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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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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제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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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보도자료]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170829_반올림_이희진_대법원_산재인정_보도자료.hwp 열람용_대법원_2015두3867_요양불승인.pdf [170829]보도자료-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 ■ 대법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 ■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의 경우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 ■ 개별 화학물질 노출수준이 적다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여러 유해요소에 대한 복합적, 누적적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고, 사업주의 협조거부,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에 대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 희귀질환의 경우,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적 보험이라는 산재보험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강조 | |
일 자 | 2017. 8. 29. (화) | |
문 의 | 010-8799-1302(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02-3496-5067 (반올림 사무실) |
“7년이나 기다리느라 지치고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셔서 좋은 결과 나오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산재가 인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더 지체하지 말고, 제대로 보상해서 아픈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진 님(84년생 여성)의 소감
이희진 님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모듈과의 맨 마지막 단계인 불량 화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 뒤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으로 현재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뛰거나 빨리 걷지 못하며, 자주 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되는 병의 특성상 제대로 취업하기도 힘들어 다른 다발성경화증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희진 님은 2010년 7월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제기했으나 2011년에 2월에 불승인 된 뒤, 그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가 오늘(8월 29일)자로 대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취지의 판결(원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산재신청을 제기한 뒤로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산재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의 경우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데 그간 근로복지공단 및 하급심에서 개별 화학물질 노출 수준 등에 대한 부분적 고려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잘못되었고, 여러 유해요소에 대하여 복합적, 누적적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고, 사업주의 협조거부,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에 대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희귀질환의 경우,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적 보험이라는 산재보험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앞으로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입증책임 전환 등 보다 손쉽게 산재인정이 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도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의 수초와 축삭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인구 10만 명 당 3.5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만 김미선 님을 포함하여 총 4명의 다발성경화증 피해자가 ‘반올림’에 제보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은 2017. 5. 26. 이소정(가명) 님이 2013. 5. 20.자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017. 7. 25.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님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이희진 씨의 산업재해 인정으로, 삼성전자 노동자들 중 3명이 다발성경화증으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에 촉구합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노숙농성 이 693일차입니다. 그동안 법원과 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은 21명 중에 17명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입니다. 제보된 숫자로 따지만 230여명이 넘고 사망자는 79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그간 피해자들에게 개인질병이라며 몇몇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정한 위로금 형태의 금전으로 무마하고 직업병을 부인하며 은폐하여 왔습니다.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이희진 씨의 바람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진실된 사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9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참고> 이희진 님 산재신청 경위
- 1984년생 여성 - 2002. 11월 고3때 학교추천으로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 입사 - LCD 모듈 검사과에서 ‘LCD 판넬 화질(색상) 검사원’으로 만4년 3개월간 근무. - 주야 2교대 내지 3교대를 하면서 하루 보통12시간 이상 검사업무 수행. - 무거운 판넬을 쉬는 시간도 없이 들었다 놓았다를 12시간 반복. 판넬 1개당 15초씩 검사. - 1시간당 70-80개, 일일 수백~천여 개 판넬 검사를 기계처럼 수행. 점심시간 40분 외에 쉬는 시간 없음. 불량 발생 시 사유서 제출 등 긴장과 스트레스 지속. IPA유기용제 지속사용 - 많은 수량을 정확히 검사하여 불량검출을 해야 하므로 높은 긴장과 스트레스에 지속노출. - 동료들 대부분 안과질환, 손목과 어깨통증 호소, 과로스트레스로 평균 3~4년 근무 후 이직 - 현재는 해당 공정 중국으로 이전됨. - 2006. 5월 경 팔다리 저림 증상 - 2007. 2월 손발 저리고 마비 증세로 퇴사. 오른손과 다리 마비증세, 오른쪽 시력을 잃음. - 2008. 6월 다발성 경화증 확진. (매우 희귀한 자가 면역계 질환) 뚜렷한 치료제 없어 증상 지연시켜주는 진행억제제 이틀에 한번 씩 주사 투약. 조금만 피곤해도 증상 악화됨. 치료비나 생활비 등 어려움이 큼. - 2010. 7. 2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함. - 2011. 2. 9. 불승인 통보 받음. - 2011. 4. 7.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했으나 기각. 2심에서도 패소 - 2017. 8. 29. 대법원에서 산재인정취지로 원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
별첨 ) 대법원 보도자료 *파일로 첨부함
대법원은 2017. 8. 29.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천안공장 생산직 노동자였던 이희진 님(84년생, 여성)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의 법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 대법원 보도자료 중 <판결의 의의>
○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직업병 산재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하급심 단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확정된 사례는 여럿 있으나, 대법원에 상고제기 되었던 사건들 중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임
○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의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음 -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 작업장의 유해요인 유무,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은 추론을 통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 그럼에도 그간 행정실무 및 하급심 재판실무에서는 작업환경의 개별 유해 요인을 따로 떼어내어 개별 유해요인(개별 화학물질)마다 그 위험 정도 또는 그 위험에의 노출 정도가 적다는 판단을 하고, 나아가 그러한 부분적 판단을 집적하여 전체적으로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음,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희귀질환’의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1)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율이 높은 특별한 사정, (2)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3)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 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향후 행정실무 및 재판실무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산업현장에서 비록 노출허용기준 이하의 저농도라 할지라도 상시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현대의학으로도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도 보다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험보상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다는 데 의의가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