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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 ||
수 신 | 제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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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SK하이닉스 노동자 ‘악성 림프종’ 첫 산재인정 - SK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로서 림프조혈계암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 - 과거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엔지니어 업무 특성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인정 - 산재인정까지 2년 4개월 걸림. 신속한 보상 이루어지도록 산재보험제도 개선해야 - 반도체 노동자들에서 반복되는 림프조혈계암 발병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 |
일 자 | 2017. 7. 19. (수) | |
문 의 | 010-8799-1302(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02-3496-5067 (반올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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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의 림프조혈계암, 첫 산재인정
“산재가 승인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의 산재승인 결정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SK하이닉스 직원 분들의 산재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라인 내에서 유해인자(방사선, 케미칼, 가스, 공정부산물)의 인체 노출 저감 활동이 회사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재해당사자 김00 님(70년생, 男)의 소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일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노동자 김○○ 님에게 발생한 악성림프종에 대하여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승인 통보를 하였다. SK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성 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 하단 표 참고)
김○○ 님은 1995년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당시 LG반도체)에 입사하여 장비엔지니어로 임플란트(Implant)공정 및 화학기상증착(CVD) 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2005년 10월 악성림프종(NK/T-세포림프종, 코 부위)이 발병했다. 김○○ 님은 그 뒤 악성림프종의 수차 재발로 10년간 항암치료를 받아오다 2015. 3. 31.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후 2년간의 역학조사(전문조사)를 거친 뒤, 최종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산재가 인정됐다.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인정 판정 이유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초창기에는 장비와 각종 유해인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보호장구 없이 비상상황에 장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노후화된 임플란트 설비는 납차폐가 완전하지 않아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의 가능성이 높았고, ▲엔지니어 업무 특성상 철야 및 비상근무 등을 통해 유해인자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근무하던 과거에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보다 안전관리 기준 및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 현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나 역학조사 결과보다 실제 유해요인에 노출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여러 유해물질로 인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하였다.
○ 2년이 넘는 긴 시간 걸리고, 부당한 평가로 산재인정 가로막는 역학조사 기관의 문제
김○○ 님은 산재인정을 받았지만 역학조사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의 태도는 여전히 문제다. 산보연은 역학조사에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요했으면서도, 부실하고 제한적인 현재의 일회적 측정 결과에 의존하여 발암물질 노출 수준이 미미하다며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신청 사건에서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최종 심의에서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를 뒤엎고, 과거 환경의 안전보건상 문제를 인정, 방사선 차폐시설의 불완전성, 엔지니어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해 산재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사건에서 역학조사 평가위원회는 기계적 판단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결론을 짓고 있고, 이것이 불승인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역학조사는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 반복되는 직업병에 대해서는 산재가 자동으로 인정되도록 하고, 재해노동자 입증책임의 전환 등 산재보험 전면 개혁해야
비호지킨 림프종(악성림프종)의 직업적 원인 물질로는 1,3-부타디엔, 벤젠,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3,7,8-TCDD가 알려져 있다. 이 중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노동자들이 벤젠,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또 악성림프종(비호지킨 림프종)은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비호지킨 림프종(여성)의 발생율이 일반인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2008년 반도체 제조공정 건강실태 역학조사(집단역학조사) 결과도 이미 있다. 엔지니어 직무의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높다는 연구 또한 이미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산재 인정을 했어야 마땅하다. 반복되는 직업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별심사 없이도 산재가 자동으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해노동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등 부당한 산재보험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 정부와 기업이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보상과 예방에 더 책임있게 임해야
청정산업이라던 반도체산업이 결코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점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반도체 노동자들에게서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직업성 질병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보상과 예방에 더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2017년 7월 19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 하단 표 참고)
<첨부>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사례 (12건)
이름 | 근무기간 | 사업장, 담당공정 | 질병(진단시기) | 신청/처분 시기 | 처분의 주요 근거 |
김지숙 | '93.12.~'99.4. | -삼성반도체 온양 -납도금,절단/절곡,인쇄 | 재생불량성 빈혈 ('10.7.) | ‘11.4./’12.4. | -납, 벤젠 노출 |
故김도은 | '95.5.~'00.1. | -삼성반도체 기흥 -IMP,식각,포토 | 유방암 ('09.8.) | ‘12.3./’12.12. |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 야간 교대근무 -이른 시기에 노출 |
故김진기 | ‘97.3.~’11.5. | -매그나칩 반도체 청주 -IMP | 백혈병 (‘10.6.) | ‘11.9./’13.4 | -유해물질, 방사선 노출 -07~08년 피폭 의심되는 건강이상 발생 |
故최OO | '03.11.~'10.9. | -삼성반도체 기흥 -세척(Clean) | 재생불량성 빈혈 ('09.3.) | ‘11.11./’13.11. | -벤젠, 비소 노출 -설비 셧 다운 후 유해물질 노출 많아짐 -뇨중 비소농도가 높음 |
故박효순 | ‘02.4.~‘06. 2. | -삼성반도체 기흥 -포토(PHOTO) | 비호지킨 림프종 (‘10.11) | ‘12.10./’16.6. | -벤젠 노출 -집단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여성 오퍼레이터의 림프종 발병 위험도 높음 |
故이경희 | ‘94.4.~‘10.11. |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식각(ETCH) | 폐암 (‘10.11.) | ‘12.10./’16.8. | -비소 노출 가능한데, 회사가 측정 거부 -이른 나이에 발병 |
故송유경 | ‘84.1.~‘01.3. | -삼성반도체·LCD 부천,기흥,천안 -식각(ETCH) | 폐암 (‘08.12.) | ‘14.1./’16.8. | -비소 노출 가능한데, 회사가 측정 거부 -흡연력 없고, 이른 나이에 발병 |
故이미자 | ‘87.9.~’15.9. | -ATK(엠코코리아) 성수,광주 -절단(SAW), 검사 | 유방암 (‘09. 8.) | ‘15.12./’16.9. | -22년간의 장기간 야간 교대근무 |
김○○ | ‘97.2.~’12.4. |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EDS | 불임 (‘08) | ‘13.7./’17.2. | -에틸렌 글리콜 등 유기화합물 노출 -교대근무, 과로, 스트레스 |
오○○ | ‘83.9.~’07.7. | -삼성반도체 기흥 -IMP | 뇌종양 (‘01.5.) | ‘10.7./‘17.2. | -전리·비전리 방사선, 비소 등 노출 -작업환경 열악했을 80년대 근무 -교대근무, 과로 (2010년 역학조사 당시에는 뇌종양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현재는 비전리방사선에 대한 역학증거가 쌓여 IARC도 신경교종에 대한 2B요인으로 분류 |
김○○(여성, 84년생) | ‘02.7.~’08.2. |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구 삼성전자 천안) -칼라필터 3라인 포토공정 | 만성 골수성 백혈병 (‘10.1.) | ’14.10./‘17.7. | - 비록 역학조사 결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극저주파자기장의 노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일회성 측정결과가 과거 재해자가 근무했던 작업환경 즉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작업과정 중 발생하는 실제 유해물질의 노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비록 각각의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이 독자적으로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백혈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이른 나이에 발병한 점, 유전이나 지병 등 비직업적인 발병요인이 없는 점 등 |
김○○ (남성, 70년생) | ‘95.12.~’05.10.(최초진단시까지) | -SK하이닉스 청주 -임플란트, CVD(화학기상증착)공정 | 비호지킨 림프종 (‘05.10.) | ‘15.3./’17.7. | -과거 근무당시, 장비와 각종 유해인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보호장구 없이 비상상황에 장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과거 노후화된 임플란트 설비는 납차폐가 완전하지 않아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의 가능성이 높았음. -엔지니어 업무 특성상 철야 및 비상근무 등을 통해 유해인자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이 근무하던 과거에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보다 안전관리 기준 및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 현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나 역학조사 결과보다 실제 유해요인에 노출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이 인정한 사례 (8건)
(참고 – 故이윤정은 1심 승소 후 상고심 중, 故이은주, 김미선은 1심 승소 후 항소심 중(이은주님은 7월 7일 항소심도 승소, 김미선 님은 7월 25일 항소심 선고 예정). 나머지 5건은 산재인정 확정됨.2017.7.19. 현재)
이름 | 근무기간 | 사업장, 담당공정 | 질병(진단시기) | 신청/판결 시기 | 판결의 주요 근거 |
故황유미 | '03.10.~'05.6. | -삼성반도체 기흥 -확산,식각 | 백혈병('05.6.) | ‘07.6./’14.8. ‘08.4./’14.8. | -발암물질(벤젠·포름알데히드·아르신·황산 등) 및 전리방사선 복합 노출 -정전·설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에서는 고농도 노출 -지속적인 야간 근무와 초과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
故이숙영 | '95.1.~'06.7. | -삼성반도체 기흥 -증착,확산,식각 | 백혈병('06.7.) | ||
故김경미 | '99.4.~'04.2. | -삼성반도체 기흥 -식각 | 백혈병('08.4.) | ‘10.5/’15.1. | |
故이윤정 | '97.5.~'03.7. | -삼성반도체 온양 -검사(MBT) | 뇌종양('10.5.) | ‘10.5/’14.11. ‘10.7./’14.11. | -유해물질(벤젠·포름알데히드·에틸렌옥사이드·다핵방향족탄화수소·납 등) 및 극저주파 자기장 복합노출 -교대근무, 과로·스트레스 |
유명화 | '00.7.~'01.11. | -삼성반도체 온양 -검사(MBT) | 재생불량성 빈혈('01.11.) | ||
윤OO | ‘12.4.~’13.1. | -삼성반도체 화성 -폐수처리장 | 다발성 신경병증 ('13.1.) | ‘13.1./’14.12. | -불산, 화학보조제 FC-199 등 독성물질에 노출 |
故이은주 | ‘93.4.~‘99.6. | -삼성반도체 온양 -금선연결 | 난소암(‘00.5.) | ‘12.4./’16.1. | -평균 발병연령에 비해 이른 나이에 발병. 개인 요인 없음. -접착제(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함유), 납(발암물질), 접착제(생식독성) 등에 지속 노출 -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ㆍ스트레스 |
김미선 | ‘97.6.~’00.6. | -삼성LCD 기흥 -OLBㆍTAB 솔더 | 다발성경화증(‘00.3) | ‘11.7/’17.2. | 개인 요인 없음 아세톤 등 유기용제, 20세 이전 교대근무 밀폐된 공간에서 야간근무 수행(자외선 노출 부족) 과로ㆍ스트레스 평균 발병 연령에 비해 이른 나이에 발병 삼성전자 안에서의 발병(4명)이 평균 유병율에 비해 월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