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8_다발성경화증_판결보도자료_최종본.hwp
보도자료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시 행 2017. 5. 28.
제 목 법원, 삼성전자 노동자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연이어 인정
(행정법원의 삼성lcd노동자 다발성경화증 산재인정에 이어 고등법원도 삼성반도체 다발성경화증 산재인정)
문 의 이종란 (010-8799-1302), 반올림(02-3496-5067,sharps@hanmail.net),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당한 상고로 당사자의 고통을 연장하지 말라.”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들을 병들고 죽게 한 책임을 통감 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배제없는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라.”
1. 귀 언론사에 올바른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은 2017. 5. 26. 이소정(가명) 님이 2013. 5. 20.자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노동자 김미선 님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을 포함하여, 삼성전자 노동자들 중 2명이 다발성경화증으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현재까지 산재인정을 받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는 19명(공단 항소 등으로 소송중인 3명 포함)이고, 그 중 삼성반도체 피해자만 15명입니다.
3. 이소정 님은 만 18세이던 2003. 2.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2년간 ‘카파’ 공정(반도체 배선 재로를 기존의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대체하는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습니다.
2005. 2. 28. 퇴사하고 2개월이 지나고부터 갑자기 실신하는 등 증상이 시작되었고 2008. 11.이 되어서야 ‘다발성경화증’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강직 등으로 고통스런 투병생활 중에 있습니다.
4.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질환으로서 인구 10만 명당 3.5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입니다(보건복지부 산하 희귀질환센터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ㆍ관리).
그런데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만 이소정 님을 포함하여 총 4명의 다발성경화증 피해자가 ‘반올림’에 제보되었습니다.
5. 서울고등법원은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희귀질환의 산재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질병이어서 그에 관한 임상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작업현장에서 발병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적․자연과학적 기술 수준이나 성과에 비추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만연히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조사가능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 전 건강상태, 구체적 업무형태, 질병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고려하여 그 인과관계의 유무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등과 같이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희귀성 질환의 경우에도 현재의 의학적․자연과학적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이 근로자의 업무환경에 존재하고,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그러한 발병원인들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나 유전적인 요소가 밝혀진 바 없고,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 직후에 그러한 질병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면 일응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서울고등법원은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해 다발성경화증의 직업적 원인으로 인정되는 6가지 요인들 중, 원고는 최소 3가지 이상의 요인(①햇빛 노출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결핍, ②유기용제 노출, ③20대 이전의 교대근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하여, 유기용제를 포함한 수십여 종의 유해 화학물질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생산라인 근무자 중 4명이 20대에 다발성경화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토대로 유병률 및 발병률을 추산하였을 때, 우리나라 국민 20대의 다발성경화증 유병률 및 발병률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문은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과 관련하여, 독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노출되었으나 현장 근무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던 사실(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 안전보건 담당자 조차 공정 안전관리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 유해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가 없었던 사실, 유해물질에 단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2013년 안전보건공단 진단 결과) 등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5. 한편 이번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관리 및 관련 자료의 보관ㆍ공개, 근로복지공단 측의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 산보연(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의 자문기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원고 근무 당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인정한 수십여 종의 노출 물질들 중 단 8종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제출. 그럼에도 산보연은 추가 자료나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이처럼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법원이 산보연에 추가 질의를 하였으나, 산보연은 역학조사의 일반적인 절차만을 설명할 뿐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음.
- 원고가 취급했던 특정 화학제품(PR액)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들에는 2개 제품의 6개 성분물질이 “기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음.
- 그 밖에도 삼성, 고용노동부 등은 소송 중 법원의 제출요청이 있었음에도, 원고 근무 사업장에 관한 ‘가스 누출 감지 시스템 작동 내역’,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연구 자료’,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전문’ 등을 “1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한다”, “사건과 관련이 없다”, “회사의 기술ㆍ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음.
6. 삼성전자가 협상(조정)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2015년 9월부터 기습적으로 강행한 보상절차에 따르면, 이번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다발성경화증’은 3군 질환에 불과하여 그 피해가족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치료비 정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삼성은 이러한 보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해 왔습니다. 이소정 님은 현재까지 이러한 삼성전자의 태도에 항의하며 보상합의를 거부해 왔습니다.
7.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강남역 8번 출구 삼성 본관앞에서 2015년 10월부터 시작한 반올림의 노숙농성이 오늘(5월 28일)로서 꼭 600일이 됩니다.
문재인 새 정부는 5월 7일 정책협약식을 통해 “삼성의 자체 보상에 대한 반올림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삼성과 반올림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 정부의 약속이 조속한 시일내로 지켜지길 희망하며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에 촉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당한 상고로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하지 말라”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들을 병들고 죽게 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삼성전자는 사과, 보상에 대한 반올림과의 협상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