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림사법경찰관 1500여명을 통해 오는 6월30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산림청 단속반의 중점 단속사항은 인터넷 카페 등의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관광버서를 동원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의 무분별한 굴,채취 및 밀반출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간암 예방,간 기능 증진을 위해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벌나무),헛개나무,겨우살이,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의 불법 벌채,굴취,채취 운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산림 절도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반면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채취나 도시민들의 합법적인 채취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므로 사전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 채취요령을 준수하며 채취하면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나물,산약초의 채취 시에는 뿌리를 뽑지 않고 한 포기에서 조금씩만 채취하고 몸통이 샇하지 않도록 손으로 뜯어 자원을 보존할 수 있고 모두가 골구루 산나물을 먹고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휘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보잔하고 산림내 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 메디칼투데이/뉴시스 2008.5.2일자 김범규기자 기사 내용중 발췌 하였음 >>>
음성군 산나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보호 단속반을 편성 오는 6월 30일 까지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군은 입산요로에 공익요원,감시원,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감시하고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를 감시 및 통제하고 군 홈페이지 팝업창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보호림 등에서 그 산나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 2008.5.11 일자 충청일보 기사 내용중에서 발췌 하였음 >>>
님들 위와같이 특별단속에 들어가니 주의 하시고 산행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