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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국문인협회 서울지회 정관 | 한국문인협회 | 13-08-19 | 624 | ||||||
3 | 한국문협 우수지부 시상 규정 | 한국문인협회 | 12-07-25 | 280 | ||||||
2 | 문협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 한국문인협회 | 12-02-09 | 995 | ||||||
●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정관 |
2005. 11. 24.개정(2005.12.15. 문화관광부 허가)
사단법인 한국 문인 협회 정관
1982. 2. 26. 제정
1989. 1. 7. 개정(1989. 3. 6. 문화공보부 허가)
2003. 6. 6. 개정(2004. 4. 30. 문화관광부 허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 법인 한국 문인 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학의 향상 발전과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작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외국 문학과의 교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작가의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2. 기관지 발행 및 출판 사업
3. 연구 발표회, 강연회 및 강좌 개최
4. 작가의 해외 파견, 외국 작가의 초청 및 출판물의 교류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분과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회를 둔다.
1. 시 분과회
2. 시조 분과회
3. 民調詩 분과회
4. 소설 분과회
5. 희곡 분과회
6. 평론 분과회
7. 수필 분과회
8. 청소년 문학 분과회
9. 아동 문학 분과회
10. 외국 문학 분과회
제6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부문별 등단한 사람으로서 '신입 회원 입회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10조(징계)
1.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친 때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 정지(정권)
(3) 견책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7명
(3) 분과 회장 각 분과별 1명
(4) 상임 이사 1명
(5) 이사 1백 명(이사장, 부이사장, 분과 회장 포함)
(6) 감사 10명
다만, 법원 등기 이사는 이사장단(이사장, 부이사장)으로 한다.
2. 법원 등기 이사와 비 등기 이사의 권리 의무는 동등하다.
3. 본회는 명예 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선출) 1. 이사장 및 부이사장, 분과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장과 부이사장(분과별 안배함) 후보는 동반 출마하고, 이사장이 당선되면 동반 부이사장은 자동적으로 선출된다.
2. 이사와 감사는 총회를 대행하여 이사장, 부이사장, 분과 회장 연석 회의에서 선출한다.
3. 상임 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이사장, 부이사장 및 분과 회장 선출은 이사회가 위임한 선거 관리 위원회가 관장하며 그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5. 선거 관리 규정은 이사회가 정한다.
6. 선거 관리 위원회는 개표일 15일 전까지, 투표지 접수 마감 일시, 접수처, 투표방법의 통지와 함께, 투표용지를 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7. 회원은 회비 납부와는 관계 없이 투표권을 가진다.
8. 회원은 거주지에서 소정의 양식에 의해 우편으로 투표한다.
9. 기타 세부 규정은 선거 관리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10. 임원과 임원,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11.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임원은 문화 관광부(중앙 정부의 해당 부처 명칭이 바뀔 경우 자동 승계됨. 이하 같음)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단임에 한하고, 부이사장 분과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피선거권) 이사장과 분과 회장 후보자는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5조(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6조(직무 대행) 1. 이사장의 사고 또는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대행은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17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8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 및 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9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 3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하되, 서면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하며 결산, 예산,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총회는 이사회가 대행한다.
3. 임시 총회는 이사의 3분의 2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부의 사항)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2. 이상의 부의 사항은 긴급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각 분과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소집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나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부의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 계획의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 관리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6조(재산) 1. 본회 기본 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1)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제35조 (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세입등)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8조(회계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감사해야 한다.
제29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7장 사무처
제30조(설치)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1조(직원)
1.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 사무국장 1명, 편집국장 1명, 차장 및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장은 이사장 및 상임 이사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관장하고, 국장 등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부서 업무를 처리한다.
제32조(임면) 사무처장 및 국장 등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8장 보 칙
제3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4조(잔여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 그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정관 변경) 1.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치되, 각각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정관 변경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회/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 및 회의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정관과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지회장 및 지부 회장) 지회장 및 지부 회장은 해당 지역 정기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부 칙(2004.4.30.)
1.(경과사항)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며 단, 1989년 1월 제28차 정기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2.(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정기 총회 및 제1차 이사회와 제2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3. 6. 6. 임시 총회에서 통과된 후 문화 관광부 장관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5.)
1.(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3조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07년 제24대 임원부터 시행하되, 제23대 이사장은 이 개정 정관에 의해 입후보하지 못한다. 제23대 부이사장, 분과 회장은 이 개정 정관에 의해 해당 임기를 마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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