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나타난 문협회원의 의무
배만식
좋은 소설 한 편을 쓰기 위해 골몰해 왔던 내게 문협 일은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다.
최근에 와서 문협 정관을 자세히 읽어보았다. 정관 제7조를 보면 문협 회원으로서의 의무가 뚜렷이 나와 있다. 그 내용은 총회 및 각급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회비 납부의무, 문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이다.
또한 운영규정 제8조 상벌 조항에는 정관을 미준수하거나, 본회 목적사업에 현저한 위배행위가 인정될 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고 되어 있다.
위의 본회목적사업이란 정관 2조 목적 및 3조 사업 규정을 말하고 본회의 목적은 지방문학의 특수성과 향토성을 살려 밀양 거주 문인의 창작활동에 활력을 주고, 지역문학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 친목을 도모한다고 하였으며,
그 사업은 회지발간 보급, 한글백일장 행사주최, 문학강연회, 작품발표회, 시화전, 국내외 문학기행, 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협조, 회원창작활동지원 및 회원 간 상호부조 외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연말에 회원 중에 작품을 창작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의를 토론한 바 있으나 다수 회원들의 반대로 결정되지 못하였으나, 우리 정관에는 이미 창작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운영규정 상벌조항에서 본회 목적사업에 위배될 시 징계한다고 뚜렷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 회원 중 한 분은 오랜 세월을 밀양문예 회지에 단 한 줄의 시도, 시화전에 단 한 편의 시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협 월례회에는 꼬박 안 빠지고 참석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밀양문예 회지에 시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회원들의 시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같이 발표할 경우 자신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런 분을 우리 문협 회원으로 또 원로로 대우하고 얼굴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엊그제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연임하신 회장님은 참으로 시를 잘 쓰시는 분이다. 놀라운 것은 이미 시를 써서 세종문화우수도서에 선정되어 천만 원의 창작기금을 받은 것도 있지만 작년에 동서문학상 시 부문 작품상과 올해 또 문학상과 상금을 타신 것과 그 이전의 수상 건도 생각해보면 참으로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동서문학상 시 부문 작품상은 대한민국 1급 문예지인 계간 동서문학에서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 대표시인들의 작품을 연간 240편을 받아 단 한 편에 대해 작품상을 선정하였고 그것이 우리 회장님의 작품이란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회장님의 시가 이미 대한민국 시단의 정상을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장님의 두뇌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항상 느낀다. 문협을 통해서 크게 성취를 이루신 회장님을 만나면서 더더욱 문학에 정진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칭 시를 잘 쓰셔서 회지에 작품을 발표하지 않으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렇게 잘 쓰시는 작품을 공모전에 보내서 지금 회장님처럼 상금 수백만 원 혹은 세종우수도서에 선정되셔서 천만 원을 수상해 보시라고.
이번 정기총회에서 나는 집행부에 신고 된 여성회원들에게 밤중에 전화하는 어떤 분에 대하여 징계를 건의하고자 했는데 주위의 만류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올해 징계에 회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로도 계속하여 전화질을 한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총회에서 징계하자고 주장할 생각이다.
문학을 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회원들에게 고희를 지나거나 미수를 바라보는 나이에 전화로 만나자고 하는 행위는 추악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밤중에 전화를 해대어 회원들 앞에서 두 번에 걸쳐 공개사과한 분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회원들에게 귓속말을 건네는 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양이다.
나도 이제 새해에는 경로우대를 받는 진짜 노인이다. 머리가 하얗고 얼굴엔 저승꽃이 만발이다. 이런 몰골로 젊은 여성 회원에게 전화를 해대는 노인들이 문협에서 어른 행세를 하고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은 여성회원들을 위축시키고 탈퇴시켜 지역문학발전이란 문협 본래의 사업을 망치는 암적인 해악행위다.
글쟁이의 기본인 한글맞춤법은 엉망이고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수준미달의 글을 끼적여서 지역신문에 발표하여 문협 얼굴에 먹칠을 하며, 여성회원들에게 만나자고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올해에도 듣게 되면, 이번 연말에는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자고 건의할 생각이다. 이런 행위는 정관에 규정한 엄연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기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