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가 직접 체험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승 사자 ##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의 국과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60% 과실을 당한 사자 명예 훼손을 회복및 피해자 최대연은 71%등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60% 과실을 당하여 4년간 실업자로 놀다보니 돈이 었어 6차,7차,8차 수술을 못하고 있으니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나는 12시간만에 저승 사자 3명과 천당, 지옥 판결문에서 승소하여 의식이 회복 되어 이승 세계로 다시 환생할 때 저승 사자 3명으로 부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억울한 죽음의 사자 명예를 회복 시켜 주라고 저승 사자 3명으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아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4년간 민,형사상 법정 투쟁 중이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필승! 투쟁! 쟁취! 나는 저승 사자 3명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 재심 청구 취지 #
1.원 판결을 취소 한다.
2.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근거하여 명백히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재심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1)피고는 원고에게 903,771,946원중에 금 700,000,000 (7억)원정및 이에 대하여 2014.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심 항소 금액 950,446,557원 – 일부 승소 금액 46,674,611원
= 903,771,946원중에 상고심에서 수입 인지 납부할 돈이 부족하여
청구 취지를 금 700,000,000 (7억)원정으로 정정 하였습니다.)
(2)상기 사건 손해 배상 60% 과실 상계한 총금액이(원고 과실 포함)
총금액 142,228,054원 이므로 치료비(진료비) 410,960,186원에 미달이 될
때에는 원고의 과실을 상계 안한 총금액 치료비(진료비) - 총금액
410,960,186원의(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임) 돈을
2014.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한 상기 사건 손해 배상 과실 상계한 총금액이(원고 과실 포함)
(간병비, 향후 수술비 및 치료비, 통원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 일실 수익(상실 소득), 휴업 손해, 기타 비용등)이 치료비
410,960,186원이 초과가 될 때에는 손해 배상 과실 상계한 총금액
(원고 과실 포함)으로 전액 돈을 2014.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2심, 상고심에서 주장을 하였으며 법적인 근거는 피고사
약관 갑제 143호증 – 피고사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의 과실 상계 표준
약관 27.과실 상계등 기준 및 갑제 150호증 - 서울 고등 법원 1992.2.19. 선고 91나 38510 판결문 (과실 상계후 치료비 미달시 치료비 전액 책임 있다), 갑제 151호증 – 열혈 손해 사정사 (치료 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 2항 및 시행령, 갑제 108호증 – 대법원 2003.12.12.선고 2003다 49252 판결문등 참조 요망),
4.재심 청구 원인(재심 이유서 : 제1점, 제2점, 제3점, 제4점, 제5점)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 내용 중요 요지(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난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최초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 이므로 (재심 이유서
제1점 – 제5점) 상기의 재심 이유서 제1점 - 제5점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재심 청구 원인(재심 이유서 : 제1점, 제2점, 제3점, 제4점, 제5점)의
중요 요지 #
1.재심 이유서 제1점
(피고사 약관에 의한 과실 상계후 치료비 미달시 치료비 전액
지급 한다.에 의한 보험금 청구 관련 재심 이유서)
1심, 항소심 판결문은 갑제 150호증 - 서울 고등 법원 1992.2.19 선고
91나 38510 판결문 (과실 상계후 치료비 미달시 치료비 전액 책임 있다),
갑제 151호증 – 열혈 손해 사정사 (치료 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및 시행령, 피고사 보험
약관, 갑제 108호증 - 대법원 2003.12.12.선고 2003다 49252 판결문,
헌법 전문 및 제23조 1항(재산권),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헌법 제34조(생활권적 기본권), 갑제 143호증 – 피고사 약관을 위반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1) (1)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 제4조 2항 -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 비용의 전액을
보상한다. 또는 공제 조합원의 교통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ㆍ투약ㆍ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등 의 비용
5. 호송ㆍ전원ㆍ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ㆍ간병료 및 기타 비용
원심 판결은 위와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원고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간병비,
향후 수술비 및 치료비, 통원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
일실 수익(상실 소득), 휴업 손해, 기타 비용등 금 903,771,946원의
손해 배상 금액중에 7억원만 손해 배상으로 상기의 재심에서 청구 하오니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강릉 지원 1심 재판 예규에 의한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로
원고는 71% 영구 장해 및 70% 5년 한시 장해를 입었으며 향후 5년
까지는 노동 능력 상실률 80.1%, 향후 5년 이후 – 사망시 까지 71% 영구 장해로 65.8% 의 노동 능력을 상실함의 피해를 입은 장해자 입니다.
갑제 143호증 – 피고사 유위성 대리로 부터 전국에 있는 손해 보험사
자동차 보험 약관이 전부 똑같다고 받은 메리츠 자동차 보험 약관
및 현대 해상 화재 보험(주), 삼성 화재(주) 영업용 자동차 보험
약관 중요 요지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의 과실 상계 표준 약관 27.과실 상계등
(피고사 보상팀 유위성 대리로 부터 받은 메리츠 자동차 보험 약관 및
현대 해상 화재 보험(주), 삼성 화재(주) 영업용 자동차 보험 약관 적용)
1)과실 상계
가.과실 상계의 방법
(1)이 기준의 대인 배상1(책임 보험), 대인 배상2(종합 보험), 대물
배상 및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 배상1(책임 보험), 대인 배상2(종합 보험), 및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상계한 금액이 치료
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입원 환자 식대 포함) 을 보상함.
(가해자 성주경은 대인 배상1(책임 보험), 대인 배상2(종합 보험)등
종합 병원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갑제 143호증 -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의 과실 상계 표준 약관 27.과실 상계등 기준에 대인 배상2
(종합 보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갑제 143호증 -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의 과실 상계 표준 약관 27.과실
상계등 기준에 의하여 상기 사건 원고 60% 과실을 상계한 금액이 1심,
항소심 포함하여 항소심 판결문 17페이지에 보시면 147,051,074원
(60% 과실 공제) = (일실 수입 152,485,498원 + 향후 치료비
31,717,024원 + 개호비 183,425,163원) * 피고 과실 40%) 및 피고가
기 지급한 병원 치료비 41,371,700원에서 60%공제 = 24,823,020원 공제
=147,051,074원 - 24,823,020원 공제 = 금액 122,228,054원(60% 과실
공제) + 과실 공제후 위자료 2,000만원 = 총60% 과실 공제후
총금액 142,228,054원으로 치료 관계비 해당액에(410,960,186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입원 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
이라고 명기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대법원 재판 예규에(강릉 지원)
의하여 삼척 의료원에서 맥브라이드식 신체 감정 결과치중에 치료비
(진료비 - 향후 치료비등) 포함 결과치 금액이 410,960,186원이므로
최소한 피고사 약관에 의하여 과실 상계없이 치료비(진료비 – 향후
치료비등) 410,960,186원은 피고사 및 전국 31개사 손해 보험사 약관에 의하여 전액 지급 받아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며 피고사 보험
약관에도 지급 해준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도 최소한 치료비는 (진료비 - 향후 치료비등) 410,960,186원은
전액 지급 받아야지 원고 내고정물 제거 6차 수술, 원고 몸속 반흔
제거 7차 수술 및 입원, 통원 치료, 향후 간병비 지급등을 해야 하므로 피고사 약관데로 원고가 상기 사건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갑제 150호증 - 서울 고등 법원 1992.2.19. 선고 91나 38510 판결문
참조 요망 (과실 상계후 치료비 미달시 치료비 전액 책임 있다)
원고 - 현대 해상, 피고 - 이춘복외 3인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반환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는 피해자인 위 망인에 대하여 치료비 6천 3백만원
치료비 전액의 한도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어 원고가 패(기각)
당한 판결문임)
갑제 151호증 – 열혈 손해 사정사 (치료 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건 원고 최대연도 최소한 치료비는 (진료비 – 향후
치료 비등) 410,960,186원은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원심 판결은 위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1심, 항소심, 상고심)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체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원고는 재심을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위와 관련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어 재심을 신청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상고 이유서 및 피고 부대 상고장에 대한 답변서 #
사건 번호: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원고(상고인) - 부대 (피상고인) : 최 대 연 hp 010-9841 -6780
피고(피상고인) - 부대 (상고인)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대표자 이사 박복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상고인) - 부대 (피상고인)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서 및 피고 부대 상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원고의 상고 이유서와 피고의 부대 상고장에 대한 답변서가 내용이 중복이 되어 동시에 제출 하오니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 에 의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 상고 이유서 및 피고 부대 상고장에 대한 답변서 #
# 상기의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은 (1)헌법을 위반 하였으며 헌법을 부당 해석 한 사건임. (2)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 주장을 한 사건임. (3)대법원 판례를 위반 한 사건임.
(4)중대한 법령을 위반 한 사건임
(5)1심, 항소심 재판관님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판단 내지 주장은 위법 한 것 이므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상기의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위반 하였으므로 심리 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원심 판결이 해당이 되고 상기의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은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잘못 판결한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상고를 하므로 심리 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피고 부대 상고장에 대한 답변서
제2심 판결의 취지
1.제1심 판결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74,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3.부터 2016.12.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를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를 취소한다.
3.소송 총 비용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를 취소
한다. (상고심에서 청구 취지를 약 2억원을 감축하여 7억원만 청구
하였습니다.)
4.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수 있다.를 취소한다.
5.피고의 부대 상고 이유 제1점은 부대 항소를 한건이나 새로운 주장이
아니므로 취소한다.
6.피고의 부대 상고 이유 제2점, 제3점은 피고가 부대 항소를 안한 건으로
민사 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위반 하였으므로
항소심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취소한다.
(갑제 144호증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문
참조 요망)
#불복의 정도 및 상고범위
피고측은 원심 판결에 관하여 전부 불복 입니다.를 취소 한다.
피고측의 부대 상고 이유서 1점, 2점, 3점은 원심에서 전부 주장
한 내용만 부대 상고를 하였으며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주장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처리 한다
#부대 상고 취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춘천)으로 환송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를 취소하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상고 이유서 제1점
(피고사 약관에 의한 과실 상계후 치료비 미달시 치료비 전액
지급 한다.에 의한 보험금 청구 관련 상고 이유서)
1심, 항소심 판결문은 갑제 150호증 - 서울 고등 법원 1992.2.19 선고
91나 38510 판결문 (과실 상계후 치료비 미달시 치료비 전액 책임 있다),
갑제 151호증 – 열혈 손해 사정사 (치료 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및 시행령, 피고사 보험
약관, 갑제 108호증 - 대법원 2003.12.12.선고 2003다 49252 판결문,
헌법 전문 및 제23조 1항(재산권),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헌법 제34조(생활권적 기본권), 갑제 143호증 – 피고사 약관을 위반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1) (1)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 제4조 2항 -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 비용의 전액을
보상한다. 또는 공제 조합원의 교통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ㆍ투약ㆍ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등 의 비용
5. 호송ㆍ전원ㆍ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ㆍ간병료 및 기타 비용
원심 판결은 위와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원고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간병비,
향후 수술비 및 치료비, 통원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
일실 수익(상실 소득), 휴업 손해, 기타 비용등 금 903,771,946원의
손해 배상 금액중에 7억원만 손해 배상으로 상기의 상고심에서 청구 하오니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강릉 지원 1심 재판 예규에 의한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로
원고는 71% 영구 장해 및 70% 5년 한시 장해를 입었으며 향후 5년
까지는 노동 능력 상실률 80.1%, 향후 5년 이후 – 사망시 까지 71% 영구 장해로 65.8% 의 노동 능력을 상실함의 피해를 입은 장해자 입니다.
갑제 143호증 – 피고사 유위성 대리로 부터 전국에 있는 손해 보험사
자동차 보험 약관이 전부 똑같다고 받은 메리츠 자동차 보험 약관
및 현대 해상 화재 보험(주), 삼성 화재(주) 영업용 자동차 보험
약관 중요 요지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의 과실 상계 표준 약관 27.과실 상계등
(피고사 보상팀 유위성 대리로 부터 받은 메리츠 자동차 보험 약관 및
현대 해상 화재 보험(주), 삼성 화재(주) 영업용 자동차 보험 약관 적용)
1)과실 상계
가.과실 상계의 방법
(1)이 기준의 대인 배상1(책임 보험), 대인 배상2(종합 보험), 대물
배상 및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 배상1(책임 보험), 대인 배상2(종합 보험), 및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상계한 금액이 치료
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입원 환자 식대 포함) 을 보상함.
(가해자 성주경은 대인 배상1(책임 보험), 대인 배상2(종합 보험)등
종합 병원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갑제 143호증 -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의 과실 상계 표준 약관 27.과실 상계등 기준에 대인 배상2
(종합 보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갑제 143호증 -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의 과실 상계 표준 약관 27.과실
상계등 기준에 의하여 상기 사건 원고 60% 과실을 상계한 금액이 1심,
항소심 포함하여 항소심 판결문 17페이지에 보시면 147,051,074원
(60% 과실 공제) = (일실 수입 152,485,498원 + 향후 치료비
31,717,024원 + 개호비 183,425,163원) * 피고 과실 40%) 및 피고가
기 지급한 병원 치료비 41,371,700원에서 60%공제 = 24,823,020원 공제
=147,051,074원 - 24,823,020원 공제 = 금액 122,228,054원(60% 과실
공제) + 과실 공제후 위자료 2,000만원 = 총60% 과실 공제후
총금액 142,228,054원으로 치료 관계비 해당액에(410,960,186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입원 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
이라고 명기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대법원 재판 예규에(강릉 지원)
의하여 삼척 의료원에서 맥브라이드식 신체 감정 결과치중에 치료비
(진료비 - 향후 치료비등) 포함 결과치 금액이 410,960,186원이므로
최소한 피고사 약관에 의하여 과실 상계없이 치료비(진료비 – 향후
치료비등) 410,960,186원은 피고사 및 전국 31개사 손해 보험사 약관에 의하여 전액 지급 받아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며 피고사 보험
약관에도 지급 해준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도 최소한 치료비는 (진료비 - 향후 치료비등) 410,960,186원은
전액 지급 받아야지 원고 내고정물 제거 6차 수술, 원고 몸속 반흔
제거 7차 수술 및 입원, 통원 치료, 향후 간병비 지급등을 해야 하므로 피고사 약관데로 원고가 상기 사건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갑제 150호증 - 서울 고등 법원 1992.2.19. 선고 91나 38510 판결문
참조 요망 (과실 상계후 치료비 미달시 치료비 전액 책임 있다)
원고 - 현대 해상, 피고 - 이춘복외 3인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반환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는 피해자인 위 망인에 대하여 치료비 6천 3백만원
치료비 전액의 한도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어 원고가 패(기각)
당한 판결문임)
갑제 151호증 – 열혈 손해 사정사 (치료 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건 원고 최대연도 최소한 치료비는 (진료비 – 향후
치료 비등) 410,960,186원은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원심 판결은 위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2)위와 관련 상기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은
(강릉 지원 1심 재판 예규에 의한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인한 원고의 강원도 삼척 의료원 신체 감정 결과치 참조 요망)
(1)향후 간병비 - 289,140,830원
(2)기존 간병비
가. 간병비 - 대전 광역시 을지 대학교 병원 (1월 3일 - 1월 25일 :
23일 * 80,000원 = 1,840,000원)
나. 간병비 - 대전 광역시 을지 대학교 병원 (1월 26일 - 3월 18일 :
54일 * 80000원 = 4,320,000원)
다. 간병비 - 동해시 동해 산재 병원 (3월 19일 - 7월 11일: 115일
* 70,000원 = 8,050,000원
(3)외상후 흉터, 오른팔, 가슴, 배, 오른쪽 장골극, 오른쪽 다리 반흔
제거 수술비 29,176,000원
(4)치과 치료비 480만원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 증거
자료는 치아 3개 뿌러 진 것 - 인플 란트 치과 향후 치료비
- 4,800,000원
(5)향후 치료비
가.우측 상완골 내고정물 제거술: 310만원
나.골반골 양측 치골 내고정물 제거술: 370만원
다.우측 경골 내고정물 제거술 : 310만원
라.통증 및 강직에 대한 통원 치료비: 63,733,356원
원고의 진료비(치료비) 총계 내역서
(1)항+(2)항+(3)항+(4)항+(5항) = 410,960,186원
등에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원고 과실이
0%이고 피고 과실이 100% 인데도 (갑제 108호증 -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 49252 판결문 참조 요망)
원고 과실이 60%라고 전부 60% 과실을 공제하고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
으로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 손해 배상 60% 과실 상계한 총금액이(원고 과실 포함)
총금액 142,228,054원 이므로 치료비(진료비) 410,960,186원에 미달이 될
때에는 원고의 과실을 상계 안한 총금액 치료비(진료비) - 총금액
410,960,186원 이라도 전액 지급 받아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 합니다.
또한 상기 사건 손해 배상 과실 상계한 총금액이(원고 과실 포함)
(간병비, 향후 수술비 및 치료비, 통원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 일실 수익(상실 소득), 휴업 손해, 기타 비용등)이 치료비
410,960,186원이 초과가 될 때에는 손해 배상 과실 상계한 총금액
(원고 과실 포함)으로 전액 지급 받아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을 합니다.
라고 원고는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원고가 2016년 11월 29일에
항소심에 제출한 준비 서면 및 서증 참조 요망.에서 주장을
하였으며 상기의 항소심 판결문은 손해 배상 과실 상계한 총금액이
(원고 과실 포함) 1심, 항소심 판결문 포함하여 총금액 142,228,054원
으로 410,960,186원에 미달이 되므로 원고의 과실을 상계 안한 총금액
치료비(진료비) - 총금액 진료비 410,960,186원 이라도 전액 지급
받으려고 상기의 내용으로 항소심 판결문 경정 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
기각 처리 당하여 대법원 상고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고를 하였으며
(갑제 147호증 -(춘천) 2016카경2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춘천) 2016나153
의 판결문 경정 신청서 기각 처리 판결문 참조 요망)
- 2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서 제1점 내용) 주장도
판결 경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 처리 한다.라고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사 약관데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 받아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 하오니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원심 판결은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체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원심 판결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착, 심리 미진, 체증 법칙 위배,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상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첫댓글 아버지 사건 교통 사고 100% 과실 대처 요령 참조 요망
필승 기원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60% 과실이므로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라. 갈데가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최대연 수석회장님 필승.
회장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투쟁 !!
필승 기원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1.23 11:55
삭제된 댓글 입니다.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