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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 |||
일 자 |
2011. 1. 26. |
담당자 |
010-9140-6249 (반올림 공유정옥)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 ||
발신 |
반올림, 기자회견 공동주최단 (아래) | ||
제 목 |
삼성LCD노동자 김주현씨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1.27.목.10시, 국회 정론관) |
1. 주최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정의, 국제민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고 김주현 유가족
2. 시간과 장소
2011년 1월 27일(목) 오전 10시~11시. 국회의사당 내 정론관(프레스센터)
3.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말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님)
2 고 김주현님 사망 경과보고 (사회자-반올림 공유정옥)
3. 발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김칠준님) - 삼성의 과실책임, 경찰과 고용노동부 비판
4. 발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의헌님) - 우울증을 초래할만큼 엄혹한 삼성의 노동환경과 수차례의 자살 시도를 방치한 무책임함에 대한 규탄
5. 유가족 발언 (고 김주현 아버지 김명복님)
6. 질의응답
[기자회견 취지]
지난 1월 11일 새벽, 삼성 LCD 천안공장 노동자 김주현(남/26세)님이 탕정기숙사 13층에서 투신 사망하였습니다. 1월 3일 같은 기숙사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투신한 바 있습니다.
-고 김주현님은 2010년 1월 4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공장에 설비엔지니어로 입사한 뒤 하루 14~15시간 근무와 휴일 근로, 호출 근로 등으로 충분한 수면은커녕 식사조차 제때 할 수 없었고, 인천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갈 기회가 1~2개월에 한 번 정도에 불과할 만큼 고강도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클린룸에서 방진복을 입고 근무한 뒤로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날 정도로 심각한 직업성 피부질환을 얻었고, 업무상 문제가 생기면 ‘보고서 20장씩 써내기’ 등의 가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심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을 진단받고 병가를 얻어 치료를 받았으나, 병가 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어 충분히 회복되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해야만 했고, 마침내 업무에 복귀하는 첫날인 1월 11일 새벽, 회사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2. 현재 고인의 유족들은 2주일 째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빈소(순천향대 천안병원)를 지키며 △삼성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여 유해 작업환경에서 무방비로 일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고인의 우울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차례 투신을 시도한 고인을 홀로 방치하지 않고 가족에게 연락이라도 했더라면, 고인의 자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삼성전자는 고인이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유족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장례식장과 발인 시각을 정해둔 뒤 슬픔에 잠긴 고인의 부친을 ‘모텔’로 불러내어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면서 3일장으로 치를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심지어 고인에 대한 조의를 갖추기는커녕 빈소에 관리자 수 명을 24시간 상주시키면서 조문하러 온 고인의 직장 동료들을 통제하였으며, 이후 유족들이 요청한 고인의 사망 당일 행적이 담긴 CCTV 자료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단순 자살(추락사)로 보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CCTV자료가 상당 부분이 삭제된 편집본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허술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 21일 유족들이 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때는 합법적인 사건 당사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 열람을 몇 시간동안 거부하며 삼성과 협의하는 전형적인 ‘삼성 눈치보기’ 태도로 임하였습니다.
- 한편 고인의 죽음은 초장시간 노동과 유해한 작업환경,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 등 혹독한 노동조건에 의한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도록 삼성전자의 노동조건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이 큽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본연의 책임을 다하여 평소 삼성전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였더라면, 고인은 결코 심각한 우울증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유족들과 반올림,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에서는 고인의 사망 후 4일 째인 지난 1월 14일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1월 18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면담, 1월 21일 아산 경찰서장 면담, 1월 2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 등을 통해 위의 세 가지 요구를 밝혀온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고인의 사망 후 2주일이 지나도록 삼성과 고용노동부, 경찰의 태도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에 오는 1월 27일(목) 보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뜻을 모아 삼성과 고용노동부, 경찰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유족들과 더불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끝>
첫댓글 삼성일반노조는 유령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