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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사회 : 이종란 노무사 (반올림 상임활동가)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2. 산재신청자들의 재해경위 및 당사자들이 바라는 점 소개 1) 김소○ 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2) 은영 님 ........ 반지모 황재인 노무사 3) 정은규 님 ........ 반지모 이상규 노무사 4) 이화정 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5) 권○○ 님 ........ 반지모 이정미 노무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마치고 곧바로 산재신청서류 접수 |
<기자회견 자료 순서>
[자료1] 산재신청자(5인) 재해경위 요약본 및 “당사자 목소리”
[자료2] 반올림 집단산재신청 경과와 산재인정 현황
[자료3] 전자산업노동자 직업병 피해제보 및 산재신청 현황
[자료4] 반올림 11월 주요 일정
[자료5] 기자회견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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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산재신청자(5인) 재해경위 요약본 및 “당사자 목소리”
1. 재해자: 은영 (80년생/女)
근무사업장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 상병명 | 다발성경화증(시신경척수염) |
근무기간 | 1997. 7. ~ 2005. 7. (8년) | 최초발병(진단)일 | 2004. 5. 19. |
담당업무 | 반도체 가공공정 디퓨전, 웻에칭(세정) 공정 | 특이사항 | 삼성 보상위에 보상신청했으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이 부당하다고 느껴, 합의거부 |
재해 경위 | - 재해자는 1997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8년) 고 황유미 씨를 포함 가장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제보된 기흥공장 3라인에서 근무. - 주로 담당했던 웻에칭(세정) 업무는 백혈병으로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고 황유미·이숙영 씨가 했던 업무와 같음. 재해자는 공장에서 고 황유미 씨와 여러번 마주쳤다고 함. - 밀폐된 공간(클린룸)에서 유기용제를 포함한 유독물질을 수시로 취급하였고, 만 17세의 어린 나이 때부터 주·야가 불규칙하게 바뀌는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음. -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조직에 다발적 손상이 일어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유병률이 10만명당 3.5명에 불과하고, 유기용제 노출, 20세 이전의 교대근무, 자외선 노출 부족이 발병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음. -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 오퍼레이터들 중 재해자를 포함 총 네 명의 다발성경화증 피해자가 확인됨. 모두 유기용제를 취급하였고, 20세 이전에 교대근무를 시작했으며 밀폐된 클린룸에서 근무하였고, 20대에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음. - 다른 삼성전자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세 명은 모두 최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음. 유기용제 노출과 20세 이전의 교대근무, 밀폐된 공간에서의 야간근무에 따른 자외선 노출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됨. | ||
재해자의 목소리 | “그 동안 제 병의 원인도 모르고 여러 병원만 전전하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회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감추고 있고 보상절차에도 투명성이나 진실이 없었습니다. 10여년이 넘게 투병해 왔으나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를 투병과 장애의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2. 재해자: 김소○ (87년생/女)
근무사업장 |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공장 | 상병명 | 비호지킨림프종 |
근무기간 | 2005. 9. ~ 2008. 9. | 최초발병(진단)일 | 2017. 4. |
담당업무 | 오퍼레이터/액정공정 | 특이사항 | 비호지킨림프종 4기로 6차 항암치료까지 받으신 후 집단산재신청일에 골수검사예정 |
재해 경위 | - 재해자 김소0님은 고등학교 3학년인 2005. 9. 5. 만 18세의 나이로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LCD를 만드는 탕정공장에서 LC(액정공정) 7-2라인 씰도포실에서 오퍼레이터로 만3년간 근무하면서 각종 유기용제 및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음. - 씰탈포실에 근무하며 실런트 배합업무와 실린지 세척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실린지 세정업무를 수행할 때 아세톤이 담긴 통에 몸을 굽혀 상반신을 넣고 세척작업을 수행함. 아세톤와 IPA를 이용해 세척작업을 하는데, 유기용제의 냄새로 잠시만 수행하여도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작업을 매일 수행하였으며, 하루종일 세척작업만 수행한 경우도 많이 있었음. - 재해자는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만에 업무스트레스로 몸무게가 8kg이 빠졌고, 3년간 근무하는 내내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생리불순과 하혈, 이 극심하게 일어났으며, 만성두통 및 구역질, 잦은 감기, 피부염등의 질병에 시달리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였음. - 퇴사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생리불순과 하혈에 시달리던 중 2016년 11월 몸에 큰 혹이 생기는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17년 4월경 혹에 대한 조직검사결과로 비호지킨림프종 판정을 받았음. - 재해자는 입사 당시의 건강검진에서 어떠한 이상도 없었던 건강한 사람으로, 상기 질병과 관련된 유전적인 요인도 전혀 없으며, 해당 사업장 근로 외에 어떠한 유해환경에서 생활한 사실이 없음. | ||
재해자의 목소리 | “항암치료를 받느라 기운이 없어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3. 재해자: 이화정 (61년생, 女)
근무사업장 | SK하이닉스(주) 이천공장 | 상병명 | 파킨슨병 |
근무기간 | 2005. 6. ~ 2015. 8. (10년 2개월) | 최초발병(진단)일 | 2016. 11. 01 |
담당업무 | 반도체 패키징 모듈 테스트 업무 | 특이사항 | -사내협력사가 10년간 5번 바뀜. -회사의 보상지원금 받았으나 부족하여 산재신청 함. |
재해 경위 | - 재해자 이화정님은 만44세의 나이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사내협력사 사원으로 입사하여 반도체 패키징 모듈공정의 맨 마지막 테스트 공정에서 장비와 육안(스코프) 검사를 담당함. - 재해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납과 검은 분진(에폭시가 고온에서 태워져 나오는 부산물로 추정)에 노출되었음. 업무수행할 때 장갑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로 먼지가 풀풀 날렸으나 마스크는 줄곧 착용하지 않던 중 퇴사 직전인 2014년에 지급됨. - 수시로 사용한 ‘알콜’ 이라 불리운 유기용제에도 상시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이보다 더 독한 약품도 사용함. 스코프(현미경)로 PCB자재를 검사하기 전에 자재에 묻은 이물질이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독한 어떤 유기용제(아세톤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매우 지독한 냄새가 나는 약품인데 실제 이름이 뭔지는 회사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알 수 없음)를 사용함. -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의 야간노동으로 인해 신체리듬이 붕괴되고 면역기능이 약화됨 - 반복 작업으로 어깨 등 근골격계 통증이 심해져서 퇴사 하였는데 몇 개월후 가만히 있어도 양손과 다리 등 몸이 떨리는 등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2016. 11. 1. 파킨슨병 진단을 받음. - 재해자는 입사 당시의 건강검진에서 어떠한 이상도 없었고, 가족력도 없었음. 삼성, 하이닉스 등 조립공정 테스트 업무를 한 노동자들에서 질병 피해가 많음. 뇌종양(9명), 악성 림프종(2명), 재생불량성빈혈(3명), 유방암 등 직업병 피해제보가 20명에 달함. - 에폭시몰딩컴파운드(EMC)의 고온 부산물(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새로운 발암원인으로 지목되는 극저주파 자기장, 야간노동, 독성 강한 세척용 유기용제(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만55세에 파킨슨병이 발병함 -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 | ||
재해자의 목소리 | “혼자서는 설거지도 하기 힘들고, 덜덜 떨려서 서있기도 힘듭니다. 아직 10년은 더 벌 수 있는데 55세에 파킨슨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비니 생활비니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제가 산재신청을 하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미안해서입니다. 제가 혼자 활동 못하니까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 제 뒷바라지를 하고, 아들도 지방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SK하이닉스(원청회사)에서는 파킨슨병에 대해 1천5백만원을 보상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만원은 주고, 500만원은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보고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일단 치료후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더 억화되면 치료비와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산재가 인정이 되어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싶습니다” |
4. 정은규 (1987년生 / 男)
근무사업장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구 탕정) | 상병명 | 뼈의 양성종양(골육종) 대퇴골 악성종양(골육종) |
근무기간 | 2010.1.4.~2015.2. | 최초발병(진단)일 | 2013.8.18.(양성종양) 2017.2.21.(악성종양) |
담당업무 | CP/OLB 설비 엔지니어 | 특이사항 | 항암치료 (입원) 중 |
재해 경위 | - 담당 직무 모듈공정 CP 설비 엔지니어 2년(CP공정:LCD패널에 편광판 부착) 모듈공정 OLB 설비 엔지니어 1년8월(OLB공정:Driver IC와 PCB 부착) - 작업 환경 IPA 상시 사용, 아세톤 사용, 이오나이저(전리방사선 방출) 실리콘이라 호칭하는 파란색 접착제(UV경화용 접착제, 심한 악취)를 설비 유지 보수시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등 직접 취급. | ||
재해자의 목소리 | “저의 질병은 악성골육종이라고 희귀질병입니다. 담당주치의에게 산재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요청하자, 담당주치의는 저의 질병과 산재와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업무관련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담당주치의는 저의 상병과 치료 경과, 향후치료 계획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소견서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산재의 구조와 절차도 모르는 의사입니다. 저의 질병은 희귀질병이라 발병 원인으로 규명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는 1년 6개월의 휴직 처리만 해주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 6개월이 한도라고 복직아니면 퇴직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성종양 수술 후 회복하였으나, 후유증상으로 이전의 업무로 복귀하기는 힘들어, 사무직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자리가 없다고 하여 결국 반강제 퇴직하였습니다. 삼성은 작업환경과 취급물질을 영업비밀이라고 공개를 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의 희귀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데 무척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반올림에서 지난 10년간, 불모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암과 희귀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하고, 사례를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올림 노무사와 함께 저의 질병도 산재로 승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5. 재해자: 권OO (1975년생/女)
근무사업장 | 삼성전기(주) 조치원공장 | 상병명 | 만성골수성백혈병 |
근무기간 | 1994. 2.~1999. 7. (5년 5개월) | 최초발병(진단)일 | 2007. 10. |
담당업무 | PCB패널을 X-Ray로 투시하여 홀을 가공하는 업무 | 특이사항 | 보호장비 등 안전장치 없이 X-Ray 설비를 직접 취급 |
재해 경위 | - 재해자는 만 19세에 삼성전기(주) 조치원공장에 입사하여 PCB기판(인쇄회로기판) 조립공정 중 X-Ray로 투시하여 PCB기판의 상·하단에 홀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5년 5개월 근무. - 근무 당시 기계에서 방서선이 나오므로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기계에 ‘방사선 주의’ 표기가 되어 있었음. 또한 기계 작동 시에는 기계 뚜껑을 열면 안되지만 기계에 종종 문제가 생겨서 뚜껑을 자주 열었으며, 드릴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분진이 많이 날렸음 - 작업복, 모자, 장갑, 귀마개만을 착용. 마스크 미착용. 분진과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보호장비를 지급받지 못함 - 주중 3교대, 주말 2교대 근무(토·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함) - 에폭시몰딩컴파운드(EMC)의 고온 부산물(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전리방사선(X-Ray), 극저주파 자기장, 야간노동 및 교대제근무, 장시간 노동, 독성 강한 세척용 유기용제(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노출됨 - 퇴사 후 미국 유학 중 체중이 줄고 기침이 장기간 지속되어 병원 방문하여 2007년 10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Chronic Myelogenous Leukemia)'이라는 진단을 받음.(병원에서는 방사능 노출이 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음) - 재해자는 입사 당시 건강검진에 어떠한 이상도 없었고, 가족력도 없음. 5년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의 교대제·야간노동,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신체리듬이 붕괴되고 면역기능이 약화됨. - 삼성전기(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노동자 중 백혈병(10명), 재생불량성빈혈(2명), 흑색종, 난소암, 골육종 등 직업병 피해 제보가 15명에 달함 | ||
재해자의 목소리 | “저는 2007년 발병 이후 계속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는데,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괴롭고, 많이 우울하여 눈물을 혼자 흘렸고, 약을 먹으니 부작용으로 얼굴과 몸이 부었습니다. 이러한 병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결혼을 하였지만 약 복용관계로 아이를 갖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제게 일어난 재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저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습니다.“ |
[자료2] 반올림 집단산재신청 경과
(2008. 4. 28. ~ 2017. 10. 31. 까지의 현황)
2007년 6월 1일 故황유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첫 산재신청 제기
2007년 11월 20일 반올림 결성 (1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 결성)
2008년 4월 28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 (박지연 등 4명)
2009년 3월 24일 삼성LCD 뇌종양피해자 한혜경 산재 요양급여신청
2010년 5월 13일 제2차 집단 산재신청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고 주교철 등 4명)
2010년 7월 23일 제3차 집단 산재신청 (삼성반도체 뇌종양, LCD 다발성경화증 등 3명)
2011년 2월, 4월 산재반도체 루게릭 피해자,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신청
2011년 6월 29일 삼성전자 반도체/LCD 다발성경화증 2인 집단산재신청
2012년 4월, 10월 삼성반도체 난소암 고 이은주 님(4월), 10월 반도체의 날에 집단산재신청 (삼성반도체 협력업체, 사외하청(QTS)등 4명)
2013년 7월 23일 10명 집단산재신청 (삼성반도체 유방암 피해자 박민숙님, 백혈병 사망자(협력업체) 故손경주 님 등)
2014년 1월 27일 3명 집단 산재신청 (삼성전기 백혈병 사망자 장동희 님, 삼성반도체 폐암 사망자 송유경 님 등)
2014년 10월 28일 19명 집단산재신청 (삼성LCD백혈병 김윤정, 삼성반도체 협력업체 신부전증, 하이닉스/매그나칩 갑성선암 등 여러회사, 다양한 질병 신청)
2015년 3월 2,31일 6명 집단산재신청 (삼성/하이닉스 림프종 3명, 삼성전자 뇌종양 3명)
2015년 10월 29일 7명 반도체의 날 집단산재신청 (삼성LCD 골수이형성증후군, 하이닉스 재생불량성빈혈, 아이엠텍 악성림프종, 삼성반도체 육종 등 7명)
2015년 12월 16일 금속법률원/반올림 공동 산재신청 (앰코테크놀러지코리아 유방암 사망자 고 이미자 님 유족신청)
2016년 12월 26일 제12차 집단 산재신청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김대0님, 삼성LCD 뇌종양 사망 김재0님, 삼성SDI 악성림프종 신정훈 님 등 5명)
2017년 5월 31일 금속법률원/반올림 공동 산재신청 (앰코테크놀러지코리아 폐암 사망2명, 유방암1명)
2017년 10월 31일 제13차 집단 산재신청 (삼성LCD 악성림프종 김소0님, 골육종 정은규 님, 삼성반도체 다발성경화증 은영 님, SK하이닉스 파킨슨병 이화정님 등 4명)
13차례 집단산재신청 등을 통해 현재까지 반올림에서 산재 신청한 수는 94명이다. 이중에 22명(근로복지공단에서 12명, 법원에서 10명)이 산재인정되었다 (자료3 참고) |
[자료3] 전자산업노동자 직업병 피해제보 및 산재신청 현황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을 계기로 2007년 11월 20일 반올림이 결성이 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집계 391명(사망자 143명 포함)의 반도체/전자회사 직업병 피해 제보를 받아옴. (아래 표 참고)
<제보현황 관련 설명>
- 회사별로는 삼성전자가 263명으로 가장 많음.
- 삼성계열사 전체로는 320명(사망자 118명임)
가장 많이 제보된 질병은 백혈병, 비호지킨 림프종 등 림프조혈계암으로 100명 가까이 제보되었다. 뇌종양, 유방암도 수십명 규모에 달한다. 그 외 루푸스,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루게릭, 전신성경화증 등 다양한 자가면역계 질환(희귀난치성질환) 피해자도 수십명에 달한다.
| 회사 (사업장) | 생산제품 | 제보현황 | 근로복지공단 | |||
제보 | 사망 | 산재신청 | 승인 | 불승인 | |||
삼성 | 삼성전자 | 반도체 | 196 | 65 | 52 | 8 | 24 |
LCD | 40 | 15 | 15 | 1 | 6 | ||
삼성전자 DS부문 소계 | 236 | 80 | 67 | 9 | 30 | ||
휴대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 27 | 15 | 3 |
| 1 | ||
삼성전자 합계 | 263 | 95 | 70 | 9 | 31 | ||
삼성전기 | PCB, 전자부품 | 15 | 10 | 4 |
| 1 | |
삼성SDI | TV브라운관, PDP, 전자부품 | 39 | 11 | 1 |
|
| |
테크윈,SDS | IT모듈(조립),정밀기기등 | 3 | 2 | 1 |
|
| |
삼성 전자 계열사 소계 | 320 | 118 | 76 | 9 | 32 | ||
비삼성 | SK하이닉스, 매그나칩, ATK(앰코테크놀러지코리아), 페어차일드, 서울반도체,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 | 73 | 26 | 18 | 3 | 3 | |
총계 | 393 | 144 | 94 | 12 | 35 |
<산재신청 현황>
- 현재까지 94명이 공단에 산재신청 함. 이중에서 12명이 산재인정, 35명이 불인정. (불인정자 중 25명이 행정소송 제기하여 10명이 산재 확정 판결 받음)
신청 질병으로는 백혈병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비호지킨 림프종 10명, 재생불량성빈혈 5명, 골수이형성증후군 1명, 유방암 12명, 뇌종양, 9명 폐암 6명, 갑상선암 3명, 난소암 2명, 다발성경화증 4명, 골육종 2명, 뇌의 육종 1명, 임신성 융모성 종양(및 불임 포함) 1명, 종격동암 1명, 파킨슨병 1명, 전신성홍반성 루푸스 2명, 루게릭병 1명, 신부전증 2명, IGA신증, 웨게너씨 육아종, 피부질환1명, 다발성신경병증 1명이다.
<산재 인정자 현황>
- 94명 신청자 중에서 현재까지 22명 인정
- 22명 중 12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됨. 10명은 제소하여 법원통해 인정(확정)
■ 공단인정(12명)
1.김지숙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2.故김도은(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
3.故김진기(매그나칩반도체 청주공장, 백혈병 사망)
4.故최OO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 *반올림 외 신청
5.故박효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비호지킨림프종 사망)
6.故이경희 (삼성반도체 기흥/화성공장, 폐암 사망)
7.故송유경 (삼성반도체 기흥/화성공장, 폐암 사망)
8.故이미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ATK) 반도체, 유방암 사망)
9.김미O (삼성반도체 기흥/화성공장, 여성 불임)
10.오상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11.김성O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비호지킨 림프종)
12. 김윤* (삼성LCD(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 백혈병)
■ 법원인정(10명)
1.故황유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2심 확정)
2.故이숙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2심 확정)
3.故김경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2심 확정)
4. 유명O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1심 확정)
5. 윤OO (삼성반도체 다발성신경염증, 1심 확정) *반올림 외 신청
6. 故이은주 (삼성반도체 난소암, 1, 2심 승소 후 공단의 상고포기로 확정)
7. 김미선 (삼성LCD 다발성경화증,1, 2심 승소 후 공단의 상고포기로 확정)
8. 이소정(가명) (삼성반도체 다발성경화증, 1심패소, 2심승소후 공단의 상고포기로 확정)
9. 이희진 (삼성LCD 다발성경화증, 1,2심 패소 후 3심 대법원에서 산재인정 확정)
10. 김경순 (삼성사외하청 큐티에스 유방암, 1심 인정 후, 공단의 항소포기로 인정 확정)
[자료4] 반올림 11월 주요 일정
1. 반올림 10년, 대토론회
- 일시: 11월 9일 목요일 오전10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20호
다가오는 11월 20일은 반올림이 결성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반올림의 10년, 변한 것이 많습니다. 드러난 직업병 피해자, 돌아가신 분들, 공단과 법원에서 얻어낸 산재인정, 책과 영화, 언론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접하게 된 사람들, 진실을 밝히고 알려온 이들. 직업병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하게 된 기업들.
하지만, 10년의 세월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삼성일 것입니다. 반올림이 대화 재개를 요구하며 2년을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삼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올림 10년을 맞아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발제에서는 기업과 법원, 정부에서 변화된 부분을 확인하고,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부분을 짚어보려 합니다. 다양한 토론자들을 모셔서 토론자의 위치에서 보고 듣고 함께 만들어 온 변화된 부분과 남겨진 과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2. 직업병 책임회피 10년째, ‘삼성규탄 문화제’
- 일시 : 11월 16일 (목) 저녁7시, 장소: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삼성 홍보관 앞)
삼성전자 반도체/엘씨디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농성이 2015년 10월 7일 시작되어 10월 31일 현재 756일차에 접어듭니다.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공개 사과하고 배제 없이 투명하게 보상하라는 요구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삼성의 일관된 책임회피로 만2년을 넘겨 세 번째 겨울을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올림 활동 10년째 수백명으로 늘어난 피해자들과 늘어가는 산재인정에도, 삼성은 여전히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뺌하고, 관련 자료들을 은폐하며, 드러난 사실조차 부인하고, 직업병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올림 활동 10년 즈음한 11월 16일에 “직업병 책임회피 10년째, 삼성규탄 문화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응원을 바랍니다.
[자료5] 기자회견문
“근로복지공단은 삼성 등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산재 인정하라”
○ 또다시 백혈병, 악성림프종,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산재신청을 합니다.
2007년 반올림이 결성 된 뒤 꼭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고 황유미 님의 경우처럼 백혈병 등에 걸려 고통받아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직업병 제보를 받아왔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 왔습니다. 오늘 제기하는 제13차 집단 산재신청까지 합하면 모두 94명 째입니다.
가장 많은 제보는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입니다. 이번에 산재신청을 하는 다섯분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황유미 님과 같은 3라인 같은 디퓨전 공정에서 일하다가 2004년 ‘다발성경화증(시신경척수염)’이 발병해 현재까지 투병중인 은영님,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고 힘겹게 투병중인 87년생 여성, 같은 탕정공장에서 일하다 ‘골육종’이 발병해 항암치료 중인 정은규 님, SK하이닉스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반도체 패키징 모듈 테스트 업무를 하다 ‘파킨슨병’이 발병한 이화정 님, 90년대 삼성전기 조치원공장에서 일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지금도 투병중인 75년생 여성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산재신청을 제기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산재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발암물질 등이 충분하게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혹은 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을 남발해 왔습니다. 반올림 신청자 중 35명이나 그러한 이유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그러한 불승인 이유가 잘못됨을 지적하며 중요한 판단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의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희귀질환의 경우 의학적 과학적 연구결과가 충분치 않은 이유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특정질환 발병율이 높은 점, 사업주의 협조거부나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유해요소 파악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특히 작업 환경상 여러 유해요소가 존재할 경우 질환의 발병에 그 요소들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비록 노출허용기준 이하의 저농도라 할지라도 상시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현대의학으로도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 전향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적보험으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뒤이은 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는 과거와 똑같은 이유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근로복지공단 또한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지침을 어기고 개별물질의 노출기준을 적용하는 부당한 산재법령은 지금당장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올림은 이번 제13차 집단 산재신청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촉구합니다. 대법판결 취지대로 산재인정기준을 즉각 개정하여 신속한 산재인정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반복적인 직업병 피해에 대해서는 긴 조사와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즉각 산재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 필요한 것은 산재보험법령의 개정입니다. 벤젠 노출기준 1ppm을 백혈병에 대한 산재판정 기준으로 삼는 부당한 법령(산재법 시행령 별표3 기준)은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 삼성전자는 직업병 산재은폐, 독성물질 사용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와 LCD를 생산하는 밀폐된 클린룸에서 노동자들이 수많은 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회사가 가르쳐주지 않아 화학물질 이름조차 모른 채 일해 왔습니다. 반도체 생산 1위를 달리는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만 14조원을 돌파하여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칭송하는 기사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직업병 희생만큼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삼성전자가 IBM으로부터 95년에 반도체 칩 대량 생산을 이전해 오는 계약을 맺고 독성화학물질까지 이전해 왔다는 것이 올 여름 해외통신사 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삼성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태도는 지난 10년간 반올림 활동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감추고,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의 존재를 감추고, 자료를 은폐하고 산재인정을 방해해 온 태도와 같습니다. 삼성의 막대한 부는 삼성이 짓밟은 직업병 희생위에 쌓아올린 것입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 2년이 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업병 산재은폐, 독성물질 사용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2017. 10. 31.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