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 2013
삼성전자 직업병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몇 년째 길고 힘겨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앞둔 백혈병, 뇌종양, 다발성경화증 피해 노동자들이
꼭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탄원서를 많이 많이 모아주세요
9월 경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탄원서 내용과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은 개별적으로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첨부한 파일을 탄원서(최종).hwp 내려받으셔서 이메일sharps@hanmail.net 또는 fax 02)324-863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탄 원 서
사 건 2011누23995(황상기 외 4인;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 2011구단8751(유명화, 정희수; 삼성반도체 재생불량성빈혈, 뇌종양), 2011구단8744(이희진; 삼성LCD 다발성경화증), 2011구단8737(한혜경; 삼성LCD 뇌종양)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스물 한 살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딸의 영정을 가슴에 안은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을 찾았습니다. 딸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라고,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곧 삼성이라는 거대기업과의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황유미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삼성반도체 · 삼성LCD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등의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직업병 상담을 문의해 온 삼성반도체와 삼성LCD 공장의 직업병 피해 제보자의 수가, 145명. 그 중 사망자는 45명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은 병상에 누워있는 근로자들에게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를 제공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가려진 피해자들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클린룸”이라고 불리는 밀폐된 작업 공간. 피해자들은 그 속내를 털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십 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가스 누출사고가 잦은 곳. 제품 보호를 위한 청정수칙은 엄격하게 지켜졌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안전수칙은 종종 무시되고 말았던 곳. 작업자들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만졌고, 무슨 냄새인지도 모른 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다보니 만성적인 두통, 피부질환, 생리불순 등에 시달렸습니다. 유산을 겪은 동료도, 시름시름 앓다 쓰러진 동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에 어떤 요구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 삼성 경영자의 오랜 철학 중에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전하고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집단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명 뿐이라던 백혈병 환자가 10명으로 드러났고(2008년 역학조사), 사용하지 않는다던 벤젠, 포름알데히드, 비소 등의 발암물질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2012년 작업환경 연구).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환경을 개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자신의 공장이 청정하고 무해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들의 질병은 업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일 뿐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잇단 산재 불승인 판정은 그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있었던 두 건의 불산 누출사고. 8명의 사상자. 노동부가 적발한 2,004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만들어 놓은 원칙, 절차들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직업병 판별의 요건인 ‘업무관련성’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법적 평가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써 구제할만한 대상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를 전달합니다. 지금 법정에 선 13명의 피해자는 마땅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삼성은 더 이상 이들의 질병이 공장과는 무관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삼성반도체 · 삼성LCD 공장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3. . .
이 름 : (인)
주 소 :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