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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직접 체험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승 사자 ##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의 국과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60% 과실을 당한 사자 명예 훼손을 회복및 피해자 최대연은
71%등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60% 과실을 당하여 4년간 실업자로 놀다보니 돈이 었어 6차,7차,8차
수술을 못하고 있으니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나는 12시간만에 저승 사자 3명과 천당, 지옥 판결문에서 승소하여 의식이 회복 되어 이승 세계로 다시 환생할 때 저승 사자 3명으로 부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억울한 죽음의 사자 명예를 회복 시켜 주라고 저승 사자 3명으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아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4년간
민,형사상 법정 투쟁 중이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필승! 투쟁! 쟁취! 나는 저승 사자 3명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
# 형사 재심 청구서 및 진정서 보충서 #
(존경 하오시는 대전 지방 검찰청 공판부 재심 담당 공판 검사님
에게 드리는 재심 청구서 및 진정서 보충서)
사건 번호 : 대전 지방 법원 2014노 2985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재심 청구인(피해자): 성명 - 최대연(선정 당사자) (651207-000000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전국 모임 약 4,5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주 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번지 2층
연락처: 010-9841-6780
피고인(가해자): 성주경(000000- 000000000) 운전사
주거 - 대전 동구 계족로 51번길 66(인동)
등록 기준지 - 대전 유성구 금탄동 202
상기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망인 김진문 유족은 피해자로 존경
하오시는 대전 지방 검찰청 공판부 재심 담당 검사님이 대전 지방 법원에
형사 재심 청구를 하여 주어야만 형사 재심을 받을수 있으므로 상기의 형사 재심을 받을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형사 소송법 제420조 – 피고인의 형을 감액하여(별첨3 - 처벌 불원서
참조 요망)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 청구하며 1)다만 보행자들이 보행 신호가 녹색 등화일대 횡단을 시작 하였는지, 보행 신호가 적색 등화일대 횡단을 시작 하였는지 불분명 하다. 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재심 청구
합니다.)
또한 상기의 형사 재심을 재심 개시 결정하여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청구인은 대법원등 판결문등을 재심 청구서 및 진정서 보충서로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존경 하오시는 공판 검사님 대전 지방 법원에
형사 재심 청구를 하여 형사 재심을 받을수 있도록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청구인 최대연은 위 피고인과 합의금 없이 상호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상기 사건 신호 위반 진실 규명이 목적으로 망인 김진문 유족과 같이
피고인 택시 기사도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
사고로 피고인도 어떻게 보면 같은 피해자이고 별첨3 - 피고인 성주경 처벌
감액 요청 진정서 및 처벌 불원서 참조 요망에 의하여 청구인과 망인
김진문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 청구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재심 사유가 명백하므로 재심 개시 결정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과 망인 김진문 유족들은 국과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감정하여 허위 감정서를 형사 재판 1심에 대전 동부 경찰서를 경유하여 제출 하여 피고인의 원심 형량 (금고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므로 피고인 성주경도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 사고로 피고인도 어떻게 보면 같은
피해자이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 하오니 형사 재심은 형사 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별첨19의 갑제 45호증 – 원고가 대전 지방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신청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을 감정을 하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잘못 감정한 감정서에 명기가된
2비트(5장)가 아닌 샘플당 비트수 16비트(30장)이 명기가 된 사고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및 재생 파일 오디오 정보 사진이 명기가 된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다3819에 제출 하려고 감정을
한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위,변조 감정서
(최초 새로운 증거 서증임) 참조 요망)
(청구인은 형사 소송법 제420조 – 피고인의 형을 감액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 청구하며 1)다만 보행자들이 보행 신호가 녹색 등화
일대 횡단을 시작 하였는지, 보행 신호가 적색 등화일대 횡단을 시작
하였는지 불분명 하다. 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재심 청구 합니다.)
형사 소송법 제420조 1호 - 7호에 의하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재심 개시 결정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별첨3 - 피고인 성주경의 처벌 감액 요청 진정서및 처벌 불원서 참조 요망)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 및 60%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 피해자 최대연이는 수술비가 없어 6차,7차,8차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존경 하오시는 대전 지방 검찰청 공판부 재심 담당 검사님 수술을
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별첨27- 강기훈 유서 대필 허위 감정, 국가,국과수 직원이 책임 –
강씨에게 총6억 8천만원 지급 하라. (국과수 기본 원칙 무시) 뉴스
(김현빈 기자)및 관련 대법원 2014도 2946 판결문을 보시면 상기 사건은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가 국과수 기본 원칙 무시하고 최초 감정을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이정수 감정사가 감정을 잘못한 사건임)
참조 요망
별첨28 - 강기훈 유서 대필 허위 감정, 국가,국과수 직원이 책임 –
관련 대법원 2014도 2946 판결문 참조 요망
별첨29 - 강기훈 유서 대필 허위 감정, 국가,국과수 직원이 책임 –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문 참조 요망
별첨28,29 판결문 – 강기훈 유서 대필 허위 감정, 국가,국과수 직원이 책임 – 강씨에게 총6억 8천만원 지급 하라. (국과수 기본 원칙 무시) 뉴스
(김현빈 기자) 및 관련 대법원 2014도 2946 판결문을 보시면 국과수 감정사는 국과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최초 감정을 이정수 감정사가 감정을 잘못 하였으면 원고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 방지 권익위법) 과 청원법 제4조에 의하여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총10회 민원을 (잘못된 감정서 경정 신청서) 신청한 것을 전부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1심, 항소심 포함하여 약 3억 9천만원 일부 승소 금액중에
(가지급금 포함) 피고의 잘못된 감정서 때문에 60% 과실을 당하여
약 1억 4천 2백만원만 일부 승소하여 상기의 민사 재심 본안 소송인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피고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와의
민사 재심 소송에서 패하며는 피고에게 별첨28,29 – 강기훈 유서 대필
허위 감정, 국가,국과수 직원이 책임 – 강씨에게 총6억 8천만원 지급 하라. (국과수 기본 원칙 무시) 뉴스 (김현빈 기자) 및 관련 대법원 2014도 2946 판결문에 의하여 60% 과실을 당한 차액분인 약2억 5천만원을 국과수에게
청구 할수도 있지만 형사 재심을 받아 현재 민사 재심중에 있으므로 보험 회사에게 손해 배상을 전액 받으려고 합니다.
일행 망인 김진문는 국과수의 허위 감정으로 약4,900만원을 일부 승소 하였습니다.
또한 상기의 형사 재심이 개시 결정되어 신호 위반에 관한 진실이
규명이 되어 민사 재심 본안 소송인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 피고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와 민사 소송에서 60% 과실없이
손해 배상을 청구 받으면 국과수에게 약2억 5천만원을 청구 안해도 됩니다.
국과수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아니므로 원고가 민사 재심 사유가
되어 민사 재심을 받아 가해자인 보험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하였으므로
보험 회사 한테 청구인이 입은 손해 배상을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존경
하오시는 공판 검사님 상기의 형사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의 형사 재심 소송이 인용이 되어 야지만 국과수의 제발 방지를 막을
수가 있으며 전국에 계시는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기여 할 수가 있으므로 존경 하오시는 공판 검사님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기의 형사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형사 1심, 항소심의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으로 존경 하오시는 공판 검사님, 재판관님! 상기의 형사 재심을 대전 지방 법원에서 형사 재심 개시하여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 (1)상기 사건 민사 1심, 항소심 재판 관님은 형사 항소심이 양형 부당에
한정하여 항소가 기각이되고 신호 위반에 관하여 항소가 기각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 항소가 양형 부당에 관하여 기각 되었다고
민사 1심, 항소심 재판관님은 형사 1심 판결문에 피고가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넜다.의 잘못된 구과수의 허위 감정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형사 항소심에 제출한 입증 증거 자료는 전부 배제하고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로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별첨20의 갑제 84 호증 - 형사 항소심 판결문 (대전 지방 법원 2014노
2985)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다만 피해자들이 보행 신호가 적색 등화 일 때 횡단을 시작 하였는지는 불분명 하다.고 항소심 형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1심, 항소심 재판관님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로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잘못 감정을 한
국과수 허위 감정서만 보시고 잘못 판결 하였으므로 상기의 형사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형사 1심, 항소심, 및 청구인 및 망인 김진문의 민사 재판 원심 판결문은 체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1심, 항소심의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으로 존경 하오시는 공판 검사님, 재판관님! 상기의 형사 재심을 대전 지방 법원에서 형사 재심 개시하여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1)별첨28 - 강기훈 유서 대필 허위 감정, 국가,국과수 직원이 책임 –
관련 대법원 2014도 2946 판결문 참조 요망
별첨27- 강기훈 유서 대필 허위 감정, 국가,국과수 직원이 책임 –
강씨에게 총6억 8천만원 지급 하라. (국과수 기본 원칙 무시) 뉴스
(김현빈 기자)및 관련 대법원 2014도 2946 판결문을 보시면 상기 사건은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가 국과수 기본 원칙 무시하고 최초 감정을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이정수 감정사가 감정을 잘못한 사건임)
참조 요망
별첨28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문
[자살방조]〈유서대필 재심 사건〉[공2015하,917] 중요 요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자살방조 ] [공2015하,917] [1]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 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사건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취사와 이에 근거한 사실인정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판시사항】
[1] 재심개시결정 확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된 재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사실심으로서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갑 명의의 유서(유서)를 대필하여 주는 방법으로 갑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을이 작성한 감정서 중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사건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취사와 이에 근거한 사실인정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으로서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2] 피고인이 갑 명의의 유서(유서)를 대필하여 주는 방법으로 갑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을이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특징들 중 일부는 항상성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이 작성한 감정서 중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438조 제1항 [2] 형법 제25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제420조 제5호, 제43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공2004하, 178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14282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사건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142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취사와 이에 근거한 사실인정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으로서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공소외 1이 이 사건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특징들 중 일부는 항상성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공소외 1은 이 사건 유서에 나타난 ‘ㅎ’ 필법의 특징, 즉 제1획 기재 방향이 우하방인 ‘ㅎ’과 좌하방인 ‘ㅎ’이 모두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최근 변형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다른 희소성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이 사건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필적감정 시 대조자료로 제출된 피고인의 수첩(일터에서 90, 검사 제출의 증 제9-23호)은 이 사건 유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1990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수첩에는 ‘ㅎ’의 제1획 기재 방향이 모두 우하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유서상의 ‘ㅎ’의 필법이 최근에 변형된 것으로 단정하고 희소성 있는 필적 특징에서 제외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유서에는 ‘겠’, ‘있’, ‘했’자의 종성인 ‘ㅆ’의 제2획을 생략하는 특징이 나타나지만(, , , 부분 참조), 피고인의 진술서 등에는 ‘ㅆ’의 제2획 부분이 생략된 글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공소외 1은 1991. 5. 29.자 및 1991. 7. 4.자 감정서에서 피고인의 화학노트 필적도 이 사건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감정하였으나, 2007. 8.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화학노트의 경우 유서와 동일 필적의 특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유서와 단순하게 비교하면 상이한 점이 많았다’고 진술한 점, 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던 다른 문서감정인들이 필적감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소외 1은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감정인 4명 모두 직접 감정에 참여하여 공동심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한 점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 사건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하여 주어 공소외 2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살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2) 별첨29 - 강기훈 유서 대필 허위 감정, 국가,국과수 직원이 책임 –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문 참조 요망
별첨29 -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문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미간행]
중요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자살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 이유에서 언급된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재심대상판결 중 자살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09. 9. 15. 자살방조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제5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와 국가보안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아. 검사는 2009. 9. 17.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즉시항고)를 하였다. 대법원은 2012. 10. 19. 위 재심개시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정하는 증거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상규(기소), 변철형, 이영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외 3인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0. 선고 92노401 판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2. 20. 선고 91고합1126, 132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2 기재 물건들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2는 1991. 5. 8. 08:07경 서울 (주소 1 생략) 소재 ○○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분신 후 투신하여 같은 날 08:25경 사망하였는데, 공소외 2가 옥상에 벗어 놓은 양복 상의에서 유서 2장(이하 이 사건 유서라 한다)이 발견되었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1. 7. 12.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하여 공소외 2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합1126)하고, 1991. 8. 21.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추가기소(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합1328)하여, 1991. 8. 28. 위 두 사건이 병합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1. 12. 2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2노401)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92. 4. 20.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 없으나, 제1심판결에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그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자살방조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92도1148)하였으나, 1992. 7. 24.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경찰청은 2004. 11. 18. 경찰청 과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005. 3. 22. 회의에서 해방 후 발생한 10대 의혹 사건을 조사대상 사건으로 확정하고 그 중 하나인 소위 ‘△△△ 유서대필사건’에 관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공소외 3으로부터 ‘전대협노트’와 ‘낙서장’을 제출받게 되었고, 일련의 조사활동을 거쳐 2005. 12. 16.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 보아 이 사건 유서는 공소외 2의 필체로 보이고,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당시의 명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국과수‘라고 표시한다)의 필적감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의문이 있다. 검찰이 미리 유서 대필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리한 증거를 배척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나, 유서 원본에 대한 필적감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으로 과거사 진상규명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바.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의 진실규명신청을 받고 사전조사를 거쳐 2006. 4. 25. 조사개시를 의결하였고, 피고인 작성의 ‘출정거부이유서’ 및 ‘봉함엽서’, 공소외 4가 제출한 ‘각서’, 공소외 3이 제출한 ‘전대협노트’ 및 ‘낙서장’에 대한 필적감정을 국과수 및 사설감정원에 의뢰하여 필적감정결과를 제출받았으며, 2007. 11. 13. 필적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경험칙상 타인의 유서를 대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공소외 2가 자신의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필적감정 및 정황에 의거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한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을 요구하는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이 사건 피고인을 가리킨다)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종전 국과수의 필적감정, 기소 및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5. 1. 진화위의 진실규명결정과 그 결정의 이유에서 언급된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재심대상판결 중 자살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09. 9. 15. 자살방조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420조 제2호,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와 국가보안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아. 검사는 2009. 9. 17.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즉시항고)를 하였다. 대법원은 2012. 10. 19. 위 재심개시결정에 형사소송법제420조 제5호에서 정하는 증거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형사소송법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2009모1181)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등
상기 사건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는 (별첨19의 갑제 45호증 – 원고가 대전 지방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신청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을 감정을 하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잘못
감정한 감정서에 명기가된 2비트(5장)가 아닌 샘플당 비트수 16비트(30장)이 명기가 된 사고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및 재생 파일 오디오 정보
사진이 명기가 된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다3819에 제출
하려고 감정을 한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위,변조 감정서 (최초 새로운 증거 서증임) 참조 요망)에 의하여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사실 오인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
하여 상기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 피해자들은 각각 국과수의 허위 감정서로 인하여
민사 재판에서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최초 잘못 감정을 한 이정수 감정사 상관인 국과수 김준석 감정사와 행정 소송 때문에 춘천 지방 법원에 재판 종료후에 40분간 상담을 한적이 있는데 최초 잘못 감정을 한 이정수 감정사가 별첨19의 갑제 45호증의 샘플당 비트수 16비트(30장)이 명기가 된 사고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이 아닌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잘못
감정한 감정서에 명기가된 2비트(5장)가 최초 이정수 감정사가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을 한바 있습니다. - 국과수와의 행정 소송은 3년간 민원
처리 감정서 경정 10번 청구인의 신청한 것을 거부 한 것은 민원은 행정
처분이 아니여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별첨24 – 상기의 행정 1심(2017구합44),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17 누 584 (감정 무효등) 원고 최대연, 피고: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장님
판결문 1부 11매 (원고가 3년간 피고에게 잘못된 감정서 10번 국민 신문고 를 통하여 수정 요청 민원 및 청원서를 제출 한 것을 피고가 기각을 하였지만 민원은 처분이 아니여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기각 처리
한다. - 현재 대법원에 행정 상고심 중에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 69069)
참조 요망에 의하여 국과수의 잘못된 감정서를 경정을 받을 방법이 없어
상기의 형사 재심을 신청 하오니 형사 소송법 제420조 1호 - 7호에 의하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재심 개시 결정하여 상기의 사건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형사 1심, 항소심의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으로 존경 하오시는 공판 검사님, 재판관님! 상기의 형사 재심을 대전 지방 법원에서 형사 재심 개시하여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4.(1)별첨30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 [업무상횡령ㆍ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ㆍ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공2015하,920] 참조 요망
(2)별첨31 - 대법원 1997. 1. 16. 자 95모38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
항고][공1997.3.1.(29),689] 참조 요망
(3)별첨32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85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인정된 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12상,818] 참조 요망
(4)별첨33 - 대법원 2010. 10. 29. 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
참조 요망
(5)별첨3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
위반][공2015하,1839] 참조 요망
(6)별첨35 - 대법원 2006. 5. 11. 자 2004모16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공2006.7.1.(253),1193] 참조 요망
(7)별첨36 - 대법원 2013. 4. 18. 자 2010모363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공2013상,976] 참조 요망
(8)별첨37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114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참조 요망
(9)별첨38 – 대법원 1997.2.26. 자 96모 123 결정 참조 요망
(10)별첨39 - 대법원 2008. 4. 24. 자 2008모7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공2008상,819] 참조 요망
(11)별첨40 -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도 1753 판결문 참조 요망
(12)별첨41 – 대법원 1963.10.31. 선고 63로 6 판결문 참조 요망
(13)별첨42 - 대전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 [강도상해ㆍ 특수강도ㆍ특수강도미수ㆍ절도][하집2000-2,663] 참조 요망
(14)별첨43 - 서울고등법원 1995. 12. 30. 자 95로3 결정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한즉시항고][하집1995-2, 518] 참조 요망
(15)별첨44 -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 조치위반ㆍ반공법위반] 참조 요망
(16)별첨45 - 서울고등법원 1975. 5. 15. 자 74소3 결정 [재심청구
피고사건] [고집1975형,197] 참조 요망
(17)별첨46 -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재노46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참조 요망
(18)별첨47 -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자 2013로122 결정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재심] 참조 요망
(19)별첨48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위반][각공2012하,987] 참조 요망
(20)별첨49 - 전주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강도치사ㆍ특수강도][각공2016하,783] 참조 요망
(21)별첨50 - 창원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3재노251 판결
[계엄법위반ㆍ협박][각공2016상,191] 참조 요망
(22)별첨51 - 대구지방법원 2007. 5. 31. 자 2007재고합5 결정
[반공법위반] [각공2007.8.10.(48),1780] 참조 요망
(23)별첨52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08. 10. 31.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참조 요망
(24)별첨5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 12. 14. 선고 2010고단593
판결 [도로법위반] 참조 요망
(25)별첨54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0. 25. 선고 85소8 판결 [횡령피고
사건][하집1985(4),356] 참조 요망
위와 관련 별첨30 – 별첨54의 24개 대법원등 판결문을 보시면 형사 재심을 하여 전부 인용을 받은 판결문으로 상기 청구인 사건도 별첨30 – 별첨54의 24개 대법원등 판결문 중요 요지를 전부 보시면 명백하게 형사 재심 사유가
해당이 되어 상기의 형사 재심을 신청 하오니 형사 소송법 제420조 1호 - 7호에 의하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재심 개시 결정하여 상기의 사건
진실을 규명하여 형사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형사 1심, 항소심의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으로 존경 하오시는 공판 검사님, 재판관님! 상기의 형사 재심을 대전 지방 법원에서 형사 재심 개시하여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5.별첨19 -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제1 행정부 (사건 번호 : (춘천) 2017 누
584 감정 무효등) - 원고(항소인) : 최대연, 피고(피항소인)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최영식 원장님의 행정 항소심에 2017년 7월 1일 기제출한
항소 이유서 및 항소 이유서에 기제출 하였던 # 행정 항소심 소송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1부 148매 참조 요망
8)최초 원고의 새로운 주장
항소심 판결문 1.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 가.인정 사실 4), 다.책임의 제한
1)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2)판단은 전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 이라고 잘못 판결한 판결문에 대한 변론
이 사건 사고의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항소심 판결후에
최초 새로이 발견한 새로운 증거 자료 서증이며 원고의 주장으로
형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6)별첨9 - 감정서 14페이지 참조 요망
(별첨9 – 상기 피고소인과 형사 사건(동해 경팔서)에 제출 하기 위하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고 새로히 감정을 한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새로운 감정서 (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 1부 22매 참조 요망)
1.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1,220개 영상 캡쳐 (2014.1.3.일 18분 14초 –
충돌시 19분 06초)
2.연속 동작 재생 방법(캐쳐 화면)
6.사고택시 진행방향의 반대편 정지선 앞에 신호대기 차량의 존재
사고 직전 적어도 6초 정도 사고택시의 진행반대방향 정지선 1차로 상에
불상차량이 정지해 있는것으로 보아 복합터미널 쪽→동부네거리 쪽 좌회전 신호 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함. (2014.1.3.일 04:19분 3초,4초,5초,6초)
(1)잘못 판결한 항소심 판결문중에 황색 신호가 아니며 2)판단 항소심
판결문에 보시면 (3)이 사건 사고 (블랙 박스 영상상 04:19:05)가 발생하기
1-2초 전(블랙 박스 영상상 04:19:03-04)에도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이 사건 횡단 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차량이 있는 사실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가해자 차량이 79km 이상 과속으로 블랙 박스 동영상에 찍힌 동영상을 보시고 착시 현상에 의하여 100%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최초 새로운 주장임)
(1)2014.1.3.일 새벽 04:19:03 - 04:19:06초에 상기 사고가 났으며
차량 1대는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사고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에서 (피해자가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서 건너는 방향에서 보면
8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임)
동부 네거리로 직진 하려다가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전멸 3초에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동부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하려다가 사고 횡단 보도가 황색 전멸이여서
사고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 일시 정지선에
(피해자가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서 건너는 방향에서 보면
8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임) 2014.1.3.일 새벽 04:19:03 – 04:19:06초에 일시 정지하고 있는 것이 갑제 157호증 – 전영선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사고 블랙 박스 04:19:03 – 04:19:06를 초당 촬영한 사진 04:19:03초,4초,5초,6초를 보시면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동부 네거리로 직진
하려다가 황색 전멸이여서 직진을 하지 못하고 신호 대기중으로 일시
정지선에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항소심 판결후에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를 방문하여 확인 완료 하였 으므로 항소심에서
차량이 진행 중이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형사 재판 항소심에 피해자들이
적색에 횡단 하였는지 불분명 하다는 형사 항소심 판결문을 인정을 안하는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원고 60% 과실은 명백하게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가.갑제 157호증 – 전영선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2014.1.3.일 새벽 (04:19:03초 – 04:19:06초), (04:18:52초 –
04:18;54초)를 초당 촬영한 사진 참조 요망 (3대의 차량이 주행을 하지
않고 도로 좌측 1차선에 2대가 정차중이고 1대는 사고 횡단 보도에서 신호 대기 하느라 4차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정차중임)
(피해자가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서 건너는 방향에서 보면 8차선
도로중에 1차선, 4차선 도로임)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사고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좌측 4차선,
1차선 도로임)
갑제 157호증- 사고 블랙 박스 04:19:03 – 04:19:06초를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04:19:03 – 04:19:06초 사이에 2대 차량이 진행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1대는 사고 횡단 보도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좌측에 있는 선샤인
호텔 손님을 기다 니느라고 사고 횡단 보도 좌측에 1차선 도로 인도 부위에 정차한 차량이 명백 합니다.
(피해자가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서 건너는 방향에서 보면 8차선 도로
중에 1차선 도로임)
따라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20m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때에도 사고 횡단 보도는 녹색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또한 다른 차량 1대는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사고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에서 동부 네거리로 직진 하려다가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전멸 3초에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동부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하려다가 사고 횡단 보도가 황색 전멸이여서 사고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 일시 정지선에
(피해자가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서 건너는 방향에서 보면 8차선
도로중에 4차선 도로임)
2014.1.3.일 새벽 새벽 04:19:03 – 04:19:06초에 일시정지하고 있는 것이
갑제157호증 – 전영선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사고 블랙 박스 04:19:03 – 04:19:06를 초당 촬영한 사진 참조 요망을 보시면 초당 찍은
사진 04:19:03초,4초,5초,6초를 보시면 차량 1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동부
네거리로 직진 하려다가 황색 전멸이여서 직진을 하지 못하고 신호 대기중으로 사고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선에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차량 1대가 일시 정지선 약간 못미쳐 일시 정지 하고 정차 한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해자 택시가 중앙 분리대 오른쪽 우측 1차선 방향에서 용전
(피해자가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서 건너는 방향에서 보면 8차선
도로중에 5차선 도로임)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을 하다가 가해자 택시 진행 방향에서 블랙 박스
동영상에 녹화된 영상이기 때문이며 가해자 택시가 79km이상 과속을
하였기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일시 정지선 약간 못미쳐 일시 정지 하고
정차 한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4.1.3.일 새벽 04:19:03 - 04:19:06초에 상기 사고가 났으며
차량 1대는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사고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에서 동부 네거리로 직진 하려다가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전멸 3초에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동부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하려다가 사고 횡단 보도가 황색 전멸이여서 사고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 일시 정지선에 2014.1.3.일
(피해자가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서 건너는 방향에서 보면 8차선
도로중에 4차선 도로임)
새벽 04:19:03 – 04:19:06초에 일시 정지하고 있는 것이 갑제 157호증 –
전영선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사고 블랙 박스 04:19:03 – 04:19:05를 초당 촬영한 사진 04:19:03초,4초,5초,6초를 보시면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동부 네거리로 직진 하려다가 황색 전멸 3초여서 직진을 하지 못하고
신호 대기중으로 일시 정지선에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므로
상기 사고는 사고시에 피해자들이 녹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사고시
에도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이였다고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2014.1.3.일 새벽 04:19:03 – 04:19:06초에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사고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 (피해자가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서 건너는 방향에서 보면 8차선 도로중에 4차선 도로임)에서 차량 1대가 일시 정지하여 정차중인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여도 도로 중앙 차선에서(4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이 아니면 교통 사고가 나서 죽을려고 일시 정지하여 정차중인 것은 아니므로 신호 대기중인 차량이 명백 하므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전멸(적색 + 황색)이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히 보이며 황색 전멸 3초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갑제 159호증을 보시면 상기 사고 시작 지점은 2014.1.3.일 새벽 04;18:57초이며 사고 끝지점은 새벽 04:19:6초로 명기가 되었으므로 상기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갑제 157호증 – 전영선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2014.1.3.일 새벽 (04:18:52초 – 04:18;54초)를
초당 촬영한 사진 참조 요망 (또 다른 차량 1대가 주행을 하지
않고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사고 횡단 보도 1차선 도로 좌측 인도
방면에 1대가 정차중이고 일시 정지하여 정차중임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피해자가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서 건너는 방향에서 보면 8차선 도로
중에 1차선 도로임)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사고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좌측 4차선
인도 부위 도로임)
위와 관련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20m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때에도 사고 횡단 보도는 녹색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이 사건 횡단 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차량이 있는 사실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원심 판결은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채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1)잘못 판결한 항소심 판결문중에 황색 신호가 아니며 2)판단
항소심 판결문에 보시면 (3)이 사건 사고 (블랙 박스 영상상 04:19:05)가
발생하기 1-2초 전(블랙 박스 영상상 04:19:03-04)에도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이 사건 횡단 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차량이 있는 사실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가해자 차량이 79km 이상
과속으로 주행중에 블랙 박스 동영상에 찍힌 동영상을 보시고 착시 현상에 의하여 100%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최초 새로운 주장임)
상기와 같이 원심 판결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체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나.갑제 165호증 - 2017년 5월 18일 원고 최대연이 상고 이유서 입증 증거
자료 때문에 동해시에서 대전시 동부 경찰서를 방문시 1일 대리 간병인
이보람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를 보시면
4.그 이후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 수사관 및 청문 감사관실 강진원
수사관및 1명을 만나 원고 최대연이는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위와 관련 사고시 3대의 차량이 지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 정지하여 상기와 같이 정차중인 차량이 맞다고
전부 인정을 받았습니다.
3대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차량 1대는 동부 네거리로 직진
하려다가 황색 전멸이여서 직진을 하지 못하고 신호 대기중으로 일시
정지선에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최대연이 주장이 전부 맞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 사건은 형사 재판이 종료가 되었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으므로 민사 소송중이기 때문에 민사 법원에서 공문이 오기전에는
경찰관 개인 신분으로 절대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 해줄수가 없다.
억울 하겠지만 대법원 소송에서 원고 최대연이 지금처럼 입증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하면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원고 최대연은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여서 사실 조회 촉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더니 항소심에서 왜 주장을 안했나? 수사관님이 말하여 원고
최대연이는 항소심 판결문후에 항소심 판결문 6페이지에 1차량이 이 사건
사고 (블랙 박스 영상 상 04:19:06)가 발생하기 1-2초 전(블랙 박스
영상 상 04:19:03-04초)에도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이 사건 횡단 보도를 지나 가고 있는 차량이 있는 사실. 이라고 항소심 재판관님이 가해자 차량이 79km 과속으로 인한 블랙 박스 동영상의 착시 현상에 의하여 100%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하여 항소심 판결문에 잘못 명기가 되어 있어 원고 최대연이도 대법원 상고 이유서를 작성 하다가 처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알게 되었다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 하여 달라고 하니 법원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는 상기의 수사관님 주장처럼 힘들 다면서 형사 재판 재심 청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갑제 165호증 5.블랙 박스 동영상에 가해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이 사건 횡단 보도 좌측에 위치한 션샤인 호텔 바로 앞에 정차 해있는
차량을 확인 하기 위하여 (2014.1.13.일 새벽 04:19:03 – 04:19:06초에
블랙 박스 동영상에 일시 정지하고 있는 차량 확인차 사고 현장 방문 함)
사고 현장을 방문 하려 갔습니다.
가해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이 사건 횡단 보도 좌측에 위치한 션샤인 호텔 바로 앞에는 이 사건 횡단 보도 가해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 사건 횡단 보도 약관 못미쳐서 션샤인 호텔에 손님을 내려 주려고 차량이 수시로 일시 정지한후에 사건 횡단 보도 약관 못미쳐서 정차하여 있는 차량의 현장 사진을 원고 최대연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 하여 달라고 하여 본인 이보람이 초당 촬영을 하여 주었습니다.
(갑제 157호증 참조 요망)
따라서 블랙 박스 동영상에 가해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이 사건 횡단 보도 좌측 인도에 위치한 션사인 호텔 바로 앞에 정차
해있는 1대 차량이 2014.1.13.일 새벽 새벽 04:19:03 – 04:19:06초에
블랙 박스 동영상에 초당 일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현장 방문 결과
션사인 호텔 바로 앞에 정차 한 차량처럼 잘못 판결한 항소심 판결문처럼 진행을 하는것이 아니고 1대 차량이 일시 정지 정차 해 있는 것이
사고 현장 사진과 일치 합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항소심 판결문은 잘못된 판결문 이라고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원심 판결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체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2)갑제 154호증 – 최초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다3819에 제출 하려고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형사 재판 항소심때 감정을 한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 블랙 박스 동영상 새로운 감정서 4페이지 참조 요망 (최초 새로운 주장임)
원고가 강릉 지원에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2015년
9월 1일 의뢰 하였던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인
갑제 65호증 대전 교통 사고 감정원 사고 당시 블랙 박스 동영상 사실
조회 보완 감정서 13page 및 갑제38호증 서울시에 있는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 감정서을 가지고 항소심 형사 재판을 받은 10,11 페이지 및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전멸(적색 + 황색)이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히 보이며 황색 전멸 3초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택시 진행 방향 녹색 신호등이 녹색인 이유는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이 발생 하였기 때문이며 황색 전멸 3초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가해자 택시도 사고 횡단 보도가 황색 전멸이여서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사고 횡단 보도 좌측 4차선에서 동부 네거리로 직진 하는 사고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좌측 4차선 일시 정지선에
(피해자가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서 건너는 방향에서 보면 8차선 도로
중에 4차선 도로임)
(가해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사고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
인도 부위 도로임)
2014.1.13.일 새벽 새벽 04:19:03 – 04:19:06초에 일시정지하고 있는 차량
처럼 사람이 2명이서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
일시 정지선에서 79km 이상 과속을 하지 않고 일시 정지 하였더라면 상기
사고 자체가 전혀 발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갑제 53호증 - 형사 항소심 판결문 및 갑제52호증 - 대전 지방 검찰청
피고인 가해자 공소장, 민사 1심, 항소심 판결문에 보시면 사고 원인이
가해자 택시가 60km 최저 구간에서 79km 이상 과속으로 인한것이 사고 원인이며 가해자가 주의 의무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상기 사고가
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100%이고
원고의 과실이 0% 입니다.
따라서 갑제 155호증 – 대법원 2015다 20121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님) 판결문에 의하여 상기 사건 원고 과실은 0%이고 피고측 가해자
과실이 100%입니다.
또한 갑제 53호증 형사 항소심 판결문 (대전 지방 법원 2014노 2985)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다만 피해자들이 보행 신호가 적색 등화 일 때
횡단을 시작 하였는지는 불분명 하다.고 항소심 형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문이 잘못 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잘못 판결한 상기 사건 항소심 판결문은 원고 과실은 60%이고 피고측
가해자 과실이 40% 이므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한 것이
명백 하므로 상기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원심 판결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체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3)잘못 판결한 항소심 판결문에 명기가 된 신호 체계도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면 항소심 판결문에 Operation history에 관련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 사건 횡단 보도 신호 불빛이 아닌 복합 터미널 내 간판 불빛
이라는 취지로 원고가 주장하나 이 사건 횡단 보도의 보행자 신호등 불빛
이라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사고 시점과 그로부터 23초 이전 시점
사이의 시간 동안은 이 사건 횡단 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동부
네거리 쪽에서 용전 네거리 쪽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
(즉 2현시 상태)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에 대한 변론
갑제 154호증 – 최초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다3819에 제출 하려고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형사 재판
항소심때 감정을 한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 블랙 박스 동영상
새로운 감정서 4페이지 참조 요망 (최초 새로운 주장임) 8페이지에 보시면 동부 네거리 3현시와 고속 터미널 1현시가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되므로
감정서 5페이지에 보시면 대전 광역시 교통 정책과 신호 운영 담당자
김문희 주무관 서명에 싸인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동부 네거리와 고속
터미널 삼거리 신호 체계 조회에 의하면 동부 네거리 4현시 직좌 신호
(전방 녹색 신호 - 2현시 신호등을 보고 가해자 차량이 출발)시 출발을
하며 우측 (3현시) 횡단 보도등은 4현시 차량 신호와 동시에 점등되고
좌회전시 동부(단)을 거쳐 고속 터미널 삼거리에 도착) 라고 명기 되어
있으므로 가해자 차량이 사고시 동부 네거리 4현시를 좌회전을 하여 출발
을 할때에 사고시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2014년 1월 3일 새벽 4시
18분 32초에 출발을 할때에 우측(3현시) 횡단 보도 신호등 녹색은 4현시 가해자 택시 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출발을 할 때 신호와 동시에 점등이
되고 좌회전하여 고속 터미널 삼거리 1현시 사고 현장 횡단 보도로 출발을
합니다.
동부 네거리 3현시 30초 횡단 보도가 녹색 신호등으로 최초 점등이
될 때에 4현시 가해자 차량이 동시에 정면에 있는 2현시 신호등을 보고
좌회전하여 33초간 사고 현장인 고속 터미널 삼거리 1현시 사고 횡단
보도로 445m을 주행을 하여 올 때 피해자 망인 김진문과 최대연은 고속
터미널 삼거리 1현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에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상기의 교통 사고가 2014년 1월 3일 새벽 4시 19분 5초에 나서 망인 김진문은 사망하고 피해자
최대연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날때에도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감정서 3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에 녹색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하였다.는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문은 이 사건 사고 시점과 그로부터 23초 이전 시점
사이의 시간 동안은 이 사건 횡단 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동부
네거리 쪽에서 용전 네거리 쪽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라고 잘못
판결을 하였지만 실제로 사고시 가해자 차량 운행 시간 33초 이므로
10초간은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상기의
사고가 났다고 민사 1심, 망인 김진문 1심, 항소심 판결문처럼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사고시 가해자 차량 운행 시간 33초 : 새벽 4시 19분 5초(사고 시간) -
새벽 4시 18분 32초(블랙 박스 동영상에 택시 출발 시간))
또한 상기 사고는 사고 당시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의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와 차량 운행 신호가 모두 녹색 신호로 들어와서 교통 사고가 났으며, 교통 신호가 오작동 된 사실은 교통 사고
감정서에 ‘모순(G-G conflict)’이 발생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교통 신호 제어기의 Operation history에 관련 이력이 감정서 6페이지 동부 네거리
4현시 값 표1에 남아 있으며 대전시 교통 정책과 교통 신호기의 점등
시간은 2014.1.3.일 새벽 04:18:23초이고 가해자 택시가 동부 네거리
4현시에서 고속 터미널 사고 현장으로 출발을 할 때 블랙 박스에 녹화된
시간은 새벽 04:18:32초로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의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갑제 158호증 – 항소심 형사 재판 기록을 1심때 문서 제출 명령한
대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의 Operation history에 관련 이력서 참조 요망
(대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에 의하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이 9초간
오작동을 안했더라면 가해자 택시가 2014.1.3일 새벽 4시 18분 23초에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도에 의하여 동부 네거리 4현시를 좌회전 하여
출발 하여야 하는데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오작동을 하여 새벽 4시 18분 32초에 좌회전 하여 출발하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도가
9초간 오작동으로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황색 점멸 3초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동부 네거리 4현시 신호 체계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차량 진행 방향 신호도 녹색이고 피해자들의 횡단 보도 신호도 녹색이며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때에도 감정서 3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갑제 163호증 - 경찰이 전국에서 일어난 신호등 고장 건수를 조사
한 결과 2016년에만 4만 8천여 건, 하루 평균 130건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참조 요망
따라서 1심, 항소심 판결문처럼 원고 과실이 60%, 피고 과실이 40%가
아니고 원고 과실이 0%, 피고 과실이 100%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며 명백 하오니 대법원 상고 사유에 100%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원심 판결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체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4)잘못 판결한 항소심 판결문에 보시면 이 사건 표시된 적색 신호는
횡단 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며, 녹색 신호는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에 해당 한다.에 대한 변론
갑제 159호증을 보시면 상기 사고 시작 지점은 2014.1.3.일 새벽
04:18:57초이며 사고 끝지점은 새벽 04:19:5초로 명기가 되었으므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 결과치임)
상기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2014.1.3.일 새벽 04:19:6초에
(사고 끝지점은 새벽 04:19:5초로 사고후 블랙 박스 동영상을 잘못 보고
잘못 판결한 것이 명백함)
상기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2014.1.3.일 새벽 04:19:6초에
(사고 끝지점은 새벽 04:19:5초로 사고후 블랙 박스 동영상을 잘못 보고
잘못 판결함)
2014.1.3.일 새벽 04:19:6초의 사고후 블랙 박스 동영상을 잘못 보고
복합 터미널에서 비치는 간판 불빛을 보시고 항소심 재판관님이 잘못
판결한 것이 명백하므로 상기의 재심을 신청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대전 지방 법원 형사 재판 1심 (2014고단 1474), 항소심 (2014노 2985) 9회 공판 기일에 공판 조서 내용 및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전멸 3초(적색 + 황색)에 사고가
났으므로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시 보행자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위 신호등도 녹색이므로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 –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현장 촬영한 사진처럼 적색이 와야지 맞습니다.)
갑제 161호증 –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전멸 3초(적색 + 황색)에 사고가 났으므로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시 보행자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위 신호등도 녹색이므로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 -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현장 촬영한 사진처럼 피고의 잘못된
주장처럼 녹색이 아니고 적색이 와야지 맞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참조 요망)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전멸 3초(적색 + 황색)에 사고가 났으므로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시 보행자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위 신호등도 녹색이므로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 -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현장 촬영한 사진처럼 피고의 잘못된
주장처럼 녹색이 아니고 적색이 와야지 맞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갑제 161호증 사진 참조 요망)
하지만 잘못 판결한 항소심 판결문에는 복합 터미널에서 비치는 간판
불빛을 보고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사고시 적색이고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 –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갑제 161호증 – 현장
촬영한 사진처럼 적색이 와야지 맞지만 복합 터미널 간판 불빛을 보고
녹색으로 항소심 판결문에 잘못 명기되어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문은
100% 잘못 판결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또한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이 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의 잘못된
감정서는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Frame Rate(초당 프레임 수)
30장(16비트)가 아닌 5장(2비트)로 조작된 블랙 박스 동영상으로
잘못 감정을 하여 복합 터미널에서 비치는 간판 불빛을 보고
motion blur 현상으로 착각하고 잘못 감정을 한것이 명백합니다.
(갑제 162호증 – 원고가 대전 지방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신청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을 감정을 하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잘못 감정한 감정서에 명기가된 2비트(5장)가 아닌 샘플당 비트수 16비트(30장)이 명기가 된 사고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및 재생 파일 오디오 정보 사진이 명기가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다3819에 제출 하려고 감정을 한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참조 요망)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전멸 3초(적색 + 황색)에 사고가
났으므로 사고시 보행자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위 신호등이 녹색이 맞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 –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현장 촬영한 갑제 161호증 사진처럼 적색이 와야지 맞으므로 항소심 판결문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을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전멸 3초(적색 + 황색)에 사고가 났으므로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시 보행자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위 신호등도 녹색이므로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 -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갑제 161호증 - 현장 촬영한 사진처럼 항소심 잘못된 판결문처럼 녹색이 아니고 적색이 와야지
맞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갑제 161호증 사진 참조 요망)
갑제 159호증을 보시면 상기 사고 시작 지점은 2014.1.3.일 새벽
04:18:57초이며 사고 끝지점은 새벽 04:19:5초로 명기가 되었으므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 결과치임)
상기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2014.1.3.일 새벽 04:19:6초에
(사고 끝지점은 새벽 04:19:5초로 사고후 블랙 박스 동영상을 잘못 보고
잘못 판결한 것이 명백함)
상기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2014.1.3.일 새벽 04:19:6초에
(사고 끝지점은 새벽 04:19:5초로 사고후 블랙 박스 동영상을 잘못 보고
잘못 판결함)
2014.1.3.일 새벽 04:19:6초의 사고후 블랙 박스 동영상을 잘못 보고
복합 터미널에서 비치는 간판 불빛을 보시고 항소심 재판관님이 잘못
판결한 것이 명백하므로 상기의 재심을 신청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원심 판결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체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6)상기 사건 형사 항소심 판결문은 형사 소송법 제56조 (공판 조서의
증명력) 및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 12571 판결문을 위반
하였습니다.
가.2015.4.2일 형사 항소심 공판 기일에 갑제 159호증 -
공판 조서에서 현장 촬영 동영상과 대전 지방 검찰청 이지윤 공판
검사님이 제출한 추가 증거 제출 목록에 의하여 (2015.4.2일 항소심
대전 지방 법원 형사 재판 공판 조서 내용, 피해자 최대연 1심 형사
법정 증인 신문 조서및 2심(항소심) 법정 증인 녹음 CD 참조 요망)
피고인 성주경, 피고인 박영주 변호사로 부터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 등화일 때 횡단 보도를 건너기 시작 하였다는
것을 전부 인정 받았으면 항소심 형사 판결문에도 형사 소송법 제56조
(공판 조서의 증명력)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 등화일 때 횡단 보도를 건너기 시작 하였다고 명기 해야 합니다.
상기의 항소심 형사 사건은 법관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판단내지 결정은 위법 한것이므로 판결문에
반드시 명기를 해야 하며 판결문 작성시 형사 소송법 제56조
(공판 조서의 증명력)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작성 및
인용 해야 하고 검증된 내용은 재판 결과에 반영 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 12571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56조 (공판 조서의 증명력) 및 대법원 판결문을 위반
하였습니다.
나.하지만 상기의 사건 형사 항소심 판결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다만 피해자들이 보행 신호가 적색 등화 일 때 횡단을
시작 하였는지는 불분명 하다고 형사 항소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원심 판결인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체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7)최초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임
(갑제 162호증 – 원고가 대전 지방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신청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을 감정을 하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잘못 감정한 감정서에 명기가된
2비트(5장)가 아닌 샘플당 비트수 16비트(30장)이 명기가 된 사고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및 재생 파일 오디오 정보 사진이 명기가 된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다3819에 제출 하려고 감정을 한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참조 요망)
갑제 162호증 -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4페이지에
보시면 - 추가적으로 감정물에 대한 Frame Rate(초당 프레임 수)는
30장으로 검출 되었음.
- 이는 1초에 약 30장의 프레임이 기록된 영상을 말함.
-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14-M-843호)에 기록된 감정 소견 중 “3) 증1호는 초단 녹화된 프레임 수가 약 5장으로 매우 낮아~”라고 기재
된 바, 본 감정물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물이 서로 같지 않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함.이라고 명기 되어 있으며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서가 잘못 되었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제 162호증 -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5페이지 그림 2.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서(2014-M-843호)의 감정
소견 참조 요망)
따라서 상기 사건 형사 재판 1심에 기 제출이 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서가 잘못이 되었으며 (5)항과 같이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김준석
감정사님도 잘못 단순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상기 사건 항소심 재판 관님은 형사 항소심이 양형 부당에 한정하여
항소가 기각이되고 신호 위반에 관하여 항소가 기각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 항소가 양형 부당에 관하여 기각 되었다고
민사 1심, 항소심 재판관님은 형사 1심 판결문에 제출한 서류만
보시고 원고가 형사 항소심에 제출한 입증 증거 자료는 보시지도 않고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로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갑제 53호증 형사 항소심 판결문 (대전 지방 법원 2014노 2985)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다만 피해자들이 보행 신호가 적색 등화 일 때
횡단을 시작 하였는지는 불분명 하다.고 항소심 형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관님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로 잘못 판결 하였으므로 상기의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체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8)갑제 154호증 – 항소심 판결후에 최초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다3819에 제출 하려고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형사 재판 항소심때 감정을 한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
에 의뢰하여 새로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참조 요망
(최초 새로운 주장임)
갑제 154호증 - 8페이지 (5)항에 보시면 동부 네거리 3현시와 고속 터미널
1현시가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되므로 감정서 5페이지에 보시면 대전 광역시 교통 정책과 신호 운영 담당자 김문희 주무관 서명에 싸인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동부 네거리와 고속 터미널 삼거리 신호 체계 조회에 의하면 동부
네거리 4현시 직좌 신호(전방 녹색 신호 - 2현시 신호등을 보고 가해자
차량이 출발)시 출발을 하며 우측(3현시) 횡단 보도등은 4현시 차량 신호와 동시에 점등되고 좌회전시 동부(단)을 거쳐 고속 터미널 삼거리에 도착)
라고 명기 되어 있으므로 가해자 차량이 사고시 동부 네거리 4현시를
좌회전을 하여 출발을 할때에 사고시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2014년 1월 3일 새벽 4시 18분 32초에 출발을 할때에 우측(3현시) 횡단 보도
신호등 녹색은 4현시 가해자 택시 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출발을 할 때
신호와 동시에 점등이 되고 좌회전하여 고속 터미널 삼거리 1현시 사고
현장 횡단 보도로 출발을 합니다.
동부 네거리 3현시 30초 횡단 보도가 녹색 신호등으로 최초 점등이
될 때에 4현시 가해자 차량이 동시에 정면에 있는 2현시 신호등을 보고
좌회전하여 33초간 사고 현장인 고속 터미널 삼거리 1현시 사고 횡단
보도로 445m을 주행을 하여 올 때 피해자 망인 김진문과 최대연은 고속
터미널 삼거리 1현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에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상기의 교통 사고가 2014년 1월 3일 새벽 4시 19분 5초에 나서 망인 김진문은 사망하고 피해자
최대연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날때에도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감정서 3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에 녹색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하였다.는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사고시 가해자 차량 운행 시간 33초 : 새벽 4시 19분 5초(사고 시간) -
새벽 4시 18분 32초(블랙 박스 동영상에 택시 출발 시간))
또한 상기 사고는 사고 당시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의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와 차량 운행 신호가 모두 녹색
신호로 들어와서 교통 사고가 났으며, 교통 신호가 오작동 된 사실은 교통 사고 감정서에 ‘모순(G-G conflict)’이 발생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교통 신호 제어기의 Operation history에 관련 이력이 감정서 6페이지 동부
네거리 4현시 값 표1에 남아 있으며 대전시 교통 정책과 교통 신호기의
점등 시간은 2014.1.3.일 새벽 04:18:23초이고 가해자 택시가 동부 네거리
4현시에서 고속 터미널 사고 현장으로 출발을 할 때 블랙 박스에 녹화된
시간은 새벽 04:18:32초로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의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황색 점멸 3초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동부 네거리 4현시 신호 체계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차량 진행 방향 신호도 녹색이고 피해자들의 횡단 보도 신호도 녹색이며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때에도 감정서 3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황색 전멸 1초때에도 피고의
잘못된 주장처럼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복합 터미널에서 좌회전하여 동부 네거리로 갈 때 좌회전 신호등으로 좌회전 신호 – 황색 전멸
(적색 + 황색) - 적색으로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며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과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되어 사고 고속 터미널 1현시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 황색 전멸 – 적색 – 녹색 - 황색 전멸 - 적색이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는 신호등 체계도 이므로 황색 전멸 1초때에도 항소심 잘못
판결한 판결문처럼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으로 추정된 신호등이 온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황색 점멸 3초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동부 네거리 4현시 신호 체계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차량 진행 방향 신호도 녹색이고 피해자들의 횡단 보도 신호도 녹색이며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때에도 감정서 3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항소심 잘못된 판결문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항소심 잘못된 판결문처럼 사고시 횡단 보도가 적색이 라고 가정을 하고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녹색 이라고 가정을 하면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사고시 횡단 보도가 적색이 라고 항소심 잘못된 판결문처럼
가정을 하면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적색이 와야지 맞습니다.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 아니고 적색이 와야지
맞습니다.)
(갑제 161호증 –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전멸 3초(적색 + 황색)에 사고가 났으므로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시 보행자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위 신호등도 녹색이므로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 -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현장 촬영한 사진처럼 잘못된 항소심 판결문
처럼 녹색이 아니고 적색이 와야지 맞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참조 요망)
이 사건 도로에는 두 개의 보행자 신호등이 존재하고, 표시된 적색 신호인
복합 터미널에서 비치는 간판 불빛이 항소심 판결문처럼
횡단 보도 신호등이라고 가정을 할 때 복합 터미널에서 비치는 또 다른
간판 불빛이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이 항소심 잘못된
판결문처럼 녹색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 와야지 맞으므로 항소심 재판관님은 복합 터미널에서 비치는 간판 불빛 2개를 motion blur 현상으로 착각하고 사고시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이고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이라고 잘못 주장 하는 것이 명백 하므로 잘못 판단을 한것이 명백 합니다.
갑제 159호증을 보시면 상기 사고 시작 지점은 2014.1.3.일 새벽
04:18:57초이며 사고 끝지점은 새벽 04:19:5초로 명기가 되었으므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 결과치임)
상기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2014.1.3.일 새벽 04:19:6초에
(사고 끝지점은 새벽 04:19:5초로 사고후 블랙 박스 동영상을 잘못 보고
잘못 판결한 것이 명백함)
상기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2014.1.3.일 새벽 04:19:6초에
(사고 끝지점은 새벽 04:19:5초로 사고후 블랙 박스 동영상을 잘못 보고
잘못 판결함)
2014.1.3.일 새벽 04:19:6초의 사고후 블랙 박스 동영상을 잘못 보고
복합 터미널에서 비치는 간판 불빛을 보시고 항소심 재판관님이 잘못
판결한 것이 명백하므로 상기의 재심을 신청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은 8차선 도로중에서 피해자들이 중앙 분리대를
건너서 우측 1차선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피해자들이 최초 횡단 보도를
건너는 지점에서 산정을 하면 5차선임)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 좌,우측 신호등중에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신호등은 중안 분리대 및
사고 블랙 박스가 구형이여서 반경상 보이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사고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은 사고시에도 녹색으로 보입니다.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녹색 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서는 8차선 도로중에서
피해자들이 중앙 분리대를 건너서 우측 1차선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최초 횡단 보도를 건너는 지점에서 산정을 하면 5차선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반경이 작아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갑제 154호증 – 항소심 판결후에 최초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다3819에 제출 하려고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형사 재판 항소심때 감정을 한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
에 의뢰하여 새로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참조 요망
(최초 새로운 주장임) 2페이지 복합 터미널 외부 간판, 실제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촬영 사진 참조 요망
갑제 154호증 2페이지 - 2017.1.30.일 오전 12시 30분에 택시에 승차하여
주행중에 촬영한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사진 참조 요망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복합 터미널 외부 간판 불빛이 횡단 보도
신호등처럼 보이는 가짜 횡단 보도 신호등이고 실제 사고시
횡단 보도 신호등은 갑제 156호증 3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시에도
녹색임) 참조 요망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문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복합 터미널 외부 간판 불빛이 횡단 보도 신호등처럼 보이는
가짜 횡단 보도 신호등을 보시고 잘못 감정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9)갑제 154호증 – 항소심 판결후에 최초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다3819에 제출 하려고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형사 재판 항소심때 감정을 한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
에 의뢰하여 새로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참조 요망
(최초 새로운 주장임)
사고가 날때에도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감정서 3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에 녹색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하였다.는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사고시 가해자 차량 운행 시간 33초 : 새벽 4시 19분 5초(사고 시간) -
새벽 4시 18분 32초(블랙 박스 동영상에 택시 출발 시간))
또한 상기 사고는 사고 당시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의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와 차량 운행 신호가 모두 녹색 신호로 들어와서 교통 사고가 났으며, 교통 신호가 오작동 된 사실은 교통 사고
감정서에 ‘모순(G-G conflict)’이 발생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교통 신호 제어기의 Operation history에 관련 이력이 감정서 6페이지 동부 네거리
4현시 값 표1에 남아 있으며 대전시 교통 정책과 교통 신호기의 점등
시간은 2014.1.3.일 새벽 04:18:23초이고 가해자 택시가 동부 네거리
4현시에서 고속 터미널 사고 현장으로 출발을 할 때 블랙 박스에 녹화된
시간은 새벽 04:18:32초로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의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입니다.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황색 점멸 3초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동부 네거리 4현시 신호 체계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차량 진행 방향 신호도 녹색이고 피해자들의 횡단 보도 신호도 녹색이며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때에도 감정서 3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황색 전멸 1초때에도 항소심 잘못
판결한 판결문처럼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사고 고속 터미널 1현시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 황색 전멸 – 적색 – 녹색 - 황색 전멸 – 적색이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는 신호등 체계도 이므로 황색 전멸 1초때에도 항소심 잘못된 판결문 처럼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으로 옵니다.)
로 추정된 신호등이 온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황색 점멸 3초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동부 네거리 4현시 신호
체계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차량 진행 방향 신호도 녹색이고 피해자들의 횡단 보도 신호도 녹색이며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때에도 감정서 3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항소심 잘못된 판결문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갑제 154호증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복합 터미널에서 좌회전하여
동부 네거리로 갈 때 좌회전 신호등으로 좌회전 신호 – 황색 전멸
(적색 + 황색) - 적색으로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며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과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되며 사고 고속 터미널 1현시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 황색 전멸 – 적색 – 녹색 - 황색 전멸 - 적색이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는 신호등 체계도 입니다.
항소심 잘못된 판결문 처럼 사고시 횡단 보도가 적색이 라고 가정을 하고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녹색 이라고 가정을 하면(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사고시 횡단 보도가 적색이 라고
가정을 하고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적색이 와야지 맞습니다.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전멸 3초(적색 + 황색)에 사고가 났으므로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시 보행자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위 신호등도 녹색이므로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 -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현장 촬영한 사진처럼 항소심 잘못된
판결문 처럼 녹색이 아니고 적색이 와야지 맞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갑제 161호증 사진 참조 요망)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은 8차선 도로중에서 피해자들이 중앙 분리대를
건너서 우측 1차선에서 사고가 났으므로(최초 횡단 보도를 건너는
지점에서 산정을 하면 5차선)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 좌,우측
신호등중에 사고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은 사고시 녹색으로 보이지만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사람이 건너는 인도 신호등 - 뉴스 나이트 방면의 보행자 신호등)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시면 잘못된 항소심 판결문 처럼 녹색 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서는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반경이 작아서 보이지 않으며 잘못된 항소심 판결문을 적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여도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때에도 감정서 3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잘못된 항소심 판결문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복합 터미널 외부 간판 불빛이 횡단 보도 신호등처럼 보이는 가짜 횡단 보도 신호등을 보시고 잘못 판결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잘못 판결한 항소심 판결문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1심, 항소심 판결문처럼 원고 과실이 60%, 피고 과실이 40%가
아니고 원고 과실이 0%, 피고 과실이 100%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며 명백 하오니 대법원 상고 사유에 100%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체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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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기원 합니다.
동의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0척의 배가(소송 전략) 남아 있습니다. 1. 국과수 감정사 1명 형사 고소 2. 국과수 감정사 1명 추가 형사 고소함 3.국과수 행정 심판 대법원 상고중임 4. 대법관 1명 형사 고소 5. 대법관 1명 행정 소송 준비중임
6.대법관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부패 신고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대검창찰청에 배정이 됨) 7.대법관 1명 - 국회에 탄핵 신청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8.형사 사건 재심 청구함 9,형사 사건 대검창청장님에게 비상 상고 준비중밈
10.국과수 감정사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부패 신고 청원서 작성중임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