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폭염속 금속노조 농성 122일차!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산재예방대책 요구에 응답하라!
지난 7월 24일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반도체, LCD 공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故황유미 님 등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을 부여잡고 투쟁한 지 11년, 삼성본관 앞에서의 노숙농성 기간만 무려 1023일 만에 삼성전자로부터 피해자들의 보상 및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에 대한 중재안 수용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삼성의 책임 회피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그러한 삼성에 대해 어떤 제재도 해오지 않고 산재불승인으로 면죄부를 주어왔던 과거 정부가 사태를 키워왔다.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정부였다면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촛불항쟁 이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광화문 광장에서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복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안전 문제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싸우는 금속노조의 산재예방대책 요구에는 응답하고 있지 않다.
금속노조의 요구는 ▲ 작업중지 및 해제기준 준수 및 사업주 결탁 의심관료 감찰과 징계, ▲ 공정안전보고제도에 노동자 참여 요구 등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권이 있으나 지청의 근로감독관 등이 작업 중지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고, 작업 중지의 해제 시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심의위원회를 졸속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을 준수하라고 하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사업주와의 결탁 의심 관료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공장과 같이 폭발, 누출 등의 위험이 있는 화학설비 등에 대한 예방제도인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 참여할 권리 보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처럼 영문도 모른채 죽어가는 현실이 되풀이 될 것이다. 지금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정보는 무려 50%나 영업비밀로 가려져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안전대책이 아니라면 제 아무리 산재사망을 50% 줄이고 싶어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작업중지권 제대로 보장하라! 공정안전보고제도에 노동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라!
2018. 8. 10.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