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특허 출원이나 지식 재산권... 그런쪽으로 잘아시는분 있나요? 뭐 좀 물어보려고요..
예로들면. 내가 어느날 전화를 걸다가 문득 심심한 벨소리에서 " 아.. 여기서 음악 나오면 좋겠다... " ( 해서 컬러링이 나왔잔아요 )
해서... 내가 그 단순 아이디어로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요 ? ( 전 생각만 했지만.. 분명 이부분에서 기술력으론 충분한 상상들요 )
아니면 그.. 단순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들이 개발까지 해서 특허를 등록해야 하나요??
컬러링 생각 한사람이 개발잔 아니잔아요 ?? ㅋㅋ 그럼 그사람은 암것도 안되는거??
아니면 그 아이디어 자체랑.. 실용권이랑 다 따로 등록 되는거???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등록 한사람에게 그 아이디어를 사거나 허락을 받으후 개발해서 다시 등록 하는거임???
대충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ㅎ 모 문득 생각 난게 있는데... 뭐 예로 들면 컬러링 , 골키퍼나... 뭐 자동응답이나 1:1 대화 ㅡ,ㅡ;; 연결 같은거 생각난게 있는데... (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같은건 이미 나와있는것들로 비슷한것들은 있어요.. )
근데 그 활용 방법자체에선 아직 아무데도 없어요..... 그 아이디어 자체만 가지곤 안되나요 ???
그리고 따지면 그 시스템은 뭐.. 전화하면연결해주고 이런 시스템 자체는 나와있는데 .. 아이디어 아이템 자체는 완전히 다른데...
이런경우는 만드는 프로그램같은거 비슷한것들이 등록 되어있을텐데요.... 이런건 아이디어만 등록 하면 되는건지...???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면 ㅎㅎㅎ 좀 쉽게 설명좀....
뭐 친구랑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쓰이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꽤 괜찮은 아이템 같아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뭐... 컬러링... 골키퍼 .. 발신번호 이런식으로 연결해주는거 비슷한거임...
이런건 그냥 저런 통신사 아이템으로 분류해서 그 회사에다 말해야 하나요 ?? 그 회사 신개발 써비스 이런식으로???
아님 특허등록으로 쓰는건가?? 저기 말했던데로 신개발부랑 이야기 ? 해서 터칭 해서 진행하는건가요 ?? ^^ 대충 아는 대로
조금만 이라도 ㅎㅎㅎ 대충은 뭔말인지 이해 가시죠 ?ㅎㅎㅎ
첫댓글 뽀이군!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가 변리사인지라 들은 바에 의하면:
아이디어만으로 특허 등록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가능하게 만들어서 신청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터라 변리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조금 더 쉽게 특허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실현하게 해주는 아이디어 웹사이트들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나온 공모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아..ㅎㅎ
간단히 설명 드리면~ 위에분 글처럼 특허등록을 받으려면 아이디어만으로는 안되고 어느정도 실현가능하게, 예를 들어, 컬러링같은 서비스라면 핸드폰과 기지국 등등 사이에서 어떠어떠한 신호가 어떠어떠한 장비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고 머 이런 방법같은게 구현되어야 해요. 그리고, 현재 서비스로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생각하신 아이디어를 다른 누군가가 이미 특허출원을 먼저 한 상태라면 뒤에 특허출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등록을 받을 수 없구요 ^^ 이미 출원된 특허들은 특허청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검색해서 찾아 볼 수도 있구요~~
아 감사 ㅎㅎ 근데 뭐 비슷한 써비슨 찾기 힘들더라고요 ㅎㅎ
음.. 주로 거래하는 특허사무소가 있으면, 그쪽에 부탁하시는게 그나마 편하시구요, 개인적으로 찾아보실거라면, http://www.kipris.or.kr/ 에서 검색하는 게 좋더군요 ;;
다들 감사합니다.ㅎㅎㅎ
완전한 기술적 구현까지는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윗분이 적으신대로 개인이 하기는 힘들고, 주로 변리사랑 상담하게 되는데.. 어느정도의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내밀면 변리사가 기존에 유사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알아봐주고 현실적으로 등록가능한 정도의 기술도 상담해주더라구요.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자료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등록된 아이디어가 괜찮다싶으면 업체들이 특허를 사서 기술적 보완을 거쳐서 만드는거래요. 저희 회사에도 지적 재산권을 상담해주는 자문변리사가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전에 학교에서 특허등록 절차를 밟아서 실제 등록하는것까지가 수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날뱀님 말처럼 등록 자체만을 하면 실현가능한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게 일반인이 하기에는 적합한듯. ㅋㅋ 나도 등록까지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류만드는게 만만치 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