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daum. cafe 문어를 좋아하는 모임
대표 이도령
주 소 : 동해바다 문어시 문어군
피 고 : daum. cafe 문어를 좋아하는 모임 카페지기 최놀부
주 소 : 동해바다 문어군 문어읍
1.사건명 - 카페지기 양도
2.사건명 - 카페운영자 해임 및 변경확인 청구
둘중 어는 것이 적법한가요?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daum. cafe 문어를 좋아하는 모임 “카페지기”를 양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당사자 관계
피고와 원고는 (daum. cafe 문어를 좋아하는 모임) “회칙” 에 의회 일정의 운영제반비용“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는 회원이면, 피고는 카페운영자 이하 카페지기이고 원고는 (문어를
좋아하는 모임을)총괄하는 대표입니다.
2. 회칙
회칙
회원자격
총회(임시총회)
정기모임
카페운영규칙
집행부 구성
징계
복무
회비납부
재정관리
비품관리
위 모두 원고 피고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갑 3호 증 회칙)
(비법인사단의 성립요건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비법인사단의 지위를
확 인할 수 있는 소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소장을 작성하다가 (사건명과) (청구취지)가 적법여부를
알 수 없어 고수님의 자문을 도움 받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사건명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술해주세요, 곡차 쏩니다.
카페운영자 해임 및 변경확인 청구,
-카페운영자직무정지가처분
-카페지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카페지기 양도확인
(사건명을 몰라서 인터넷에서검색 했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1.
서울=연합뉴스) 장00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의 카페에서 전횡을 일삼는 운영자를 회원들이 교체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카페를 등록해 운영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운영자를 바꿀 수 없던 관례를 뒤집고 회원 전체에게 카페의 운영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네티즌들은 획기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강재철)는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카페지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카페 운영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페지기 박씨는 동호회 운영자 변경절차 이행 청구 사건의 본안이 확정 판결될 때까지 카페 운영자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이 직무 집행 정지 기간 중에는 오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회원들의 발의, 공지, 투표 등 회칙의 절차를 지키면서 카페지기 박씨를 해임했는데도 회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모(42)씨 등 카페 운영진 7명은 박씨를 상대로 지난 해 11월 카페운영자 해임 및 변경확인 청구,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카페 운영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등을 잇따라 법원에 냈다.
이들은 "동호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한 박씨가 카페를 양도받았지만 전횡을 일삼았다"며 "결국 회원들이 나서서 회칙을 제정하고, 카페지기를 선출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카페지기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박씨가 회원들을 강제 탈퇴시키거나 카페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는데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다"며 "이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카페는 특정 운영자가 아닌 다수 회원의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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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 : 2013.01.08 03:00
법원 "조직 갖춘 단체로 봐야"
도보 여행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터넷 카페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은 10년 넘게 운영되면서 회원 수가 4만3000명으로 불어났다.
대규모 인터넷 카페인 만큼 회원들은 회칙을 정하고 의사 결정기구인 총회, 카페지기(카페 대표자)와 지역별 대표자(운영자)로 짜인 운영진 등 집행기관까지 두면서 웬만한 오프라인 모임보다 더 체계적으로 카페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작년 초 취임한 카페지기 이모(56)씨가 같은 해 7월 '회계 부정'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 카페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다. 운영자 22명 가운데 대부분이 "이씨가 여름 장기 도보 여행 경비 결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이씨는 문제 제기를 주도한 한모(52)씨 등 운영자 4명을 카페에서 강제 탈퇴시키는 한편, 다른 운영자 18명은 회원 등급을 '운영자'에서 '최우수 회원'으로 강등시켰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씨는 친분이 있는 김모(65)씨에게 '카페지기' 자리를 넘기겠다고 공지한 뒤, 두 차례 이뤄진 총회에서 회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였다. 이에 한씨 등 운영자들은 "이씨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김씨의 카페지기 직무집행을 중지시켜달라"며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는 7일 한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 역시 조직을 갖춘 하나의 단체로 봐야 한다"며 "회칙에서 정한 운영자 과반수의 추대, 총회 투표 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선임된 카페지기의 직무는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씨 등 운영자들을 카페에서 강제 탈퇴시킨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카페 회원들이 추천한 다른 회원을 카페지기 직무 대행자로 선임하기까지 했다.
ㄴ
위 보도내용을 아시거나 유사한 경험 고수님
결론은
사건명과 청구취지를 알려주시며 꾸벅입니다.
물론 정모 때 곡차 한턱 쏘겠습니다.
첫댓글 구수회의 의견입니다 . 현재로서는 각하는 아니고 기각이 되는가에 약간 난해 합니다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daum. cafe 문어를 좋아하는 모임 “카페지기”를 양도하고 이를 (주)카카오에 통보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주)카카오=주소=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각하만 면하여도 충분합니다. 기각은 기각 사유 판결문으로 양도안해도 되는 사유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피고의 불법 및 부당성>
1,
2.
3.
4.
이렇게 청구원인 서두에 나오도록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에 났던 것(카페지기 양도)은 카페 회원들이 정관에 의하여 이미 카페에서 <카페지기 날리는 것으로 의결>이 됐던 것인데, 카페지기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소송을 한 경우였습니다
위
피고 불법을 정리해서 이곳 고수들 의견을 들어 보면 좋다고 봅니다 ....
네 진작 에 정관에 의해 해마다 대표가 선출되고 선출된 대표가 신임카페지기를 임명했는데,
수년간 카페지기양도 투표를 거부하고 있고, 임의주관의 전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카페지기양도 소제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피고의 전횡 불법은 위 보도내용과 흡사합니다.
우선
언론 보도문은 가처분이고
막스님은 소장을 말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정관과 정관에 의한 대표선출의 확인서와 대표 수락(취임)확인서와 그 대표가 카페지기로 임명한 근거(임명장)가 필요 하겠습니다.
회의록, 집행부 명단으로 갈음하려 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daum. cafe 문어를 좋아하는 모임 “카페지기”를 양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구수회 대장님은
1. 피고는 원고에게 daum. cafe 문어를 좋아하는 모임 “카페지기”를 양도하고 이를 (주)카카오에 통보한다.
한당(澖堂) 허찬권 님은
피고는 원고에게 daum. cafe 문어를 좋아하는 모임 “카페지기”를 양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청구취지 둘 중에 으뜸인걸 지적해주세요?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이곳 공부방의 문 답 너무 조아요, 감사드립니다.
사건명은 기재해도 되고 안해도됩니다
기재한다면 까페지기 양도
네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양도로 기재하려구요, 후일 누군가 필요할 지 모르잖아요,
40~50명의
회원 확인서가 있으면 좋은 증거가
될것 같아요
회비납부 명부로 갑호증으로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