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수신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진정 298호 장00 검사
안녕하십니까?
본 진정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강제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는 강제규정의 법령을 위반한 검사는 처벌대상입니다.
아래 사건들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를 한 이유와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검사의 고의적인 수사를 거부한 사건 들 ◈
사건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임두환 검사가 수사지휘하여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는 피고소인1. 이0자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피고소인1. 이0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나, 각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범죄자들의 피의자진술조서 작성도 거부하였고,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
사건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 22373호 윤일원 검사는 별건 고소사건에서 대면조사까지 하겠다고 하고서도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영등포경찰서 경위 편영철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수사자체를 거부한 사건 임.
사건 3.
서울고등검찰청 임무영 검사(현재 영월지청장)와 검사 이상미(현재 남부지방검찰청 근무)는 고소인이 범죄혐의자들을 항고하였다는이유로 괴씸죄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도 거부하고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 1949도 무시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11호, 10975호 무고죄로 항고인을 공소제기한 만행을 가하였습니다.
※ 검사 이상미가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임증자료를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혀 없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가 무고죄 처벌 대상이라고 법과 상식이 전혀 없는 사건 임
※ 이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고소인이 억울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항고하였다고 괴씸죄를 적용하여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로 처벌한 최초 및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임무영 검사는 선량한 피해자를 항고하였다는 이유로 전과자로 조작한 위대한 공로로 지청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드려야 하나요???
검찰총장은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임무영 검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부기관으로 매번 송부하는 저의를 답변바랍니다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죄 없는자를 죄인으로 만든 검사를 제거(처벌)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적폐청산한다고 "광화문1번가"를 설치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었으나 ---수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으나 단 하나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된 것이 없이 모두 처리결과 답변서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결 론
1.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13128(2018.05.29)호와 관련 임.
2.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3.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고서 수사를 거부하는 만행을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언론보도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해도 되나요.
4.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법무부장관(검찰국장, 감찰관)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5.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검찰총장(반부패본부장, 감찰본부장)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2018. 06. 22
진정인 : 00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첫댓글 검사는 죄없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고서 증거자료에 의한 고엉하고 명확한 수사도 직무유기로 거부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파면 대상 입니까?
이런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나요 ?
@별마당 감사합니다.,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검사는 각 기관을 장악하고 사법부가 공무원 인사까지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등 ...
사건을 조작하면 변호사까지 검찰을 옹호하는
변론으로 위법한 수사를 지적하지 않고 적법한 수사인것 처럼 변론을 시작합니다
검사징계법등 별의 별 법을 다 검토 해 봤는데요 검사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면 수사과정을 잘 배우셔야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증거가 있어서 고소를 하면 검찰 사무실 책상에서 조사 받으면서 무혐의로 조작됩니다 심하면 무고로 만듭니다 고소건이 성공하려면 수사과정에서의 권리와 방어권등을 잘 익혀 조사에 임하고 고소가 정확히 사건으로 되려면 진술조서를
감사합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지장을 찍어 주세요
증거를 제출 할 때는 입증취지를 잘 적어 올리시구요 검찰이 형식없이 올립니다
이래도 어려운 것이 검사를 고소 하는 겁니다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 잡아야 하는 거에요
제가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검토해 보세요 몇장 안됩니다 판려도 검색해서 보시구요
검색하면 나와요
감사합니다.,
한수 배웠습니다.필승
감사합니다.,
대개 검사와 그 하수 공무원들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기소권과 압수수색권을 남용,,대개는 타인들과 다른조직체(기업포함)가 잘되는 것을 절대 못보아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여 왔읍니다.대부분 직권남용,허위공무서작성과 행사,강요,변개행위와 기타 조작은폐하고 보복하는
사회에서 가장 더럽고 나쁜 기소만 합니다.힘없는 사법부는 그들의 꼭두각시이고 3심제,재심등도 전부 사기입니다.민사로 바꿔 재판하고 비싼 변호사사면 약간 신경쓰고들 그런데 재판이란 전부 사기입니다.변호사도 해결 못하니 자기건은 자신이 연구해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이 더럽고 망해져야 법무사와 변호사되어 떼돈 벌수 있다나?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말인가요? 거기 우수회원이였어요 대표는 아니구요 지금 카페 폐쇄단계에 있던데요 ... 카페 규칙이 너무 독단적이여사 규칙위반을 안했는데 저를 강퇴 시켰어요 ㅜㅜ
@좋은세상원해요 거기 다 그렇던데요 무슨 까페 장이 피해 의식이 많은지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 조금의 반대 의견 표명하면 무조건 강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사법 피해자들이 오히려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간다니깐요 강퇴 당한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더라구요
적폐정산 하지만 경검판이 변하지 않은이상 그만행은 계속될것이고 필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형법위반해도 검사는 처벌 안받고 승진 하나요?
제 경험상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저작권을 이용하여 재벌기업 댔썅주식회사는 수백억원 이득을 보아 저작권 사용료 지급청구소송에서
댔썅주식회사는 12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진술하여,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들은 증거불충분이라합니다.
12개 허위사실 91번 반복진술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판단유탈, 이유불비 입니다만, 그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판단유탈 이유불비는 상고이유가 되지만 그런 이유로 파기환송이 잘 안됩니다
검사나 판사나 당연히 처벌이 되야 맞지요 그런나 검사가 각하하고 막아 서니 방법이 없어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무소용 없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권력 남용으로 이제는 수사권을 검찰 경찰로 이원화로 부패가 종식될 것인지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제는 부패하고 썩은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부패하고 썩은 검사와 판사를 고소하면 조사 받으러 가야 될 것이고 -- 창피하겠네요????
판사검사 고소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