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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대법원 법관들이 공문서 위조로 국민에 땅을 강탈해도 2018년 현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완주 추천 2 조회 733 18.01.18 22:26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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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19 07:33

    첫댓글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진짜가 나타나셨으니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079

  • 18.01.19 09:16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01.20 09:20

    대법원 법관들이 주범이 되어 등기부등본을 조작한 100%물증 증거를 확보 하고도 속수무책 입니다.
    대법원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죄를 지면 빨리 조사해야 하는데 반대로 은폐 만 하다니..!
    이래서 아시아 국가중 부패1위라고 하는것인가..!
    참담합니다.

  • 존경하는 이완주 선생님, 혹시라도 카페가 도움될까하여 몇 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 여기서 공개 토론으로 질문에 짧게 답해 주십시오

  • 질문 1. 토지와 관련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사항을 6하원칙에 의하여 5줄 정도 댓글로 답해 주십시오

  • 작성자 18.01.19 20:28

    현등기부등본 갑구에 공유자전원에지분전부이전에 규모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땅입니다.
    현등기부등본 갑구에 있는 규모가 표제부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법으로는 현등기부등본에 표제부 누락은 등기소장이 누락 유루를 발견하여 대법원 전환사업소에 요청하여 대법원 전환사업소에서 정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법원.도청.시청.등기소.등기소장님.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본등기부등본에 기제된 땅이 현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누락되었다면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3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법관들이 주범이 되어 등기부등본이 조작되어 제3자들에게 강탈당한 것입니다.

  • 작성자 18.01.19 20:30

    현등기부등본 갑구에 공유자전원에지분전부이전에 규모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땅입니다.
    현등기부등본 갑구에 있는 규모가 표제부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법으로는 현등기부등본에 표제부 누락은 등기소장이 누락 유루를 발견하여 대법원 전환사업소에 요청하여 대법원 전환사업소에서 정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법원.도청.시청.등기소.등기소장님.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본등기부등본에 기제된 땅이 현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누락되었다면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3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법관들이 주범이 되어 등기부등본이 조작되어 제3자들에게 강탈당한 것입니다.

  • 정독했습니다

  • 질문2' 누가 무슨 토지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지요. 예컨대, 당진시가 토지대장을 코쳐 주면 된다,. 아니면 당진등기소장이 등기를 넘겨주면 된다...등등

  • 작성자 18.01.19 20:47

    현등기부등본 갑구에 공유자전원에지분전부이전에 규모가 표제부에 누락되었습니다.
    대법원 전환사업소에서 누락된 표제부에 규모를 바로 고치면 됩니다.
    법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건을 많이 파악했습니다.

  • 위 건을 행정심판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일과중에 회원들이 출입을 못합니다.
    제 일과시간은 08시-오후3시까지 입니다
    다음주 3시이후에 제 사무실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서류를 모두 가지고 오세요, 간부들 여러명을 초대하겠습니다.
    단 교통비은 각자 부담하고 저녁 비용이 적게 나오면 제가 개인비용을 하고, 많이 나오면 분배하는 것으로 합시다.

  • 작성자 18.01.20 07:46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비되는데로 열락주세요.

  • 18.01.20 06:5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 님!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99,42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 18.01.20 07:44

    @이완주 구수회 교수님과 협의하여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01.20 07:47

    @최 대 연 고맙습니다.

  • 18.01.21 08:45

    면적420 큰땅을 분필하여 누군가 가져 갔다 토지대장 추적해 보세요

  • 작성자 18.01.21 11:00

    등기부등본에 420 표제부는 공직자들에 실수로 누락.유루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것이고 토지대장도 복원하면서 공직자들에 실수로 누락 유루되었습니다.
    (참고.누락.유루에 증거자료입니다)
    1946년 갑구에 합리합번지에 규모가 표제부에 기제되어야 하는데 1940년 표제부에 일부 많이 기재된 것입니다.
    1946년 1월 25일에 접수한 합리합번지에
    규모는 누락되었습니다.
    증거자료로 원본등기부등본 해석한 내용에 사진을 옮림니다.

  • 26일, 27일은 안됩니다 .....상경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요

  • 작성자 18.01.21 15:12

    고맙습니다.
    이완주입니다.
    저에 등기부등본에 원인으로 모이는데 언제든 시간을 비우고 달려가겠습니다.
    구소회 회장님 외 관청피해모임에 시간과 날짜에 따르겠습니다.
    구수회 회장님께서 의론하여 정해주세요.
    고맙습니다.

  • 18.01.21 22:12

    @이완주 동지 님!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 님과 함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 검사, 장군,공무원 색출) 카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려면 전국민들께서 이 글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세요 심각합니다.
    현재 조회 59,90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HSbn/1198

  • 작성자 18.01.21 23:45

    @重傳/이희빈 고맙습니다.

  • 18.01.22 07:20

    부동산 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가 바뀌지 아니하였다면 어느 놈이 조작 하였는지 아니면 어디서 일탈 되었는지 아니면 어느놈이 월권을 하였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심부터 점검하면 해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놈이 직권남용을 하였는지 부당한 방법으로 취 하였다면 몰수 한다. 투쟁 !! 해결 될 것으로 충정 드립니다. 투쟁 !!

  • 18.01.22 07:23

    거짓은 반드시 실패한다.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 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나니 투쟁 !!

  • 18.01.22 07:28

    @청솔 동지 여러분 흐르는 물도 떠 주면 공이라 같이 공감하고 응원하여 주십시요 투쟁 !! 또 다른사건들도 이러한 사례와 같이 '비일비재' 합니다. 함께 해결 합니다. 투쟁 !!

  • 작성자 18.01.22 08:48

    @청솔 고맙습니다.

  • 작성자 18.01.22 21:56

    원본등기에 이전내용입니다.
    합리합번지 이시우 이재우분에 지분이 127평 420 제곱 이라고 합니다.
    이시우 이재우분에 원본등기부등본에 있는 지분을 합병함을 누락.행정착오된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에.도청.시청.등기소.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 요청을해도 해결이 안됨니다.

  • 작성자 18.01.22 21:58

    @이완주 최초임야대장입니다.
    최초 임야대장에서 원본등기부등본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 작성자 18.01.22 22:05

    @이완주 1940년10월 28일 표제부를 해석한 자료입니다.
    표제부는 병합으로에 글이 있습니다.
    병합이나 합병은 2필지 이상이여야 병합 합병할 수 있습니다.
    최초임야대장은 그렇다면 산 5~1 산52~1번지까지 합병된 최초임야대장 것입니다.
    제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고맙습니다.

  • 작성자 18.01.22 22:08

    @이완주 1940년10월28일 표제부 원본입니다.

  • 작성자 18.01.22 23:57

    @이완주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말소사항까지 댓답글로 올리겠습니다.
    표제부에 127평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1번

  • 작성자 18.01.22 22:14

    @이완주 2번

  • 작성자 18.01.22 22:14

    @이완주 3번

  • 작성자 18.01.22 22:15

    @이완주 4번

  • 작성자 18.01.22 22:17

    5번 마지막장 원본등기부등본 입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18.01.22 23:58

    최초임야대장입니다.

  • 작성자 18.01.23 00:01

    @이완주 원본등기부등본에 해석한 내용입니다.
    원본등기부등본 분필관인전사~최초임야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18.01.23 10:41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 경검판 공무원이 나라를 망처 때려죽여야 합니다

  • 작성자 18.01.23 14:23

    고맙습디다.

  • 작성자 18.03.04 02:14

    부패한 대법원에 공직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나라 땅을 강탈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http://m.cafe.daum.net/gusuhoi/3jlj/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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