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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7. 반올림 보도자료] LCD 생산직 백혈병 피해, 산업재해 최초 인정 -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생산직 여성노동자에게 발생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서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가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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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 비록 역학조사 결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극저주파자기장의 노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일회성 측정결과가 과거 재해자가 근무했던 작업환경 즉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작업과정 중 발생하는 실제 유해물질의 노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 비록 각각의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이 독자적으로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백혈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재해자에게 백혈병 발병과 관련된 유전이나 지병 등 비직업적인 발병요인이 없는 점, 삼성전자가 첫 번째 직장이며 백혈병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 퇴직 후의 요소가 원인이 되어 백혈병이 발병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발병시 재해자의 나이가 불과 25세였다.
○ 따라서 재해자에게 발생한 백혈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판정의 의미
○ LCD 생산직의 백혈병 발생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최초 사례
○ 역학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지적 및 과거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노출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필요성 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재해자 측에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시급
[첨부] 사건 개요와 경과, 시사점
1. 사건 개요
○ 재해사업장 :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재해당시 삼성전자)
○ 신청 취지 : 재해노동자 김○○ (여성, 84년생)에게 2010. 1. 발생한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재해노동자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02. 7.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 현장실습을 나왔다가 채용되어 근무도중 심한 피로감, 생리불순, 불임 등의 건강상 이유로 2008. 2. 퇴사할 때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칼라필터 3라인 포토공정’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벤젠,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야간교대근무 등 여러 종류의 직업적 발암요인에 복합적·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보험(최초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
2. 사건 진행 경과
○ 2014. 10. 28.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 신청
○ 2014. 12. 31.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 의뢰
○ 2015.~2017.3. 삼성의 거부 및 보수적인 법해석으로 재해자 측의 법률상 역학조사 참여권 배제하고 역학조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공인노무사법 등 관련규정상 재해자는 역학조사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고 공인노무사를 이를 대리할 수 있으나, 역학조사기관은 삼성이 재해자 측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해자 측(재해자, 대리인 공인노무사)을 배제한 상태에서 현장조사 실시
※ 이에 재해자 측과 반올림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역학조사를 중단하고 재해자 측의 역학조사 참여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2015. 6. 공문 발송, 2015. 7. 기자회견 개최, 고용노동부 면담 등)하였으나, 법률해석상 삼성을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이 보여주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만 현장조사 진행
- 삼성은 공인노무사의 ‘대리권’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재해자의 역학조사 ‘참여권’까지 거부.
※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19대 임기 만료로 폐기
○ 2017. 3. 6.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역학조사 결과 송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작업환경분과위원회 심의의견 : 업무관련성 낮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업무관련성평가위원회 심의의견 : 업무관련성 낮음.
○ 2017. 6. 14.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회의
※ 판정결과 : 참석위원 5명 중 인정 2명, 불인정 2명, 기권 1명 ➝ 재심의 회부
○ 2017. 6. 23.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재판정회의
※ 재판정결과 : 참석위원 7명 중 인정 5명, 불인정 2명 ➝ 인정
○ 2017. 7. 3.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업재해 승인 처분
※ 2017. 7. 3. 처분결과 통지
3. 주요 쟁점
○ 벤젠 등 발암요인의 노출 여부
※ 역학조사 결과, 벤젠의 직업적 노출을 없으며, 포름알데히드, 방사선, 극저주파자기장의 직업적 노출은 있다.
○ 벤젠 등 발암요인의 노출 수준
※ 역학조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방사선, 극저주파자기장의 직업적 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4. 판정 결과(재판정) : 업무상 질병 인정
| <재판정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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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의 한계> ○ 비록 역학조사 결과 백혈병과 관련이 있는 작업환경적 요인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극저주파자기장의 노출 수준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없거나 낮은 것으로 추정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일회성 측정결과가 과거 재해자가 근무했던 작업환경 즉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작업과정 중 발생하는 실제 유해물질의 노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판단> ○ (노출 수준) 재해자는 생산라인 중 가장 오래된 3라인에서 근무했으며, 충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약 5년 8개월 동안 수동 공정에서 근무하였던 점을 보면, 역학조사 결과보다 더 많은 양의 발암물질 또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환기 공유로 인한 복합 노출) 환기시스템, 여러 공정의 설비가 붙어 있어 간접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컸던 업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다른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 (복합 노출로 인한 유해성 상승) 비록 각각의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이 독자적으로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백혈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비직업적 요인) 재해자에게 백혈병 발병과 관련된 유전이나 지병 등 비직업적인 발병요인이 없는 점, 삼성전자가 첫 번째 직장이며 백혈병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 퇴직 후의 요소가 원인이 되어 백혈병이 발병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발병당시 연령) 발병 당시 재해자의 나이가 불과 25세였다. ○ (결론) 따라서 재해자에게 발생한 백혈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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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 산재 승인의 의미와 시사점
○ 삼성반도체에 이어 삼성LCD에서도 백혈병이 산재로 승인
○ LCD 생산직의 백혈병 발생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최초 사례
※ 삼성SDI 등 반도체 및 LCD와 유사 제조공정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발생한 혈액암 등으로 산재 승인 확대 가능성 시사
○ 역학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지적 및 과거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노출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필요성 제시
※ 일회성 측정결과만으로 과거 작업환경의 실제 유해물질의 노출 현황 파악은 한계
※ 과거 작업환경의 열악함, 환기공유로 인한 복합 노출 및 그로 인한 유해성 상승작용, 비직업적 요인의 유무, 발병당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작업환경의 실제 유해물질의 노출 현황 파악 필요
6.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재 행정 개선 기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재해자 측에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시급
※ 재해자 측의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에 대한 검토 필요
※ 재해자의 역학조사 등 재해조사 참여권 보장 및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대리권 보장 등 입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 필요
○ LCD와 유사한 PDP(디스플레이 패널)생산하는 삼성 SDI도 조사 중. 이번사건을 계기로 유사사업장의 직업성 암 산재인정 기대
○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조사위원회’ 등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반도체 전자산업의 광범위한 직업병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기대
※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조사위원회’ 등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삼성반도체, LC D, SDI 등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암, 희귀질환 등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 실시 기대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담당대리인(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10-4269-4107) 또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010-8799-1302 이종란 노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 올 림(cafe.daum.net/samsunglabor), 전자우편 sharps@hanmail.net, 02-3496-5067 (반올림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