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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
CAS No. |
주 사용형태1) |
성상 |
직업노출기준 |
발암성 |
분해산물 |
위험성 |
C3F8 Octafluoropropane |
76-19-7 |
bottle |
기체 |
미설정 |
자료없음 |
할로겐화합물,탄소산화물 |
고열노출 시 파열 및 폭파 가능성, 독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Ethylene Glycol2) |
107-21-1 |
bottle |
액체 |
C100 mg/m3 |
미분류(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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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계, 눈자극 |
He3) Helium |
7440-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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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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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O Nitrogen Oxide |
10024-97-2 |
bottle |
기체 |
50ppm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구역, 구토,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정서 장애, 조정(기능) 손실, 청력 상실, 시각 장애, 질식, 뇌 이상, 의식불명을 일으킬 수 있음. 가스의 섭취가 발생할 것 같지 않음. 수포, 동상을 일으킬 수 있음. 동상, 시력불선명을 일으킬 수 있음. |
NF3 Nitrogen Trifluoride |
7783-54-2 |
bottle |
기체 |
10 ppm |
자료없음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MeHb-emia, liver & Kidney damage |
O3 Ozone |
10028-15-6 |
Generator |
기체 |
acgih:0.05ppm/kosha:twa-0.08ppm,stel-0.2ppm |
자료없음 |
자극, 구역, 구토, 흉통,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명정증상, 실신, 청색증, 폐 울혈, 폐 이상,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자극, 시력불선명을 일으킬 수 있음. | |
SiF4 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
bottle |
기체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자극, 구역, 두통을 일으킬 수 있음. 가스의 섭취가 발생할 것 같지 않음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
SiH4 Silane |
7803-62-5 |
bottle |
기체 |
5 ppm |
자료없음 |
기관지계, 눈자극 | |
TEOS |
78-10-04 |
bottle |
액체 |
미설정 |
자료없음 |
silocon dioxide |
자료없음 |
WF6 tungsten hexafluoride |
7783-82-6 |
Bottle |
기체 |
KOSHATWA 5mg/m3 STEL 10mg/m3 |
자료없음 |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
중추신경계손상 폐 섬유화 |
SiH2Cl24) Dichlorosilane |
4109-96-0 |
bottle |
kosha-twa:5mg/m3, stel:10mg/m3 |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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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시 유해, 호흡기도 화상, 자극(심한 경우도 있음), 호흡곤란, 현기증, 푸른 빛 피부 색, 폐 울혈, 위장 장애 점막 화상 피부 화상, 자극(심한 경우도 있음) 눈 화상, 자극(심한 경우도 있음) |
SiHCl35) Trichlorosilane |
10025-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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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
미설정 |
자료없음 |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
자료없음 |
SiCl46) Silicon tetrachloride |
10026-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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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
미설정 |
자료없음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자료없음 |
B2H6 Diborane |
19287-45-7 |
bottle |
액체 |
0.1ppm |
자료없음 |
URT irr;headache | |
PH3 Posphine |
7803-51-2 |
bottle |
기체 |
TWA 0.3ppm/STEL 1 ppm |
자료없음 |
URT & GI irr; headache; CNS impair | |
TMPI Trimethyl phosphite |
121-45-9 |
bottle |
액체 |
2ppm |
자료없음 |
eye irr, cholinesterase inhib | |
H2 |
1333-74-0 |
bottle->line으로 전환 |
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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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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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F6 Hexafluoroethane |
76-16-4 |
bot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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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
자료없음 |
asphyxiation, headaches, nausea, dizziness, cardiovascular system, heart damage | |
CF47) Tetrafluoromethane |
75-73-0 |
bottle |
기체 |
미설정 |
자료없음 |
headaches, nausea, dizziness, cardiovascular system, heart damage | |
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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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삼성이 감춘 부분은 밝히지 못한채 역학조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당 역학조사 보고서를 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에서 위의 물질들에 대한 독성이나 유해성, 발암성 등이 제대로 평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전혀 평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인과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물질이었다면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킬 수 었었겠으나 현재까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용했던 물질들이 제도적으로 제정된 관리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 부실로 인해 노출량은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장기간 노출평가와 보건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은 실험실이나 선진국의 다른 작업환경에서 진행된 연구들로 추정하여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험실 연구들 또한 대부분 단일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이며,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복합노출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중략)...역학연구를 통하여 인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노출평가와 진단,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인과성을 증명해야 한다. 환자 대조군 연구를 진행하려면 환자군이 필요한데, 현재 대상수로는 파악이 어려우며, 10만명당 1~2명이 발생하는 질환을 코호트를 구축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성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주로 근무하였으며(건강근로자효과), 그 기간이나 공정이 사람마다 다르고, 과거 작업환경에서 같은 공정에서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도록 재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1명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역학적 연구 설계가 불가능하다. 노출기준 측면에서도 현재의 노출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ALS 와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은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질병이 확진되었으나,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원인으로 의심될 유해인자나 공정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근로자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장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고농도(추정)에 노출되어 그 건강영향의 크기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거중심의 관련성 평가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 대부분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관련성을 증명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자 이윤성이 근무했던 환경이 ALS 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으로 역학연구를 통해서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발생률이나 발병 연령 등을 생각 할 때 통계적으로 ALS 환자가 또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만일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일반인구와 비교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소 건강하던 근로자가 14년 7개월간 삼성전자 기흥공장 5라인에서 CVD 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12시간씩 각종 배기라인과 펌프, 챔버, 스크러버 등의 클린(세정)작업과 바틀 교체(가스통교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유기용제와 전자기장, 오존, 반응가스와 부산물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원인을 알수 없는 희귀한 ALS 라는 질병에 걸렸다. 이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대한 근거중심 판단과 가능성에 대한 판단 중 어느 부분에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연구원의 소신있는 보고서에도 불구하고,보수적인 위원이 다수인 역학조사 평가위원회는 결국 5:4:1로 나뉘어 다수결(5명)의 의견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결론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가 근로복지공단에 전달 된 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역학조사의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불승인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2012. 2월 행정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민변 소속의 강문대 변호사님이 원고 이윤성님을 대리하여 성심성의껏 변론에 임하셨고,
더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원고를 도와 과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그의 부인이
최선을 다해 소송의 증빙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2013. 8월 23일 오후2시 10분...
1심 행정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윤성님은 병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동자밖에 없는 상황.....
그 눈동자를 움직여 글자판으로 이미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혹시 지더라도 끝까지 해..."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그는 지금 간절히 산재인정이라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해맑게 웃으면서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그의 아내도
밤잠을 설치며 곧 있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부디 그의 마지막이 더는 억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윤성님의 판결 결과는 아마도 다른 희귀질환 산재판정에도 영향을 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바뀌어야 합니다.
증명이 되어야 산재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병들어서 그러한 연구들이 쌓여야 인정해준다는 것으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잔인한 일입니다.
현대의학과 현대 과학의 미진함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책임을 아픈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산재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8/23(금) 14:10 이윤성 판결 선고가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사건번호
2012구단467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이윤성
피 고
근로복지공단
재판부
행정4단독 () (전화:02-2055-8358,8357 [행정법원동 1층 행정과분실])
접수일
2012.02.17
종국결과
첫댓글 법정 호실이 211호에서 219호실로 바뀌었습니다
억울하게도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기각 선고만 하고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연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는지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성명 발표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요?
15년동안 단 한차례도 제대로된 안전교욱을 실시하지않았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삼성의 책임이 막중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