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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법조 출입기자 |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민변 이동화 팀장 010-9947-9920) | ||
제 목 |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진정 기자회견 | ||
날 짜 |
2013. 9. 25.(총 22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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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은 오늘(25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와 한국 정부의 부당한 인권침해와 구체적 피해사실을 유엔인권이사회가 마련한 특별절차에 진정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했다.
2. 유엔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대표적인 인권구제 메커니즘으로 특정국가의 인권상황을 다루는 국가별 절차와 특정한 인권문제나 침해유형을 다루기 위한 주제별 절차로 나뉜다. 이번 진정은 주제별 절차내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위험물질 또는 유해폐기물 특별보고관’ 그리고 ‘건강권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한(Letter of Allegation)을 접수하며 진행하는데, 통상적으로 특별보고관에게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가 접수가 되면 특별보고관측은 해당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국에 서한을 보내 사실관계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특별보고관 명의로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s)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당사국의 시정을 촉구한다. 또한 중대한 사안의 경우 특별보고관의 현지방문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0년에, 그리고 올해 2013년 5월에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직접 조사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3. 이들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 인권옹호자의 권리침해 유형으로 삼성전자 측이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에게 접근, 위로금 명목으로 피해자 가족의 산재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의 철회를 종용했고,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행사및 고소, 고발 사법처리로 인권옹호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 건강권의 권리 침해 유형으로 지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삼성전자는 피해자들의 질병과 작업환경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및 산재인정에 필요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으며,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사업장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나 지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관련된 안전성 평가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또한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도 신속히 마련하지 않음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히지 않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피해자측의 산재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4. 이에 두 단체는 ▷삼성전자에게 모든 형태의 인권옹호 방해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소송을 철회하며, 직업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현재 피해사실의 조사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3자의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 한국 정부에게는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더불어 사안의 심각함을 감안하여 해당 특별보고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식방문조사를 요구하였다. 끝
삼성전자-직업병-피해자-유엔진정-기자회견_201309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