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7 반올림 언론보도피해소송 판결의 의미.pdf
[ 취 재 요 청 서 ]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메일 sharps@hanmail.net, 반올림 카페 cafe.daum.net/samsunglabor
전화 02-3496-5067, 팩스 02-6442-5065
발 신 2017년 11월 27일(월)
제 목[취재요청] 토론회, ‘반올림’ 언론보도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11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문 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010-879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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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뉴데일리경제, 디지털데일리는 ‘반올림’에 대해 “시위와 싸움을 훈장으로 여기는 전문 시위꾼들이 반올림을 장악” “변죽이라도 울려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는 것” 등의 기사로 반올림과 피해 유가족을 모욕 했습니다. 이러한 반올림의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www.presswatch.or.kr
3. 이에 반올림과 언론인권센터는 ‘반올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우리 언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 판결을 계기로 오랫동안 산업재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우리 언론의 현주소를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치권력 뿐 아니라 경제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언론의 역할을 촉구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