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 앞서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매우 많아 글로 남겨드리니 필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 여권사본(주민번호) : 여권사본 및 주민번호는 항공권 발권 및 여행자보험가입에 사용이 되는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를 주시는것은 항공사 및 보험사에 전달하여 항공권 티켓팅 및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원하시는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여행도착이후에는 개인정보는 삭제정리됩니다.
2. 약관 : 푸른소금여행사는 여행협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약관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업협회 - https://www.kata.or.kr (자료실참고)
단, 표준약관에 없는 특별약관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조치됨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예약취소료 규정 [특별약관]
1) 예약금 규정 - 예약(계약서를 상호 확인한 시점)후 3일 이내에 1인당 20만원의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항공사 및 호텔의 예약이 푸른소금여행사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규정의 적용시점은 근무일/근무시간에 한합니다.(취소요청은 주중 10시~18시 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ex) 여행 취소통보 시점이 주말 or 주중 근무시간이 아니면 취소통보 이후 주중 근무일 기준으로 취소료가 적용됩니다.
3) 항공사나 호텔은 각 업체별로 취소료 및 환불 규정이 상이하므로 해당되는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상품 - 취소료 규정]
예약 완료 후,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 취소요청 시 : 계약관리 및 유지비용 1인 2만원 취소료 부과
* 여행출발 21일~15일전까지 취소요청 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 14일~8일전까지 취소요청 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 7일~1일전까지 취소요청 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요청 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단, 예약 완료된 숙소or골프장에서 Deposit 통보를 받아 입금한 후 취소하시면 취소요청 날짜에 상관없이 숙박요금의 100% 금액이 취소료로 부과됩니다. 또한 항공티켓이 발권된 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전세기 - 취소료 규정]
전세기 상품은 항공료를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이며, 여행자의 예약취소 시 일반 여행약관 이외의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적용
됩니다.
* 예약 완료 후 취소요청 시 : 항공 계약금 100% 취소료 부과
* 여행출발 31일전 취소요청 시 : 항공 취소료 + 계약관리 및 유지비용 1인 2만원 취소료 부과
* 여행출발 30일~20일전까지 취소요청 시 : 항공 취소료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19일~10일전까지 취소요청 시 : 항공 취소료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9일~7일전까지 취소요청 시 : 항공 취소료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출발 6일~당일 취소요청 시 : 여행경비의 100% 배상
단, 전세기 항공권은 발권된 후 취소하시면 취소요청 날짜에 상관없이 항공료 전액(100%)이 취소료로 부과됩니다.
전세기 항공은 취소수수료가 엄격하게 적용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유류할증료 / 환율 :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기 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여행체크리스 / 여행준비물
5. 기타안내사항
- 항공권마일리지 : 고객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 항공, 호텔, 이동중 : - 모든안전으로 부터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개별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 각종매너에 따른 책임 : 기내에서의 매너, 호텔내에서의 매너, 가이드와의 매너등 각종 매너로 인한 불이익 및 처벌은 각
항목별로 책임이 따릅니다.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여행 불편처리 센터: 1588-8692 / 한국소비자원 : 02-3460-3000 (http://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