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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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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제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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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사회부 및 대선취재관련부서 참조 | |
제 목 |
[보도자료] 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자 산업재해 인정 ! | |
일 자 |
2012. 12. 13. | |
담 당 |
이종란 (010-8799-1302) , 손진우 (010-7936-1156) |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자 산업재해 인정 !
지난 4월 삼성반도체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김지숙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데 이어, 두 번째 산재승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산재승인의 주인공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후 유방암이 발병해 올해 3월 서른여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김OO 님입니다.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12월 3일 질병판정위원회를 열고 판정한 결과 ‘재해자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995년~2000년까지(4년 9개월간) 근무할 당시 유해물질의 노출을 정량화 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율이 높은 점, 해외사례에서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발병율이 높다는 보고 등의 자료를 근거로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유방암 발병은 과거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한 바에 따라 곧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재승인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에 대한 연이은 산재승인이라는 의미도 크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것으로서 특히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와 전리방사선, 유기용제와 유방암의 관련성을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노동자 故김OO님에 대한
산재(유족급여등) 승인 결정을 환영한다!
1. 산재인정 의미
- 유방암의 발병원인인 야간근로를 수반한 교대근무, 방사선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
-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
- 김OO님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995년 5월부터 2000년 1월까지 4년 9개월간 야간노동을 수반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임플란트공정(이온주입공정)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 또한 포토, 식각공정에서 벤젠, TCE 등 발암물질 및 다양한 유기용제(유기화합물)에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유방암이 발병한 것을 인정한 것임.
- 올해 4월 삼성반도체 재생불량성빈혈 김지숙씨 산재승인결정에 이어 삼성반도체 노동자로 두 번째 산재승인 사례임.
- 이번 산재인정 결정은 삼성의 주장과 달리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가 명백한 사실이고, 반도체 공장의 유해한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정임.
- 고용노동부는 산재승인 결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작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인 야간노동 근절, 방사선 및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직업병 예방 보호대책 마련 등, 억울하게 죽거나 병드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내놔야 할 것임.
2. 故김OO님 재해경위 요약
◯ 약력
- 1976년 4월 3일생.
- 1995년 5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생산직(오퍼레이터)으로 입사 (당시 19세)
- 7라인 초기 셋업 멤버로 입사하여 4년 9개월간 임플란트, 포토, 식각 업무 담당.
- 2000년 1월 퇴사 후 결혼, 두 아이의 엄마로서 슈퍼를 운영하며 생활.
- 2009. 8월 28일, 조선대병원에서 유방암 3기 진단 (33세)
- 유방 절제술 시행하였으나 발견이 늦어 암이 뼈와 간에 전이.
- 2012년 3월 3일 사망 (36세)
◯ 유방암 발병 유해인자에 노출
- 임플란트 공정은 방사선(X-선), 비소 등이 노출됨
특히 방사선 측정계 하나 없이 근무하였고, 차폐가 완벽하지 못한 장비에서 근무
- 포토 및 식각 공정은 벤젠, TCE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
- 하루 8시간 내지 12시간씩 교대 근무.
* 유방암 유발 유해인자 : 야간노동 수반 교대근무, 방사선, 벤젠, TCE 등 유기용제에 복합적으로 노출됨.
◯ 주치의 소견
: 김OO님의 수술을 담당한 조선대학교 주치의는 “체내에서 유방암이 발생 후 치료를 요할 정도의 임상증세의 발현가지는 수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환자의 경우에 1995~2000년까지의 삼성전자 업체에서의 근무여건(방사선 노출, 화학물질의 접촉등)과 유방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소견을 밝힘.
◯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근거
유방암은 70~80%가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 유방암의 발생이 드문 30대 초반에 진단받았다는 점, 4년 9개월간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전리방사선 및 TCE,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교대근무를 한 점,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는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이외에 비직업적 위험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3. 서울질병판정위 결정내용
재해자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995년~2000년까지(4년 9개월간) 과거의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해물질의 노출을 정량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율이 높은 점, 해외사례에서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발병율이 높다는 보고 등의 자료를 근거로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재해자)의 유방암 발병은 과거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