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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소관부서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제정) 2013-08-05 조례 제 45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법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5. “유독물영업자”란 법 제20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유독물영업자가 안전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3. 도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② 유독물영업자는 도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유해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및 사고대응 계획
4.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한다. 또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시장·군수 등(이하 “유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①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해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유해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관리 담당국장, 고압가스 담당국장, 위험물관리 담당국장, 유해화학물질 관련 측정ㆍ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보 공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 조사 시 측정항목과 방법은 국가공인시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유해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 등록을 한 사업장
2. 유독물영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영업을 한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으로 하고, 그 공개 시기는 처분 후 5일 이내로 한다.
③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사업장 관계자
2.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유해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관리교육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지방노동관서, 재난ㆍ소방기관 등의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