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유치원비가 뭐 그렇게 비싸?”
“그렇다고 안 보낼 거야?”
전업주부 김영은씨는 올해부터 5살 딸아이를 동네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남편과 상의하다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답니다.
교재비, 원복비를 포함해 입학금이 무려 50만원이 넘고 매달 유치원비가 30만원 가까이 되는 것에 놀라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언성부터 높이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벌써부터 교육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속상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웬만한 서민들에겐 대학 등록금만 비싼 게 아니라 아이들 유치원비부터가 부담입니다.
4인 가족 월 소득 3백98만원 이하면 보육비 혜택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 보육비 지원책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복지정책 수준이 ‘아직은~’이라는 평가를 받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자격요건이나 선정 기준 등에 허점이 있어 딱히 흡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이거라도 최대한 이용해야죠.
먼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08년도 보육료 지원액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가구별 월 소득에 따라 법정저소득층인 1층, 2층 등 총 5개 층으로 구분했고 또 각 층에 따라 자녀의 연령별로 정부 지원금을 달리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Ⅰ, Ⅱ를 참고하세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일 때는 두 번째 아이부터 해당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살(만 4세), 4살(만 3세) 아이를 둔 월 평균소득이 1백99만원인 가구는 첫째 아이가 유치원비 13만3천6백원을 받을 수 있고 둘째가 7만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20만7천6백원을 지원받는 것이죠.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해 계산하는데, 별도 공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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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월 소득+{[(일반 재산-거주지별 기초공제(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군 2900만원)-부채액)×0.0417+(금융재산×0.0626)+일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100%〕÷3}
2천cc 미만(자동차 등록증에 명기된 배기량) 자동차는 일반 재산에 포함되며 2천cc 이상은 ‘일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 셈이죠. 때문에 2천cc 이하 외제차를 모는 사람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2천cc 이상 중고차를 모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맞벌이 주부 A씨는 아이를 돌잔치 끝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5살이니 4년째 보내고 있는데 매달 보육료를 100% 지원받았더니 지금까지 총 1천1백만원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좀 번거롭고, 조건도 까다롭지만 일단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해당 자격이 안 되면 말고, 되면 돈 버는 것 아니겠어요.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가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월 평균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시설은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뺀 금액을 보육료로 받게 됩니다. 증명서는 2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4분기 유치원비를 미리 냈어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