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삼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9월 4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망사고는 삼성이 안전보건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없었을 사고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없었을 사고입니다. 기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삼성에서 화학가스누출사고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2013년 삼성 기흥시업장의 불산누출사고로 1명이 죽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컸고,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협력업체 포함 2천 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노동부는 ‘삼성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결정하고 실시하여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보고서는 삼성이 유해화학가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스누출을 감지할 기구가 수시로 오작동을 하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스가 누출되도 배출될 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모두가 누출되서
흡입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가스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사고가 난 이산화탄소의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고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이산화탄소의 독성이 빠져있었고, 노동부에 제출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도 결함이 많았습니다. 아예
유해물질 목록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니 당연하게도 현장에서 이산화탄소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산화탄소의 독성과 사망가능성에 대한 충분히 교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노동부는 ‘위험한 이산화탄소를 안전한 대체물질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명령은 사고가 났던 수원사업장에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전 사업장에서 수 백톤의 이산화탄소를 사고가 났던 곳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노동부의
명령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수원사업장에서도 여전히 6곳에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대응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재난대응방안은 인명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 재난소식이 회사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대책도 부실하고, 이행과정도 형편없었기 때문인지 노동부는 이 모든 것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여론이 커지고, 시민단체들이 찾아가서 항의하면 한 두가지 조각정보들을 내놓는 식이었습니다. 삼성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내고도 공개하지 않아, 재판을
통해서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지금 기흥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삼성전자 전 사업장이 아니라, 기흥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번 수원사업장에서의 죽음이 이번 기흥사업장의 죽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이번 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흥 사업장의 죽음이 다음 번 다른 사업장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게 말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사회가 알 수 있도록 이번에는 결과를 제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발견된
법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죽음이 반복되었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던 이 잘못된 관행을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죽음을 막지 못한 노동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 전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라!
철저히 조사해서 제대로 처벌하라!
반복되는 사망사고 삼성을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