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합민원과ㅡ2491호 민원회신에 대하여
사건2016재도48
피고인 홍기정
위 피고인은 2016재도48재심청구 사건은 2004도3092 재심대상사건 2005재도12 사건을 대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2016재도48 재심청구 사유는 2011형제8729호 수사결과 2005재도12사건 기각결정문을 조작하여 재판없이 형으로한 2005재도12 사건을 재심청구 사유로 하였습니다
2004도3092재심대상 사건2005재도12사건은 재심준비중 최교일 검사장은 기소중지된 사건을 형으로 선고한 2005재도12 사건을 은폐를 목적하고 2005,11,9 밤중에 서울구치소에 납치감금하여 놓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고 (선임변호사 정익우 외 3명) 2005재도12 사건담당대법관들과 결탁이되어 2005재도12 기각결정문을 조작하여 2005,11,25 재판없이 1년6월 형으로하여 장기간 불법감금 되었다가 여주교도소를2007,1,30 출소한 사건 입니다
2016형제20259 결정문는 피고소인 최교일 검사장은 홍기정이를 2005,11,9부터 2007,1,30까지 불법납치 감금 하였다
2016재도48 사건담당 대법관들은 (김신 이기택 김소용 김용덕) 피고인이 주장한 재심청구 기각사유(2011형제8729호 수사결과) 기각결정문 조작 사실을 누락시키고(속이고)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로 기각결정 하였습니다만 이나라 대법관들이 헌법을 가장하여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범죄의 근원이되어있고 대법원이 집단이되어 대법관들의 범죄를 보호하면서 사건 인멸하고 범죄를 은익하고 있습니다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건 형사소송법 제420조 1호2호7호 각 사유에 100퍼센트 해당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밝혀지고 결정된 사실들을 무시하고 귀 대법원은 민원회신에서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업무트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시고 대법원 민원처리 내규 제25조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시는 답변없이 종결 한다는 통지입니다만 이에 유사한 민원회신을 지난날 수십차 바았습니다
2011형제8729호 결정문 수사결과는2005재도12사건 기각결정문을 조작하여 재판없이 형이되었다는 민원 또는 재심청구 사유로하였습니다만 업무상 어떠한 조사나 어떠한 조치를 할수없다는 말이 이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범죄한 대법관들을 죽이고 나도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공권력을 악용하고 왜곡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을 입안하고 재정 및 개정한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할수 있습니다
맺는 말
국가 집합체든 모든 조직체의 운명은 그 조직의 톱의 역활과 책임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나라 조직체의 심장이며 생명 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존경 받아야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공분의 대상이 된지 오래 되었다 음을 알리면서 본건 사법사에 최악의 치욕으로 남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하여 2016,11,8 제출한 즉시항고장을 수리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서류 2017,3,7 제출한 진정서(사실확인서)와 입증자료21쪽
대법원장 귀하
첫댓글 이나라는 망한다!!
이나라 대법원은 대 범죄원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정 지기님!
카페지기 구수회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하셨기에 무난히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국민들이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해야 하나요?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4 위까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45
강산이 다 허물어져도 차만 다니면 제일인줄 아는 위정자들은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120
필승을 기원합니다
형사재심인데, 지방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군요
내일 부터 저도 2시간씩 1인시위 합니다. 사진 공개합니다(서울행정법원 앞)
공권력은 우리 일반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한다는 것이 사실 입니다.
힘을 모아 사실관계에 따른 판결문 또는 처분에 대한 문서를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명시하여 관활 기관에 제출하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의 만연화된 횡포를 개인의 힘으로는 대응이 안 먹힘니다.
억울한 사피자들의 단함이 된 모임으로 공동대처 하면 이시국에 조금 변화가 있을 듯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 하시면.
다음 정부에서는 썩은 법관 몰아낼 기회가 올것입니다.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