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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붙임_제2차 조정(중재) 제안서(20180718) (1).pdf
2차 조정에 대한 합의 서명에 대한 반올림 입장글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의 첫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1. 오늘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 2013년 2월 삼성으로부터 교섭제안을 받은 지, 5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2015년 7월 조정위원회로부터 1차 권고안을 받은 지는, 꼭 3년 하루가 지났습니다. 2015년 10월 삼성전자의 거부로 그 권고안에 대해 논의 한번 해보지 못하고 거리에 나와 대화 재개를 기다린 지는, 1,022일째입니다.
3. 이처럼 지난한 시간을 거쳤음에도 당사자들의 직접 대화가 아니라 중재라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게 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저 길고 힘든 시간들이 없었다면 결코 내딛지 못했을 소중한 한 걸음입니다.
4. 짧지 않은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조정위원회에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채 중재안에 사전 합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정위원회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하신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번 2차 조정 제안서에 담긴 말처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향해 나가야 할 미래가치의 하나로 구현될 수 있도록’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 잠재적 피해자와 향후 미래에 나타날 잠재적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5. 중재합의는 삼성전자에게도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 어렵게 도달한 약속인만큼,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가라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바람이 삼성에게 가 닿았기를 희망합니다.
6. 변변한 바닥도 지붕도 없이 시작한 노숙농성장에 찾아와, 두 번의 겨울과 세 번의 여름이 지나는 동안 함께 혹한과 폭염, 비바람을 맞아 준 지킴이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별 다섯 개 호텔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7. 고통, 절망, 분노의 시간들을 홀로 견디면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피해 노동자와 가족 여러분, 당신들의 인내에 경의를 표합니다.
8. 오늘 서명한 합의에 따라 이제 저희는 내일 저녁 문화제를 끝으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농성장을 닫으려 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간절했던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시작한 농성이었습니다. 첫째는 삼성 직업병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려야 했고, 둘째는 삼성에 의해 중단된 협상이 다시 열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길 위에서 천일을 버틴 끝에 결국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응원하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일궈낸 소중한 승리입니다.
9. 이제 우리는 천일 넘는 노숙농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합의를 통해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매듭이 단단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재안이 완성되고 실행될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지켜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24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보도자료_20180724_중재합의에_대한_반올림_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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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아래는 중재 제안서 전문입니다
<붙임 1>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제2차 조정(중재) 제안서
2018.7.18
I. 제안의 경위와 취지
1.『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2014년 12월 18 일 제1차 조정기일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함),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라 함), 반도체노동 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라 함) 등 세 당사자 사 이에 주어진 조정의제(사과, 보상, 대책)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2. 조정위원회는 이후 2015년 7월 23일 조정권고안을 제안하였고, 이후 삼 성전자와 가족대책위 사이에서는 조정의제 중 ‘보상’과 ‘사과’ 문제에 대 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조정의제 중 ‘대책’ 문제에 대해서 는 조정권고안 제안 이후에도 조정절차를 계속하여 2016년 1월 12일 세 당사자 모두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서면합의서 작성에 이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3. 하지만 삼성전자와 반올림(이하 ‘양 당사자’라고만 합니다) 사이에서 위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이외의 나머지 조정의제에 대해 조정위원회 의 제안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조정이 거듭 시도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조정 이 성립되지 않은 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4. 조정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더 이상 현 상태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을 수 없어, 다시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문제해결을 마무리 짓거나, 조정위원회의 활동종결을 선언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양 당사자에게 의견을 타진한 바 양 당사자로부터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 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5. 반도체 관련 건강영향에 관한 문제제기가 된 이후 우리 사회는 이에 대 한 학술적ㆍ사회적 논의는 물론, 보상측면에서도 법원 및 근로복지공단 에서의 산재요양 및 보상 승인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사업장별로 논란이 된 질병에 관한 지원과 보상체계 구축 및 보상실시에 관한 경험도 축적되어 왔습니다.
6. 이에 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조정 당시의 쟁점 및 양측의 요구사 항과 그 이후의 쟁점과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에서 실시해 온 질병 지원보상방 안 등을 비교ㆍ검토해 본 결과, 그 동안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많 은 쟁점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이견의 폭이 상당부 분 좁혀져 합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 견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의견차이가 있는 사안들에 대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에는 양 당사자 모두가 받 아들일 수 있는 정도여서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되기 도 하지만, 그 동안 조정과정을 겪어 본 결과, 양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쉽 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조정은 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8. 한편 양 당사자가 비록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차는 있어도 합의하려 는 의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우리 사회 여러 분야 에서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이 사회적 의제로서 갖는 의미를 소중히 여겨 조정위원회의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및 현재의 당면한 의제는 물론이고 우 리 사회 공동체의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 적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 이에 조정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삼성전자와 반올림 사이에 잠시 중단되 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는 제2차 조정을 시작하되, 이후의 방식은 기존 의 조정방식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 당 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중재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II. 제안의 원칙과 기조
10. 이후 진행하는 제2차 조정(중재)은 양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 즉 양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절차 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본 제안을 거부할 경우, 양 당사자는 더 이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위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고 본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의 결렬을 선언하고 본 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존의 양 당사자의 요구사항과 주장을 모두 고려하고, 양 당사자가 수호하려는 핵심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 향에서 타협과 양보의 정신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 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12. 양 당사자간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증 과 정을 거침으로써 중재안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토록 할 것입니다.
13. 중재안은 양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미래 가치 구현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한 실천적 방안 도 포함할 것입니다.
III. 제2차 조정(중재) 방식 및 주요내용
14. (방식) 이번에 진행하는 제2차 조정(중재)은 양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 의, 즉 양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앞으로 조정 사안에 관하여 결정할 중재안에 그대로 따르기로 사전 합의하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15. (공개와 비공개) 제2차 조정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물론 양 당사자에 게 공개하는 사항과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예정 사안 공개여부
가. 제2차 조정 공개제안서 공개
나. 제2차 조정 3자(삼성전자, 반올림, 조정위원회)의 대표자간 합의 서명식 공개
다. 중재안 논의/마련과정 비공개
라. 제2차 조정(중재)에 의한 최종 중재결정 및 합의 서명식 공개
마. 개별 지원보상 내역 비공개
16. (중재안의 주요내용) 제2차 조정 최종 중재안의 중재대상은 다음과 같 습니다.
가. 새로운 질병보상 방안 - 중재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할 새로운 질병보상안(지원보상 대상자 ㆍ기간ㆍ질환의 범위, 보상액 산정방식 등을 규정)과 이에 따른 보상 실시방안(제3자의 보상위원회 운영 등) 마련
나. 반올림 피해자 보상 - 반올림에 속한 삼성전자 건강 피해자(적용대상 별도 정함)에 대한 보 상안 마련(기존의 삼성전자 보상안과 조정위의 새로운 보상안을 토대 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최종금액을 산정함)
다. 삼성전자 측의 사과 -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권고안 수준을 바탕으로 제2차 권고안을 중재 안에 포함하여 삼성전자 측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함
라. 반올림 농성해제 - 중재안 방식에 합의함과 동시에 반올림은 농성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수일 내에 농성을 해제함
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 반도체 공정의 작업환경관리 및 개선과 전자산업 하청업체 안전보건관 리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삼성전자 및 정부에 제안할 권고안 마련
17. (절차 및 일정) 제2차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 되,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양 당사자에게 미리 알 려 상의하겠습니다.
일정(안) 행사
7.18(수) 11:00 공개제안서 발송 (조정위원회→삼성전자ㆍ반올림)
7.21(토) 24:00 회신마감 (삼성전자ㆍ반올림→조정위원회)
7.24(화) 10:00 3자 대표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 (삼성전자ㆍ반올림ㆍ조정위원회)
8~9월 중재안 논의/마련과정
9월말~10월초 제2차 조정(중재)의 최종 중재안 발표 및 합의 서명식 (양 당사자와 상의하여 일정 정함)
2018.10월 반올림 피해자 보상완료
2018.10 이후 10년간 새로운 보상안을 기준으로 제3의 보상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상 실시
IV. 맺음 말씀
18. 조정위원회가 출범한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분들이 발휘한 타협과 양보의 미덕에 힘입어 일부 성과 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과로 내세우기에는 아직 미해결로 남은 부분이 적지 않은 탓에 당사자분들의 상처와 고통의 무게만 더 크 게 느껴집니다. 조정위원회로서는 당초 본 사안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바라 는 우리 사회의 요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의욕을 가지고 조정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이후 조력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 완수하지 못 했다는 생각에 아쉬움과 자책감이 듭니다.
19. 이제 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양 당사자에게 중재방식으로의 합의도출 방안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기울여 온 빛나는 노력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도록 조력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당사자들 외에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서 남 몰래 이 문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염원하는, 우 리 사회 공동체가 지향해 나가야 할 미래가치의 하나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0. 조정위원회가 처음 출범할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의 주도자 는 교섭의 주체로 관여한 당사자분들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조력자의 위 치에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에서 조정위원회가 중재방식을 제안하는 이유는 합의를 위해서는 교섭당사자들 사이에 일 정부분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지금의 본 사안이 양 당사자만의 문제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피해와 보상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되는 중재안은 양 당사 자뿐만 아니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 잠재적 피해자와 향후 미래에 나타날 잠재적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 인 기준과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 다.
21. 본 사안은 양 당사자와 조정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풀어가야 할 엄중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 의가 모아져 중재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2.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양 당사자와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진력을 다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부디 조정위원회의 이러한 뜻이 양 당사자에게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져 추가 조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고, 그에 따라 좋은 결과 로 이어짐으로써 이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의 한 장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 당사자의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오래걸렸네요
수고 많으셧습니다..
이제아픈과거를치유하고함께미래를위해 나갑시다ᆢ힘써주신반올림및황상기님ㆍ이종란님께 감사드립니다 ㆍ다함께손잡고미래위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