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3일 있었던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행정소송 1심 판결문 내용중 일부 개인정보 가리고 이곳에 올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산재인정 및 불인정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궁금하실것이고
무엇보다 노동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기에는 판결문의 내용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4년동안 이만큰 이뤄냈다는것을 판결문을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많은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의 도움과 지지 덕분에 이만큼 알게되었고
또 정부 역학조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노력을 한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이룬 값진 결과라는 것,
무엇보다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상대편 주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박해오면서 너무 고생하신
박영만, 박상훈 변호사님, 그리고 초반에 함께 하신 박숙란변호사님....권동희, 김민호 노무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인정받지 못한 3분(기흥공장 설비엔지니어 고 황민웅, 온양공장 김은경,송창호님)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받아들인 "사실관계"가 정말 진실인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컨대 97년~2004년까지 1라인 백렙, 5라인 CMP 설비엔지니어로서 일한 고 황민웅씨의 경우
판결문에서는 설비유지보수 업무(PM업무)를 95년부터 협력업체가 했다는 회사쪽 주장을 인정하면서
여러 유해물질에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산재를 불인정하였는데
이러한 판결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고견 부탁합니다
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의 피해자 송창호, 김은경 님의 경우에도
91~98년사이 온양공장의 유해물질의 노출이 지속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대목도
분명 잘못된 사실관계임에도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에서 잘 반박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고견도 기다리겠습니다
sharps@hanmail.net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장안석(011-9002-8563)
황상기외- 판결문(수정)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