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6월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임수경(林秀卿)이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방북해 46일 뒤 판문점을 통해 입국한 사건.
임수경은 6월 21일 서울을 출발해 도쿄[東京]에 도착한 뒤 1주일간 머무르다가 6월 28일 서독(독일)을 거쳐 6월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는 그해 3월 25일의 문익환(文益煥) 목사와 1988년 서경원(徐敬元) 의원의 밀입북에 뒤이어 행해진 것으로, 이들의 계속되는 방북으로 인해 이른바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당시 김대중(金大中) 평화민주당 총재가 불구속 기소 단계에 이르기도 하였다.
7월 27일 1차 판문점 귀환에 실패한 뒤, 8월 15일 분단 이래 최초로 판문점을 걸어서 귀환한 임수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전기획부(지금의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은 뒤,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구형받았다. 이어 계속된 재판 끝에 같은 해 12월 18일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2년 특별 가석방된 뒤, 1999년 복권되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을 때, 재판부는 무분별한 통일논의와 허가받지 않은 밀입북 행위가 평화통일에 역행하며, 통일 논의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인정하는 한편, 군사상 이익공여죄도 인정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통일논의를 둘러싼 10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법정소란 행위라는 명목하에 방청 제한조치가 내려지고, 피고인의 재판 거부와 변호인단 집단 사임 등 파행적인 진행이 거듭된 끝에 결심공판에서 미리 선임해 둔 국선변호인들을 앞세워 재판을 강행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 임수경 방북사건과 때를 맞추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文奎鉉) 신부 역시 방북했다 귀환한 뒤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2년 12월 가석방되었다.
이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다시 남북한 간의 통일논의가 진전되기는 했지만, 임수경의 방북 과정과 북한에서의 행적, 귀국 후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언제쯤 국가보안법이 무덤 속으로 갈련지...3년여전 절호의 기회였는데 ㅠ
그럼 적화통일을 기다리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