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게시판
낚시터참돔 민원 답변
작성자:천산
작성시간:09:19 조회수:1
댓글2
2021-03-30 18:42:46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2103-10105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낚시터 허가 절차 및 낚시터 방류형 수산물 관리 질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1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검토하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생태계 교란생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어종 및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은 낚시터에 방류를 금지하고 있으며,「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따라, 수입산 어종에 대해서도 이식승인을 거쳐 낚시터에 방류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낚시터 수산물 섭취 관련해서 우리부는 작년 10월부터 낚시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섭취 금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낚시터 운영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관련 기관에서는 낚시터 방류형 수입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이형록 주무관 (전화 044-200-5539 이메일 josephus@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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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1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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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산
09:23New메뉴
첫댓글낚시터 가짜 방류 참돔 에대하여 신체 무 익 등의 문의를 드렷으나 동문서답으로 와서 황당함니다.
천산
09:24New메뉴
작년10 월부터 섭취금지가 내려와서
낚시터마다 회를 안떠주는지? 궁ㅡ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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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정성미니낚시터 3월 30일(화) 조황
첫댓글 작년10뮐부터 방류고기 섭취 금지라는데 모르고 먹었는데?
참 기분 묘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