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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올림 지원노무사 모임(반지모) |
수 신 | 제 언론사 |
배 포 | 2018. 8. 21.(화) |
문 의 |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담당 심준형 노무사 010-7268-9261)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010-8799-1302) |
고용노동부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방침 이후
역학조사 생략하고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
-삼성디스플레이 생산직 여성노동자에게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산재 승인-
1. 사건 개요
○ 재해노동자 : 김○○ (여성, 87년생)
○ 담당대리인 :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담당공인노무사 심준형, 김민호
○ 공동대리인 : 반올림 공인노무사 이종란
○ 재해사업장 : 삼성디스플레이아산사업장 (재해당시 삼성전자)
○ 재해개요 : 고3 재학 중이던 2005. 9. 현장실습생으로 삼성에 입사한 뒤 건강상 이유(잦은 하혈, 생리불순, 감기, 피부질환 등)로 2008. 9. 퇴사할 때까지 약 3년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일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전리방사선, 야간교대근무 등의 발암요인에 복합적·지속적으로 노출된 이후 2017. 4.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
2. 사건 진행 경과
○ 2005. 9.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입사
※ 7-2라인 액정공정 실탈포실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 근무
○ 2008. 9. 퇴사(사유 : 잦은 하혈, 생리불순, 감기, 피부질환 등)
○ 2017. 4.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
○ 2017. 10. 31.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 신청(역학조사 생략)
○ 2018. 8. 6.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회의(승인 4명, 기권 2명)
○ 2018. 8. 21.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 승인처분
3. 이번 산재 승인의 의미와 시사점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해서 혈액암(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바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했던 재해자에게 발생한 혈액암(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업무관련성 인정
-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삼성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노동자들에게 발병한 혈액암(백혈병, 비호지킴 림프종)이 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산재로 인정되었는데도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혈액암 산재신청 사건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역학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뒤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정하여 재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번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동일 작업공정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어 역학조사를 생략한 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8. 6.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개별역학조사) 생략 판단기준>에 따라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 최근 6년간 삼성 직업병에 대한 산재신청부터 질판위 판정까지의 시간 : 평균 1년 11개월
※ 이번 사건의 소요시간 : 약 9개월
- 특히 ⑴ 피해노동자의 투병생활에 필요한 치료와 보상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 점과 ⑵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에서 반복되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하여 불필요한 역학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된 점 등에서 사회적 의미가 큼
○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일 유해요인의 노출량이 적다고 할지라도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유해요인의 복합노출로 인한 상승작용이 어떠한 영향을 일으킬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첨단전자산업에서 일한 재해자에게 발생한 혈액암의 위험성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적극 고려하여 판단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역학조사기관은 그동안 삼성직업병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복합노출로 인한 유해성의 상승작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유해요인의 노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결론
※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2조(정의) 1.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이하 생략)
제6조(혼합물) ①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혼재하는 물질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은 가중되므로 (이하 생략)
이번 사건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유해요인(아세톤, IPA, 이오나이저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야간교대근무 등)의 복합노출로 인한 상승작용 및 혈액암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적극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실태 역학조사보고서(2008년) : 생산직 여성의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2.66배 높으며, 조립공정 여성의 경우 무려 5.16배나 높음.
※ 반도체제조업 근로자 비호지킨 림프종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및 실행가능성 조사(2015년) : 반도체 제조업 중 조립공정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률이 무려 2.48배나 높으며, 오퍼레이터에 한정하면 2.78배 높음.
○ 행정제도 개선에 힘입어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재정비되어 재해노동자들이 보다 손쉽고 폭넓게 산재인정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함.
○ 앞으로도 반올림과 반올림지원노무사 모임(반지모)은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의 산재인정 등 권리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