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언론인권센터
배포일 2018. 7. 17.
제 목 [성명] ‘반올림’에 대한 한국경제,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경종을 울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문(반올림,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외 2)-2017가단5202169손해배상-20180709.pdf
!
문 의 02-3496-5067(반올림), 02-591-0541(언론인권센터)
[성명]
‘반올림’에 대한 한국경제,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경종을 울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지난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판사 심병직)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문화일보, 한국경제, 아시아경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지속적ㆍ악의적ㆍ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한국경제신문 500만원, 문화일보 200만원을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아시아경제 보도에는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삼성전자가 2015년 8월 조정 합의를 위반하며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한 직후부터 2016년 1월 일방적으로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선언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언론 기사들 중 악의적ㆍ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반올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언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다. 반올림 측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와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보도 7건(2015년 8월 4일 ~ 2016년 1월 12일 기간), 문화일보 보도 2건(2015년10월 12일, 2016년 1월 12일), 아시아경제 보도 1건(2016년 5월 9일 게재)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기사들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조정권고안의 내용보다 후퇴한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는 점, △ 반올림이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공익법인의 설립을 고집함으로 인해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한 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문화일보가 ‘반올림이 보상 논의를 먼저 하자는 피해자들에게 탈퇴를 요구해 결국 분열됐다’고 한 보도(2015. 10. 12일자 보도)를 왜곡보도로 보았다. 반올림이 피해자보다 자신의 목적을 우선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해당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법원은 “기사 작성자는 이 기사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반올림 활동과 관련한 언론보도 피해소송 중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세 번째 판결이다. 앞서 두 차례 승소한 판결은 2017년 9월과 11월 디지털데일리와 뉴데일리경제를 상대로 냈던 언론보도 피해소송에 관한 것이다.
언론인권센터가 반올림과 관련한 언론보도 피해 소송 중 1차 승소한 판결은 2017년 7월 13일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류종명)은 반올림이 디지털데일리에 제기한 언론보도 피해소송에서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7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으로 원고를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러한 피고(디지털데일리)의 모욕행위는 공적 단체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반올림)에 대해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데일리의 기사 중 '단체존립을 위해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거짓 정의 가면을 벗으라', '단체 존속을 위해 온갖 근거 없는 주장과 거짓말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 '선전선동에만 신경이 팔려 있다' 등의 표현 수준은 경멸적이어서 반올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로 반올림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언론인권센터 김성순 변호사는 "재판부가 디지털데일리의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표명으로 전제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7년 11월 8일 뉴데일리경제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법원(판사 정이례)은 명예훼손에 따른 1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데일리경제가 기사 내용 중 “원고가 욕설을 퍼부으며 농성했다” “원고가 술판을 벌이면서 담배꽁초 및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렸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 원고의 집회장면과는 무관한 사진을 게재한 점, 조정권고안에 원고가 공익법인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거나 그 운영비에 원고의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뉴데일리경제가 보도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들은 디지털데일리와 뉴데일리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반올림과 언론인권센터는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디지털데일리, 뉴데일리경제에 대한 언론보도피해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또한 반올림과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이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노동인권을 옹호하는 시민운동을 폄하할 뿐 아니라 관련 활동가들의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악의적 보도행태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7년 7월 17일
반올림, 언론인권센터
[첨부] 판결문
첫댓글 이런 거는... 정정보도 같은 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반올림 상임활동가 전성호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정보도는 아니고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