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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송 2017년 12월 19일(화)
제 목[청원요청] 이재용 항소심 엄중처벌 촉구 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문 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9401-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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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이재용 항소심 결심 공판이 12월 27일~28일로 예고되었습니다. 결심을 앞두고 이재용을 비호하는 친삼성 언론들의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재용의 교도소 미담처럼 실소를 자아내는 조선일보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3. 심상치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정유라 습격사건’의 실체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인 고영태와 장시호 등이 ‘신변위협’을 이유로 이재용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의 승마지원을 증언해왔던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신뢰를 깍아내리는 언론 기사도 많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불발될 경우 구인장 발부 없이 취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하지만 항소심이 삼성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기간 이재용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들이 여럿 드러났습니다. 문형표와 홍완선의 항소심에서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하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재용과 박근혜가 추가로 독대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둘은 이 자리에서 뇌물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때를 전후해서 ‘심박도 어플’같은 의료용 앱이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탑재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규제를 풀어준 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5. 항소심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재판에 대응하는 삼성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얼마 전 삼성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재용 조기 석방’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탄원서를 거부할 수 없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자괴감을 토로하는 글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6. 삼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반성하고 죄를 인정하기는 커녕 언론과 협력업체를 통한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높지만, 여전히 모르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7. 거리를 가득 채웠던 촛불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재용 항소심 엄중처벌 촉구 청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귀 단체 성원들께서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원은 아래 첨부한 문서를 출력하여 청원을 받은 후 반올림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청원참여] goo.gl/yCK4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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