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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서 | ||
삼성노동인권지킴이(상임대표 조돈문, 공동대표 권영국·한상균)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가 135, 3층 slw20131210@gmail.com 02-3667-1210 slw.or.kr | |||
배 포 일 | 2016. 12. 29 | ||
문의 | 사무국장 | 조대환 | 02-3667-1210 010-3710-7225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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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제목 :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무효 확정!
▢일자 : 2016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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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민주노조가 이겼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무효소송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조장희 부지회장 5년의 해고자 생활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갈 길 열려!
-삼성은 잘못을 시인하고 노조파괴를 중단해야 할 것! 또 해고무효가 확정된 조장희 부지회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속히 원직복직 시켜야.
1 각 언론사와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2 2016년 12월 29일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삼성물산 리조트 사업부-에버랜드-)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앞서 2014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2015년 6월 12일 고등법원(2014누2340)에서도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는 삼성의 노조파괴문건의 지침에 따라, 해고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장희 부지회장이 위법하게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행위를 인정하고, ‘S그룹노사전략’이라는 노조파괴 문건 작성자가 삼성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3 조장희 부지회장은 에버랜드에서 일하다 2011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 5년 동안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해고당한 이후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어려워진 경제형편으로 살던 집을 옮겨야 했고, 그마저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기도 했다. 노동조합 동료들 또한 부당한 징계와 고소고발에 시달렸다.
하지만 조장희 부지회장과 조합원들의 민주노조를 향한 신념을 막을 수는 없었다. 노동조합은 꿋꿋하게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의 불편을 찾아 회사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고용안정을 지키는데 노동조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4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동안 삼성에서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다 희생당한 사람들이 수 없이 많다. 삼성 SDI 김갑수, 삼성전자 박종태,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최종범, 염호석! 삼성의 반 헌법적 노조파괴가 수많은 사람을 일터에서 내쫓고, 억울하게 죽기까지 했다. 이제 삼성에서 노조탄압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은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5.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은 지금까지 해오던 노조파괴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노조파괴 관련 지침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장희 부지회장을 비롯해서 그동안 노조파괴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조장희 부지회장이 조속하게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만일 삼성이 조장희 부지회장의 원직 복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복직 이후, 고립시키거나 따돌리기, 또 다른 해고 구실을 찾는 등 노조탄압을 계속한다면 삼성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6. 최근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삼성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고 3대 세습을 완료하고, 노동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때보다 크다.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삼성이 법질서를 조롱하고 법 위에 군림했기 때문이다. 만일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 무효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갖은 술책으로 법 질서를 기만하려 한다면, 이번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 다시 한번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환영하며, 삼성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조속히 조장희 부지회장의 원직복직을 이행하라. 또한 삼성 계열사 내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78년 동안 이어온 무노조 경영방침을 폐기하라!
첫댓글 박근혜.이재용.아직늦지않았다.마지막기회,국민에게속고대죄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