 없네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올가미를 씌운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옛날이야 그렇다치고 요즘들어서는 세금문제까지도 시공참여자에게 떠밀기위해 구멍가게 유령 사업자라도 내게 하는 전문업체가 상당수 늘어났읍니다.
이유는 자기들이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시공참여자에게 떠밀려는것이죠..그렇다보니 작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세금 내고 열심히 사는 시공참여자는 사업주로써의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1. 전문건설업체의 구두약속 으로 이행된 직영공사비는 말그대로 전문건설이 주고 싶으면주고 말고 싶으면 말수있는 그런 요건을 아주많이 가지고 있읍니다.법원에가서 입증못하면 못받는게 직영공사비라는 것입니다.
물론 입증이 된다고 해도 수개월간의 재판은 각오 하셔야하죠..
그런데 시공참여자 밑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노동부가서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회사에서 돈을받던 시공참여자에게 돈을 받던 신고 한번에 모든게 해결되죠..
그런데 시공참여자는 돈을 줄사람의 위치에 있는것이지 받을사람의 위치가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럼 전문건설업체는 당연히 줄사람의 위치가 아닌것이죠..
우리가 방패 입니까?
새벽6시에 나와서 말그대로 별보고 집에들어가며 열심히 살아봐야 더러운 놈들 한테 잘못걸리면 재수없게 망하는거 순식간이죠.
정부는 이렇듯 시공참여자의 의무를 절대적으로 유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공참여자의 보호는 눈씻고 찾아봐도 볼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2.우리는 지난 세월 10년을 뒤돌아봐야 할필요가 있읍니다.
어떤 공정이던 10년전 단가와 지금의단가를 비교 했을때 달라진곳이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어떤 공정의 시공 참여자도 단일푼 못올렸을겁니다.
그것이 정부가 바라는 경쟁사회의 바람직한 성장과정 일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알아주는 놈 하나 없읍니다.
원청이나 전문건설업체의 살찌우기의 희생양인것이죠.
오히려 가면갈수록 노가다 해먹기 힘든 여건을 계속 발생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단결해야 하는것 아니겠읍니까?
우리가 일하는만큼 자기들이 살찌는만큼 근로자도 우리도 살찌워 져야한다고 봅니다.
3.산재 사고가 나면 참으로 웃기지않은 일을 볼수있는데 원청은 나몰라라 전문건설에 떠넘기고 요즘들어선 전문건설이 오야지 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거의90% 는넘더군요,
가만 앉아서 돈만챙기는것들은 등돌리고있고 뼈빠지게 해봐야 내일당 겨우 챙기는 요즘 시공참여자에게 모든걸 떠넘기는 윗놈들이 뭘믿고 그럴수있다고 보시나요??
법이죠...정부가만들어준법 그것이 우리에게 올가미로 다가 오는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아는 오야지 한분이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분보고 구속 되달라고 했답니다..
보상비1억8천에 벌금 3천 (사망자가 불법체류자였음)합2억1천 기성에서 공제 다 당하고 인금도 못주는 상황에 구속 수사 받아달라니..
이게 믿을수 있는일입니까?
언제 여러분앞에 이런 악독한놈들이 나타나게될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위 세가지만 봐도 우리 시공참여자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수 없는것이 많습니다.
차후 사연및 법적 대응 방법 등을 올릴 예정입니다.
노가다 하는분들이라 인터넷 약하신줄 알지만 집안에 자식들 동원 하셔서라도 저희와 억울한 모든것들 해결해 나가실길 바라겠읍니다..
영원한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 드리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건설시공팀(시공참여자)의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안녕하십니까?본인은 건설업체의 일명 노가다를 용역(일용직)부터 시작하여, 18년이상 정신없이 앞 만보고 살아온 사람 입니다.건설업계에 들어온 이유는 1차,2차,사업의 실패로 마음을 잡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 보고자.1990년초에 인력시장에 나아가 하루 하루를 살았고, 단칸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자,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하나의 기술을 배워야 하겠다는 욕심에 석공사의 보조일 (일명 조공,데모도라고 불리지요 )부터 시작하여, 2~3년만에 기공이 되여 서울부근의 건축석공사를 위주로 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공사를 따라 다녀 부단히 노력한 끝에 오늘의 현장반장 시공팀장의 위치에서 법적으로는 2002년도에 시공참여자라는 부분의 위치에 오늘에 이르러 시공자들과팀을 이루어 공사를 하여왔습니다.요즘의 건설업계가 어디로 가는지 현실만을 원망하며, 계속 살아야하는지 분통이 터져 이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값은 높이,높이 오르건 만, 건설업계의 최 하부 조직은 왜 이리 희망이 없는지,모르겠습니다. 얼마전 포스코건설의 일용직노동자들의 상황을 접하면서 남의 일이 아닌데,하는 생각과 현실적으로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와 시공팀의 오야지(시공참여자)와의 문제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시공부분의 실제 근로자인 시공자를 현실의 제도권 안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제보하고 다른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법률적인 부분이 하루빨리 개정되여 희망을 가지고 살수있도록 협조 바랍니다.1990년초부터 건설노동자로 일 하면서“내가 노가다를 하리라 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한탄과 함께 2년 만, 일해야지~ 다른 일을 계획하고, 준비될 때까지 만, 일해야지 하고, 하루 하루 지내다가 현재까지 17년. 세월의 건설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지금까지의 공사 참여내역을 보면은 동묘지하철의 석공사를 비롯하여 삼성건설의 신성ENG사옥과 분당의 트리폴리스 사옥을 비롯하여, 현재의 부광과는 서초동 현대슈퍼빌의 공사를 처음 접하게 되였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전문건설업체인 부광과 일을 하면서 빡빡하고 빠듯한 시공비, 인건비등을 받으면서 금액은 적으나, 타 업체에 비하여 대금지급이 안정되다하여, 지금까지 인건비를 기준하여 공사금액에 플러스,마이너스를 오가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 고용보험등 노동부의 근로기준 강화로 시공참여자를 더욱더 조이기 시작 하였습니다. 문제는 2004년 말부터 GS건설의 용산자이현장에서 석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 되였습니다.
처음 견습공으로 시작해서 팀장도 했고, 법적으로는 불법다단계 도급체제의 문제로 시공참여자제도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시공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부실시공,견실시공,책임시공을 목적으로 1998년에 만든제도입니다.그 것이 건설자본을 악용해 현장에서 악법으로 둔갑한 것 입니다.이번 2007년 4월 27일에 국회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 되고. 건설산업의만악의 근원으로 불렸던 “시공참여자제도”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된 것 입니다.
시공참여자를 하면, 소득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그러나, 운영자금도 필요했고 전문건설업체나, 원청사에 인맥이 있어야 했습니다.또, 원청사나 전문건설업체의 자신들이 이익 만을 생각해서 빡빡한 대금을 주면 임금과 경비 식대등을 제외하면 남는게 없습니다.시공참여자는 말 대로 시공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킬 뿐, 입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결과를 낳고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이라할 수 있는 일당쟁이의 건설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와 건교부는 건설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건설노동자보호에 관한법률과 근로기준법,노동법,등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의”시공참여자제도를 악용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백지화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시공참여자제도를 부실시공, 견실시공, 책임시공을 위해 만든법 이지만,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하여, 건설업자들은 현장의 작업반장이나, 십장팀장에게 고용에 대한 모든책임을 전가시키고 일당쟁이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박탈하기위해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정해진 하루 일당도 찾아먹을 수 없는 도급단가로 강제도급을 주고있는 전문건설업체의 횡포,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7시8시까지 일을 해도 일당, 경비식대, 공구대등의 경비를 빼고 남는게 없고.......이러한 현실속에서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부분들을 시공참여자에게 전가시키고, 산재사고, 고용보험, 현장 폐기물 비용등을 전가시키고, 작업공정을 이끌어가는 팀장과 근로계약을 작성하라고 요구까지하고 있습니다.시공참여자계약을 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전문건설업체의 악용으로 인하여 도망가거나 자연도태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며, 그 원인도 모르는 체, 시공자들은 계속하여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개인의 피해가 너무 많아, 전문건설업체와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동료들과 함께 하루 일당벌이라도 하려고 시공참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른 체, 시공참여계약을 했다가 동료 팀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못하자. 소나무에 목매 자살하는 가슴 아픈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시공하는 원청회사들은 아파트 분양시 계약자들에게 물가인상분과 임금인상분을 등을 원가에 포함시키고,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이면에 전문건설업체들은 최저낙찰 구조속에 최대이윤을 챙기기위해 전문건설업체가 직접시공하고 책임져야할 작업의 준비 과정과 자재의 운반 심지어 청소용역 부분과 보험료와 안전사고 발생비용까지 시공참여자에게 전가 시킴으로서 임금외에 기타경비의 증가와 현장의 어려움이 증폭되여 (물론 이러한 비용은 강제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별도로 지급해야하나 ,다른공사의 연결과 추후 손실금보충의 약속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을 정당하게 따지고 들면 괴심죄에 해당되여.그 곳에서는 일을 할수없게 만들고,떠나야 하는게 현실 입니다.)시공참여자가 책임의 한게를 느끼고.자연 도태되는 현상이 반복되므로 하부계층을 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으며, 건설업자들이 그렇듯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이윤을 챙기고 건설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 입니다.지금까지 전문건설업체에서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이현장 저현장 가리지 않고 공사해주기를 강요 받아야하는 현실에서, 미래가 없는 현실에서, 자신을 살을 갉아 먹던, 전문건설업체(부광)와의 협의에서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진행이 된다면 본인의 시공참여자 입장에서는 모든 인생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여 삶을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한 것 입니다.
시공참여자인 본인은 현재,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전문건설업체가 직접시공하고, 책임져야할 준비과정과 심지어 자재운반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장비사용과 심지어 청소용역 부분까지 시공참여자에게 전가시켜,은행의 빛더미와 세무서의 세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신용불량등재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있으며, 이 부분의 독촉으로 그동안 성실히 모아온 적금, 보험등을 손해를 보면서 해약해가며 어렵게 연명하고 있습니다.그동안의 생활속에 전문건설업체의 악용과 횡포로 은행의 대출금이 증가하고, 세무서의 독촉으로 인하여, 개인의 파산 신청해야하는 날만 기다려야하는지,1년이상을 전문건설업체인 (주)부광과 협의하였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개인의 시공참여자를 전문건설업체에서 해야할 일과 자신들이 실수한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상황으로 발전하여 법에 호소하고, 개인의 권리를 찾기위하여 오늘도 정신 없이 뛰고 있습니다.그동안 (주)부광과의 협의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개인의 한계를 느껴 이글을 적고 있습니다.전문건설업체에서 책임져야할 준비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맞게 현장을 실측하고, 자재를 발주하여 현장도면을 시공팀에게 전달하여 시공참여자는 말, 그대로 시공에 참여하여, 부실시공, 견실시공, 책임 시공에만 전념 할수있도록 하는게 전문건설업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건설업체에서는 불합리한 시공계약서를 작성하여 반 강제적으로 도장 찍게하여작업을 지시감독하면서 시공자계약 조건에서도 시공책임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함을 원칙으로하며 공사현장 책임자(전문건설업체의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수행한다. 라고 명시하였고, 현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그 공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시공참여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시공계약조건내용에서 시공한 부분은 반드시 발주자(사용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는 자재비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시공자의 시공비에 공제함을 원칙으로한다.라고 되있습니다.전문건설업체의 책임으로 불량자재의 입고와 현장도면의 변경과 색상의 불량등은 시공팀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고, 오직, 시공의 부실과 견실시공의 내용에서 만, 책임져야할 부분인데, 시공팀의 책임외의 내용을 시공참여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반 경비(자재의 하차비용부터 자재의 소운반등)는 시공자 부담으로한다. 는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현장의 절단 경사진부위, 계단식 벽체, 안쪽으로 꺽인 모서리, 바닥과 벽체의 접합부위등 어쩔 수 없는 절단은 감안해야하며 절단비용을 청구 할수없다. 내용에서수량이나 면적이 많으면 지급하여 주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며,그 밖의 내용으로 발주자가 실측 및 현장도면의 실수로인한 전문건설업체의 실수를 시공팀에게 전가시킨다면 시공팀은 인건비에 경비에 자멸하라는 내용인지, 현재 부광을 원망하며 사실규명에 있습니다.전문건설업체인 (주)부광에서는 작업지시 한적도 없고, 당연히 현장책임자인 부광직원이 실측하여 현장도면을 작성하였고, 자재 발주도 하였는데도, 책임을 미루고, 인원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가 거짓된 주장으로 전문건설업체에서 정한 시공계약조건의 최소한규칙의 내용 마져도 왜곡하고, 순수하게 시공만 참여하고. 실측밎 현장에 대하여 협조하여 준사항을 건설현장의 관례라하여 책임을 시공팀으로 떠넘기려하고 있어 법원에 호소하고 있습니다.전문건설업체의 횡포와 제도의 악용으로 인하여 세무서를 자주 왔다 갔다하며,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소송의 서류를 참고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기간를 연장하여줄 것과 소송이 끝나야 지급이 가능한 사항을 설명하였지만, 담보가 없음으로 납세기간의 연장이 내부적인 규칙이나 사례가 없어 불가하다고 합니다.현재 계속되는 가산금의 문제와 은행의 대출문제, 개인의 사채까지 합한다면, 시일이 흐를수록 시공참여자인 내가 가야할 곳이 어디인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시간 끌기로, 민사소송이 끝날 때 까지,100%승소 한다고 하여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엄청나고,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손해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전문건설업체의 협의에서 직원의 무성의 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모두 다 수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직원을 살리고, 개인은 파산 신청하라고 까지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종용하고 있으니, 참! 현실에서 전문건설업체의 횡포야 말로 극에 달 한 처사가 아닌가 사료 됩니다.시공참여자인 본인은 저 개인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며, 여러 가지 유형의 시공참여자 제도의 악용과 전문건설업체의 횡포를 사회에 고발하고, 건설산업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바뀌고 건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자리하고 있는 마지막공정의 시공팀이 바르게 발전하여 건설의 역군으로서 자리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소송과정을 요약하면,
용산삼각지의 용산자이 아파트의 석공사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종합건설 GS건설(구,LG건설)에서 - 공사비 지급완료하였다하여 부광으로 책임전가 하고있슴. (개인적으로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무시 당함) *전문건설업체(주)부광(석공사전문) - 자신들의 문제를 시공참여자 한테 전가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들이 관리하고 작업 지시하고, 시공을 시키는 시공팀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직원이 잘못 하여 발생 된, 일과 문제를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핑계로 정당화 시키려하고 있으며. 시공팀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시공참여자(개인) 개인으로서 건설산업의 마지막 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개인사업자의 등록하나로 같은 동료들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지시를 받으며 모두가 일용직 근로자로 뭉쳐진 시공팀으로 단지 시공부분 만을 위하여 임금 및 경비 식대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 온 시공자입니다. 시공자인 본인은 저의 임무를 책임을 다 하였으므로 시공자의 권리를 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나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르기에 언론에 호소 합니다. E-mail; dhsjoon@ paran.com 끝으로 언론관계자님들과 만나서 현실에,대하여, 사실에,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시공참여자제도가 2008년 부터 없어 진다고 하지만, 항시 처음의 생각과 취지와는 다르게 변형하는 과거의 제도를 보면서 앞으로는 건설의 하부계층이 안정되고 평안한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게시글 본문내용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진이 팝업,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