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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회 운영의 4 대 원칙
우리 교회는 교회 운영에 있어서 교회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 정관에 의한 교회 운영 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다. 직분의 임기제 라. 목회와 운영의 분리 라는 4 대 원칙이 있습니다.
가. 정관에 의한 교회운영
“정관” 이란 말은 회사나 기업에서는 익숙한 용어이지만, 교회에서는 좀 낯선 용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개혁실천 연대”가 교회개혁운동의 일환으로 “교회정관” 갖기 운동을 펼쳐 오면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정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정관을 구비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정관 대신에 “ 교회 협약 “ 또는 “ 교회 규약”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교회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은 문서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회사나 법인의 정관에는 그 회사나 조직의 명칭부터 설립목적이나 조직체계 , 그리고 업무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정관”은 회사나 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적으로 필수 서류이기도 합니다. 정관은 회사나 법인에게는 국가의 헌법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은 이런 문서화된 규정보다 교회 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들을 목회자의 선의에 의존하여 믿고 맡기는 방향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관련된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사회 조직과는 좀 다른, 그래서 세상과는 차별화된 다른 잣대와 관습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건강성에 상당한 해악을 끼쳐왔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교회도 이제 “人治” 가 아닌 “法治”에 의한 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목회자의 인격과 신앙, 그리고 인간의 善意에만 의존하는 교회 운영 보다는 정해진 규정에 의한 교회운영이 교회를 위해서나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나, 또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서로가 “ 윈윈”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교회의 건강성” 문제가 부각 되면서, “교회 정관”이 “교회 운영의 민주화”와 같이 맞물려져서 “건작연” 회원 교회들을 필두로 교회의 건강성을 중시하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정관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관”은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교회의 방향성과 비젼, 핵심 가치와 철학 , 또한 교회 운영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고 서로간에 지키기로 합의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정관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교회의 운영에 적용 하는 것입니다. 정관을 헌법에 비유한다면 시행세칙은 법률과 같습니다.
교회 정관이 교회 운영의 민주화가 맞불려 있다는 의미는 “교회 정관” 에는 교회의 구성원들인 “모든 성도들의 의사가 집합된 합의”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관의 제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교회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의 의사가 아니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토론하고 이견을 조정한 결과물로서 공동체 전체의 합의안 이어야 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관은 충분한 소통과 조정을 거친 교회 구성원들간의 “상호합의” 라는 과정을 거친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기독교 NGO 단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건강성과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는 목회자 일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중 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가 민주적 정관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내의 목회자나 소수의 특정 리더들에 의하여 그들의 선의를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던 인치적인 교회의 운영을 , 교회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합의에 의한 제도와 법치의 영역으로 들어 간다는 의미 입니다. 이를 통하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업무,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올 수 있는 실수와 폐해를 제도를 통하여 보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한 주전에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회 정관을 확정 짓고, 그 다음 주에 설립 예배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필요에 따라 소폭의 정관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정관개정 T/F가 구성되어 9월 8일자로 1차 전면적인 정관작업이 이루어진 바가 있고, 2018년 6월 현재로 2차 전면적인 정관 개정 초안이 준비되어 교인총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재정의 건전성 확보
우리교회가 교회의 건강성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 재정의 투명성” 과 “ 교회 운영의 민주화 “ 라는 설명은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재정의 “정확성”, “적법성”, 그리고 “재정의 공개” 를 그 기본으로 합니다만 , 너머서 교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정 사용의 건전성” 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에는 “교회재정 사용의 기본 원칙”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관 제 1장 7조에 규정된 “소유와 나눔” 항목입니다. 특히 2항에는 “ 헌금을 비롯한 모든 수입 중 교회 내부에서 사용하는 지출을 최소화 하며 , 이웃의 구제와 소통을 위해 헌신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5장 26조에는 “ 교회 운영에 사용되는 내부지출과 선교구제 등에 사용되는 외부 지출 비용은 5 : 5 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낸 헌금 중 우리교회나 교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산을 최소화하여, 교회 외적으로 이웃을 위하여 소외 계층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최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재 “본예산”과 “선교,구제 예산”을 엄격히 분리하여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함으로서 상호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와 선교구제 회계는 같은 구성원들이 내는 헌금이지만 삼지 돈이 주머니 돈이라는 우리나라 전래의 속담처럼 서로간에 구분이 없이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들이 낸 헌금이긴 하지만 자기들 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의 결산 보고서를 보면 대내사용과 대외사용 간의 비율이 대략 85:15 정도 되어 정관 목표 치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전체예산 규모와 경직된 고정비 예산을 감안하면 교회재정이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정관 5장 26조 3항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서는 “차입 경영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차입의 경우 교인총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여 차입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기 보다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 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당대에 생긴 부채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부채만 지고, 감당하지 못하거나 감당 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후대에 고스란히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재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각자가 자기 능력에 따라 십시일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건물임대 보증금을 마련 할 때도 각 가정에서 능력에 따라 십시 일반 목돈헌금을 통하여 교회이전을 위한 제반 자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금을 차용하여 전세로 바꾸는 것이 임대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역시 후대에 임차비용을 떠 넘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되지 못 하였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은 우리교회 운영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다. 직분의 임기제
한국교회는 직분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 항존직 “ 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항존직” 이란 한번 임직이 되면 정년까지 같은 직분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의 경우 어떤 교회에 담임목사로 한 번 위임을 받으면 정년을 보장합니다. 도중에 문제가 생기더러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임하지 아니면 교인들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을 바꾸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각 교단마다 바꿀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는 유명무실 한 제도로 거의 사문화 되어있습니다.
일반 평신도의 경우도 주로 교인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임되는 ‘선출직’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로교의 경우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각 교회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의 경우 , 교회가 대형화 되어 인력 풀이 넘쳐남에 따라 당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에게 봉사연한을 제한하는 교회가 많아 졌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직분을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집착이 생각보다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한과 책임이 병행 되지 않는 직분으로 권사와 집사는 일정 연한과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면 직분을 부여하는 “ 호칭제 “를 채택하고, 장로에 대해서만 “ 선출직” 을 채택하면서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임목사 제도의 장점은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목회라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상당부분 이 제도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훼손하는데 일조를 해온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이 제도가 목회자를 안일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거나 , 때로는 세월이 만들어 준 권위와 카리스마가 목회자 일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독점화 현상을 가속화 하여 제왕적인 목회자를 탄생시켜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견제가 없는 개인의 제왕적인 절대권력은 늘 절대적인 부패와 개인적인 교만으로 흘러갑니다. 목회자는 점차 초심을 망각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적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자기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통부재의 옹고집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정년보장의 단계를 넘어 별로 눈치보지 않는 세습의 단계에 까지 와있습니다.
또한 일반 평신도에게 있어서는 “ 항존직 “ 제도가 직분의 계급화를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어서 직분에 대한 본말이 전도되는 부작용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장로들의 경우에는 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독선과 아집의 권위주의에 빠져드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머서 교회를 비롯하여 건작연 회원 교회들은 위임 목사나 장로에 대하여 교회 구성원들의 신임투표를 통하여 “임기제 “ 또는 “재 신임 제도 “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작연”은 이 제도를 교회의 건강성 지표 중의 하나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에 있어서 대 부분의 “교단”은 이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혁성을 가진 교회들이 개 교회 담임목사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교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신임 제도를 도입 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추세입니다. 우리 너머서 교회는 교회 시작부터 교인 총의에 의하여 이 제도를 정관에 명시 하였고,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계기로 이 제도를 채택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기존의 “장로교 통합측”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단에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너머서 교회의 입장에서 이 제도는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명분에도 양보 할 수 없는 우리의 확고한 가치인 것입니다.
교단을 비롯한 재 신임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염려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교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든지, 신임투표가 교회의 혼란을 부추겨 안정적인 목회가 힘들고, 재신임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당사자가 받을 상처와 충격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자칫 구성원 간에 반목과 알력을 염려하기도 하고, 혹시 이 제도가 목사나 항존 직분 자들을 내어 보내는 수단으로 악용 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건작연 내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목사님들도 이 제도가 소수이긴 하지만 목사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일부의 여론들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직 공론화 하고 있지는 않지만 , 폐기는 아니더라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여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재신임에 대한 반론의 요지는 건작연 교회들의 담임 목사들은 민주화된 교회 운영구조에서 목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왜 일정기간 동안의 사역에 대하여 재 신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목사만이 평가를 받고, 또 그 결과에 대하여 목사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건작연” 내에서 솔직하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공론화 과정을 가지게 되겠지만 , 그리하여 그 결과로 필요하다면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게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건작연” 교회들은 이 제도를 교회의 건강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목회자를 비롯한 직분 자들을 약간의긴장감과 함께 더욱더 깨어있게 하고, 정기적으로 자기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해 줌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성숙해 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신임의 획득을 통하여 수행하는 직분에 정통성과 명분을 부여하게 되어 더욱 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전제는 이 신임투표나 직분제의 목적이 인기투표나 직분자들의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새해마다 스스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지듯이 재 신임제도도 이 제도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약간의 긴장감을 통하여 자신을 성숙시켜 간다면 이 제도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번 위임이 되면 제도적으로 퇴출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교회의 현실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한국 교인들의 정서상 당장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 할지라도 재 신임 탈락 율은 10 % 미만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 제도 때문에 목회자들이 크게 위축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재신임에 탈락할 10% 정도의 목회자라면 굳이 재 신임제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목회사역에 대하여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바람 직 하다고도 생각됩니다. 너머서 교회 목사의 임기와 재 신임 주기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용 목사는 자신의 첫번 째 재신임 투표를 마친 후 “바른 교회 아카데미” 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 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 목사의 임기가 3년인데요, 한번 투표를 했는데 100%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3분의 2의 찬성을 받지 못하여 그만 두어야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 그것도 공동체의 몫입니다. 저는 공동체가 그 정도를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에게 기본적으로 점수를 더 줍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50대가 많아서 목회자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제발 저를 있는 그대로 잘 평가해 주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목회자를 반대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대단한 용기 입니다. 저에 대한 반대표가 유일하게 한 표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인들이 아직도 목회자에게 점수를 후하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의미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목회자들이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목회와 운영의 분리
“목회와 운영의 분리” 는 “ 역할분담을 통한 권한의 분산 “ 입니다. 또는 “ 직분과 은사에 따른 복음적 분업 “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인 설교, 심방, 신앙 교육, 성례, 목양, 등을 담당 하고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 , 헌금, 교회의 행정과 인사, 선교, 구제 등과 같은 분야는 평신도들이 담당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회 사역이 “목회영역” 과 “ 운영의 영역 “ 이 두부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영역이 중첩되어 있는 분분이 많기 때문에 ,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행과정에서 서로간의 협조와 소통 그리고 보완이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작연” 회원 교회들은 교회의 운영을 교인들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는 일반 교회에서의 “당회”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교회의 “당회”를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한 좀 독특한 기구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와 당회는 상호간에 장,단점이 존재 합니다. 일반 교회의 “당회”는 교회의 전 분야에 대하여 사실상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목회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당 회원”은 항존직분 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출이 없으면 그 구성원이 매년 거의 동일 합니다. 또 “당회”가 교인들을 대표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인적 구조상 각 분야별 교인들의 의사를 대변 하기엔 불합리한 구조 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구성원 중 여성들의 비율이 절반이 넘지만 당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거나 ( 교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 , 또 당 회원 선출에 있어서 나이의 제한으로 학생이나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운영 위원회 제도는 매년 교인들의 투표에 의하여 구성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참신한 면이 있고, 역동성도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역동성이 있고 다양하다는 것이 장점이 많지만 그 장점이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지속성 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을 어떻게 보완하기 위하여서는 운영위원의 임기를 대폭 연장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어 보완책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와 운영을 분리” 라는 제도를 교회 운영의 기본 틀로 삼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누차 지적해온 바와 같이 우리는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을 목회자 일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즉 견제가 불가능한 과도한 권한 집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명제” 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제반 문제를 교역자들의 신앙과 선의에만 의존하기 보다 제도적으로 예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권한의 분산입니다.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운영의 민주화 라는 틀을 교회 운영의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교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목적을 “견제와 균형” 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 협력과 보완 “ 이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 목회와 운영의 분리 “ 모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시행 된바가 있었던 제도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구제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겨납니다 ( 행 6:1 ) . 이것은 급격한 교회 성장에 따른 피할 수 없는 후유증 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채택한 것이 목회업무와 섬김 봉사업무의 분리였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한다면 사도들은 목회업무에 해당하는 “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 행 6 :2 ), 신망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 “섬김과 구제 사역”을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초대 교회 일곱 집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제도는 대단히 성경적인 모델 이기도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교회 운영도 일정 부분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교회에서는 운영도 목회자가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에 의한 교회 운영이란 것이 이상은 높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과 중압감을 느끼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운영위원의 임기를 크게 늘이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목회와 운영을 완전하게 분리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평신도들의 역량이나 전문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나 건작연 교회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 제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영적인 성장을 도와 주는데 대단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도 많고 시행 착오도 많았지만 , “운영위원회”의 부족한 부분을 목회 쪽의 안 해용 목사님이 많이 보완해 줌으로서 미비점 들이 많이 개선 되어왔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의미와 초기에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 , 발전 시켜 왔는가를 안해용 목사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질문 : 목회와 운영이 분리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목회와 운영간에 선을 그어 주신다면요. 목사님들에 따라서는 목회도 잘 해야 하지만 운영도 잘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변 : 목회와 운영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다 섞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하려는 것은 목회적 입장에서 운영까지 하다 보면 목사의 목사의 전횡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입장은 운영 부분은 재정이나 교회행사 부분인데 이는 평신도 리더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고, 목회자는 목양적 입장 , 즉 교인을 보살피는 것과 말씀사역에 집중하자고 했고, 지금 4년 되었는데 이게 분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다들 의논을 끝내고도 마지막에 “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사실은 안 해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전횡이 이루어 지는 것은 그 만큼 목회자들이 애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 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 교인들은 마치 소비자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처럼 쇼핑 온 성도처럼 대접받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악순환 구조입니다. 교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뭔가를 꾸려 나가다 보면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체적인 결정을 하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운영을 분리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목회자가 할 일은 교인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자라게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자라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 가고, 자기들이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운영을 돕는 다는것도, 재정은 제가 전혀 관계하지 않았고, 행사도 교인들이 주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함께합니다. 결국 이것은 분리라기 보다 상호 보완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늘 목회의 영역과 운영의 영역이 서로 분리되는 영역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의 영역을 하지만 결국은 소그룹 리더들이나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호 보완입니다. 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임 사역자니까 당연히 보완해 드려야지요. 교인들은 일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완하는 겁니다. 한 3년 해 보니까 이제 조금 씩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연간 계획표와 재정 수치 분석해서 예산을 짜고, 그 과정에서 저와 충분히 의논 합니다. 교회의 각 부서도 담당 운영위원이 부서별로 계획을 짜고 저도 좀 돕고 이제 제법 잘 되어갑니다. 예배부장님은 예배 전체의 순서를 짤 때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논문 가지고 예배학 공부를 다 했고, 이제 예배 순서도 스스로 좀 바꾸고 찬양도 좀 바꾸고요. 올해는 그 분들이 예배 인도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결국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도 일반 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 주체적으로 움직이고요. 저희 예배 장소 정할 때도 그 분들이 결정해서 움직여 가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목사 50 , 교인 50 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목사가 90 교인이 10 했다면 , 그 다음 해에는 80 : 20, 그 다음에는 70:30. 그 다음에는 60:40 정도까지 가야 서로간에 주체적이 될 수가 있겠지요.
또 서로 간에 견제도 필요해요. 그래서 일년에 한번은 서로간에 평가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는 서로 보완적인 구조 가운데서 목회와 운영이라는 개념들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쉽게 말하면 오늘 날 장로교교회도 목회와 운영의 분리예요. 당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장로들이 늘 감시 기능을 하고요. 목사들은 늘 긴장하는 CEO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와 운영의 분리라는 개념이 왜곡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목회와 운영을 서로간에 보완적인 개념으로 함께 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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