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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 언론사 |
발 신 | :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 | [보도자료]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등 정보공개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 |
발 신 일 | : | 2017년 11월 6일(월) |
문 의 | : | 임자운 (담당 변호사, 반올림) 010-4436-0320 서선영 (담당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등 정보공개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3년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보고서 등을 대부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 13일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흥준)는 삼성전자 노동자 및 인근 주민, 관련 활동가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10월 31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11월 6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별첨1. 논평)
3.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어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삼성전자 1934건, 하청업체 70건 등 총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위 사업장의 관할 지청)을 상대로 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기지청이 감독·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2015년 8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4.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논평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171106_[보도자료]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등 정보공개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