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 조 진 형(대표 고발인)
2.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 서인숙
3.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상임대표 김기수
피고발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3항(노동조합의 보호요건)위반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변경신고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들은 학부모단체들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고발인1을 대표 고발인으로 하고, 피고발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위원장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발인1은 지난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자격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1은 1심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6월 30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1은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2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피고발인1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로서 노동조합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면서도,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헌법상의 노동조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조퇴투쟁을 감행하는 등 “노동조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제2차 교사선언 등의 불법적 집단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법 93조에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7조 위반 행위이므로 응당한 처벌이 이뤄어져야 함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홍보매체로서<교육희망>이라는 격주 발행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인터넷판으로도 운영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자격이 상실된 6월19일 이후에도 이 매체의 발행자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변경없이 그대로 둔채 간행하고 있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 간행물법) 제16조의 명칭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동법제31조의 처벌 규정에 따른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1)노동조합법 제7조 위반 행위
피고발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14.6.19.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총력투쟁 지침”을 통해 “조합원 조퇴투쟁,7월2일 2차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7월10일 서울 고등법원에 “해직 교사 9명이 가입했다고 15년간 유지해온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2심 결과 이전에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황에서 받게 될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미 9명의 해직교사 가입이 노동조합법상 결격사유로 자진 시정해 줄 것을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해 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피고발인들이 마치 합법적인 노동조합인양 참칭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피고발인들이 노동조합법상의 자격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해직교사들에 대한 조합 가입 불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 속에 <우린 노동조합법이 아닌 헌법상의 노동조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정치적 구호로 가득찬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의 집단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고발인들이 노동조합법 7조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합법적 조직체로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조직유지와 여론 선동,확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미 자격 상실된 ”노동조합“이라는 합법적 명칭을 참칭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노동조합법 제7조의 명칭사용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충분한 범의를 갖고 참칭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기에 동법 93조,94조에 의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정기간행물법 제16조 위반(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혐의
피고발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소속 조합원은 물론 일반인, 교육계 등에 배포되고 있는 <교육희망>이라는 격주 발행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의 명칭을 종전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간행물법 제16조의 간행물 발행인의 명칭과 주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법외 노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고발인들의 범의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교육희망>은 소속 구성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교육계에도 배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16조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명백한 신고의무 위반으로서 동법 제 31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법 제 32조는 전 31조의 위반사항에 대해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발인 1,2는 각각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되어야 합니다.
4. 결 론
피고발인들은 그동안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가입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
정 이행요구를 대의원총회를 열어 거부하는 등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들을 치외법권적 성역화시켜왔습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법외노조 판결로 인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노동권을 마치 노동조합명칭 사용권원인양 하면서 자신들의
법외노조 판결 원인이 되었던 해직교사 조합원 가입허용을 시정하는 것을 여전히
거부하면서도 이를 정권퇴진 운동으로 연계 선동함으로서 사회갈등을 촉발,심화시
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무법적 선동과 국가공권력 무력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서는 이들이 합법적 노동조합인양 참칭하는 것을 차단하여,마치 합법적 노동조합
을 정부에서 탄압한다는 이들의 선동에 국민여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의 비교육적 투쟁선동으로 인한 교육적 파행으로 발생할 수 있
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엄중 처벌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7.14
고발인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 조진형(대표고발인)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 서인숙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상임대표 김기수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