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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수) 강릉 지방 검찰청 - 존경 하오시는 박동준
검사님과 상담 결과치는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하여 수사를 시작 한다고 함 # -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 최초 허위 감정을 잘못한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 2번 형사 고소한 사건중에
2번째 고소한 사건으로 국민 권익 위원회 부패 방지국 -
대검찰청 감찰 1과 -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 - 진정서
고소장 변경 신청서 고소인이 기제출함 - 고소장으로 형제 --
번호가 와서 현재 대질 신문 조서 신청서를 기제출을 하는 건임
## 저가 직접 체험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승 사자 ##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1.저는 술도 한잔 안먹고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 건너다가 최저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 과속으로 진행하는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 아스 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저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 1명이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가 골절이 되어 71%등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흑흑흑 ...'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의 국과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60% 과실을 당한 사자 명예 훼손을 회복및 피해자 최대연은 71%등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60% 과실을 당하여 5년 3개월간 실업자로 놀다보니 돈이 었어 6차,7차,8차 수술을 못하고 있으니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흑흑흑 ...'
나는 12시간만에 저승 사자 3명과 천당, 지옥 판결문에서 승소하여 의식이 회복 되어 이승 세계로 다시 환생할 때 저승 사자 3명으로 부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억울한 죽음의 사자 명예를 회복 시켜 주라고 저승 사자 3명으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아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5년 3개월간 민,형사상 법정 투쟁 중이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내 머리가 하예진다! '흑흑흑 ...' 누가 이기나?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개2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진정서(청원서) 탄원서
(존경 하오시는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 귀중)
- 기제출한 고소장, 고소 이유서, 항고장, 항고 이유서, 항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 진정서 및 탄원서등 각각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전부 참조 요망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기제출한 고소장 변경전 강릉 지청 2018 진정 40호)
고소인(진정인) : 성명 – 최대연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주 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번지 2층
연락처: 010-9841-6780
피고소인(피의자):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퇴사함)
가.직무 유기
나.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진정인)은 주장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형사 소송법
제245조, 제162조(개별 신문과 대질), 제195조,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에 의하여 고소인
최대연 요청데로 국과수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와 사설 감정 업체 감정인
2명, 고소인 최대연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상기 사건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과수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를 개별 신문과 대질하여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판결하여 법적
최고형으로 송치하여 주시길 선처 바라오며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항고심에서는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로 죄명을 3개를 적용하여 피의자(이정수 감정사)의 허위 감정서 작성에 관하여
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하여 법적인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결정(판결)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전국 약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진정서(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 다 음 ---
1.대질 신문 요청자
(1)고소인 최대연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hp010-9841 –6780
주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2)피의자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퇴사함)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반곡동)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대표전화 : 033-902-5000
(3)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주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67 천수 빌딩
906호 hp010-7309-5803, T.02-3476-7300)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강성모 공학 박사
별첨9 – 피고소인 상관 김준석 감정사 형사 사건 (서울 고등 검찰청
춘천 지부 2018 고불항 7호) 수사시에 동해 경찰서에 기제출 하기
위하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고 새로이 감정을 한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새로운 감정서(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을 작성한 감정인 :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강성모 공학 박사, 디지털 과학 수사 연구소
(동국 대학교 대학원 안정 공학과 교통 안정 전공 공학 박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traffic institute 교통 사고 조사, 재현 과정 수료
성균관 대학교 행정 대학원 교통 행정 전공 졸업(석사)
홍익 대학교 공과대학 도시 계획과 졸업(학사)
교통 안전 공단 연구부 근무(연구원), 교통 사고 조사 기술원 원장 역임등
현재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소장
서울 고등법원, 서울 중앙 지법 등 각급 법원 감정
(법원 감정 실적 : www.accident.kr 참조)
(4)법영상 분석 연구소 황민구 연구 소장
032 – 837 – 508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E동 502호
(송도 BRC 스마트 밸리 지식 산업 센터)
대법원 특수 감정인
국방부 조사 본부 과학 수사 연구소 자문 위원
대검찰청 연구 프로 젝트 수행
경찰청 과학 수사 요원 영상 보정화 기법
해안 경비 안전서 영상 분석 전문가 자문 위원
중앙 대학교 첨단 영상 대학원 박사(법영상 전공)
영국 케임 브리지 국제 인명 센터(IBC)가 발간하는 세계 100대
전문가 등재
별첨19 - 갑제 45호증 – 원고가 대전 지방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신청한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을 감정을 하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잘못 감정한 감정서에 명기가된
2비트(5장)가 아닌 샘플당 비트수 16비트(30장)이 명기가 된 사고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및 재생 파일 오디오 정보 사진이 명기가 된
대법원 상기 민사 사건 본안 소송 2017다3819에 제출 하려고 감정을 한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위,변조 여부 감정서를
감정한 법영상 분석 연구소 황민구 연구 소장
2.청원 취지
고소인은 주장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형사 소송법 제162조(개별 신문과 대질), 제195조,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에 의하여 고소인 최대연 요청데로 국과수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와 사설 감정
업체 2명, 고소인 최대연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상기 사건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과수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를 개별 신문과 대질하여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판결하여
법적 최고형으로 송치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고소인은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서울 고등 검찰청
춘천 지부 2018 고불항 106호(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7년 형제
13756호) – 상기 사건 최초 허위 감정서를 작성한 이정수 감정사 형사 항고 및 상관인 김준석 감정사 사건 - 서울 고등 검찰청 춘천 지부 2018 고불항 7호 (춘천 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 2017년 형제 12279호) - 상기 사건 최초 허위 감정서를 작성한 이정수 감정사 공동 정병 상관 김준석 감정사(실장) - 3년간 10회에 걸쳐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감정서 경정 신청 민원을 9회
거부함(1회는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 거부함)을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
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하여 법적인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결정(판결)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상기의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청구 원인
1)피의자와 대질 요청 법적인 근거
형사 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③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
2)피의자의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허위 감정서
작성 중요 요지
최초 잘못 감정한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국과수에 특수 장비가 없어 육안
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 한바 있으며 육안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하다 보니 동료 감정사이고 상관인 김준석
감정사 에게도 자문을 구했다고 고소인과 전화 통화를 한적이 있으며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상기 사건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최초 2014.3.28.자 잘못 감정을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잘못 감정한 것이 명백
하게 100%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별첨14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녹취록 감정서 참조 요망)
따라서 상기의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기제출한 고소, 항고 이유서, 항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등을 보시면
피의자는 허위 감정을 하여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의 시작 신호등은 위, 아래에 신호등 구멍이 2개
있으며 위, 신호등 구멍에는 사고 횡단 보도 37초 시간을 표시하여 줍니다.
(37초, 36초, -- 2초, 1초), 아래, 신호등 구멍에는 녹색 신호등이 오고
사람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전부 건너 ( 37초, 36초, -- 2초, 1초)가 되면
적색으로 표시 해주는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입니다.
국과수 최초 감정을 한 이정수 감정사는 상관인 김준석 감정사(실장) 자문을
구한후에 현장 확인을 전혀 하지도 않고 이 신호등을 보고 황색 전멸 (적색
+황색) 신호등 이라고 잘못 감정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대전 동부 경찰서
를 통하여 고소인의 형사 재판에 기제출을 하여 고소인은 60% 과실을 당하
였으며 또한 피의자 상관 김준석 감정사는 행정 항소심에 이 신호등을 보고
잘못 감정을 하여 제출하여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황색 전멸(적색+황색) 신호등은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동부 네거리로
좌회전 하는 신호등이고 (적색+황색) 2개 구멍에 불이 들어오며
좌회전 표시 - 황색 전멸(적색+황색) - 적색순으로 불이 들어오며
상기 교통 사고는 황색 전멸 3초때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최초 감정을 한 이정수, 공동 정병 피의자 김준석 감정사는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을 황색 전멸(적색+황색) 신호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명백하게 100% 잘못 감정을 하여 피해자가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잘못된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및 행정
항소심 법원에 기제출을 하여 고소인은 60%로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났습니다. 피의자는 신호등도 구별을 할주 모르면서 감정사 자격증이
있는지가 의심 스럽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및 상관 김준석 감정사는 초당 녹화된 프레임
수가 약 5장으로 매우 낮아로 조작이 된 사고 블랙 박스로 감정을 잘못
하였기 때문에 1신호기의 신호가 2개가 점등 된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 상관 김준석 감정사가 행정 항소심 법정에 기제출한 을제 5호증을 보시면 2신호기가 아니고 1신호기입니다,
피의자의 허위 감정사가 100% 입증이 됩니다.
(피의자 상관 김준석 감정사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검찰청 춘천 지부 2018 고불항 7호 을제 5호증 참조 요망)
따라서 상기의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피의자 상관 김준석 감정사가 감정서 경정을 안해주는 사유는 행정 소송
1심 변론 기일 재판 종료후 춘천 지방 법원 외부 벤치에 않아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소송 대리인 피의자 상관 김준석 감정사와 40분간 상담을 한적
이 있는데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이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경정을 안해준다. 전래가 없다.고 피의자 상관 김준석 감정사가
말하였습니다.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홈페이지에 명기가 된 썩어 빠진 윤리
헌장인 하나. 우리는 동료 감정인을(이정수 감정사) 존중하고 서로 협력
한다.를 준수 해야 하기 때문에 9회에 걸친 고소인의 민원과 청원인 감정서
경정을 안해 주고 거부 하였다고 고소인는 생각 합니다.
피의자 상관 김준석 감정사님이 하는말은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가
감정후 회보 처분한건 (2014-M-843, 2014-M-6460)의 피고의 처분 내용을
보여 주면서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단순 감정인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사고 당시 무엇이며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무엇이냐? 고
단순 감정이 의뢰가 왔기 때문에 단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중에 차량
진행 방향위 신호등이 녹색 이므로 피해자들이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단순 감정으로 이론상 으로는 차량 진행 방향위
신호등이 녹색 이면 피해자들이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이 맞으므로
단순 감정으로 회신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은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서
단순 감정이 의뢰가 왔기 때문에 단순 감정으로 회신을 하여 주었을 뿐이고
대전 동부 네거리 신호 체계도 오작동에 관하여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서 감정 의뢰가 안왔기 때문에 대전 동부 네거리 신호 체계도
오작동에 관하여 감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 현장 방문 감정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규정상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서 현장 방문
감정 요청 공문이 오면 현장 방문 감정을 하는데 현장 방문 감정 요청
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당시에 갈수가 없었으며 현장 감정을 안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 있으니 억울하면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 이의 신청을 하고 형사 재판 재심을
신청 하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형사 재판 재심을 대전 지방 검찰청에 5회 신청 하였으나
피해자가 새로운 증거 자료로 재심을 신청하면 피고인의 형이 더높아
지므로 형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재심 사유가 안된다.
(별첨35 – 2018년 2월 20일 - 대전 지방 검찰청 이승훈 공판 검사님의
형사 재심 신청 한건 - 진정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참조 요망)
별첨19 - 갑제 47호증 - 상기 형사 사건 재심 처분 결과 통지 참조 요망)
(형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 되어야 하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공람 종결함. 처리 한다.)
별첨9 -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재나11 손해 배상(자) - 청구인의
민사 재심 및 2017누584 감정 무효등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과 행정 항소심
재판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국과수에서 항고인이 3년간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10회에 걸쳐 민원 신청 한 것은 민원 이므로 처분이(예 - 음주 운전
벌금 500만원) 아니므로 행정 소송법에 의하여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습니다.
(별첨34 – 대법원 2017두 69069 감정 무효등 (원고 – 최대연, 피고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진행 현황 참조 요망)
따라서 고소인은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서울 고등 검찰청
춘천 지부 2018 고불항 106호(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7년 형제 13756호) – 상기 사건 최초 허위 감정서를 작성한 이정수 감정사 형사 항고 및 상관인 김준석 감정사 사건 - 서울 고등 검찰청 춘천 지부 2018 고불항 7호 (춘천 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 2017년 형제 12279호) - 상기 사건 최초 허위 감정서를 작성한 이정수 감정사 공동 정병 상관 김준석 감정사(실장) - 3년간 10회에 걸쳐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감정서 경정 신청 민원을 9회
거부함(1회는 이정수 감정사 거부함)을 김준석 감정사 형사 항고심에서 기각
사유는 이정수 감정사 공동 정병 상관 김준석 감정사(실장)이 최초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을 한 감정사가 아니므로 허위 감정서에 관하여 수사를 할 수가
없으며 3년간 10회에 걸쳐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감정서 경정 신청 민원을
9회 거부함(1회는 이정수 감정사 거부함)은 거부 통지서를 고소인에게 보내
주었으므로 직무 유기죄가 아니라고 형사 항고가 기각이 되어 고소인은
최초로 허위 감정을 한 피의자를 형사 고소 하게 된 동기 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하여
법적인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결정(판결)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상기의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법영상 분석 연구소 황민구 연구 소장이 감정을 한 별첨19 – 갑제
45호증인 갑제 162호증 사고 블랙 박스 위, 변조 여부 감정서 중요 요지
피의자의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는
별첨19 - 갑제 45호증인 갑제 162호증 – 원고가 대전 지방 검찰청
에서 정보 공개 신청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을 감정을 하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잘못 감정한 감정서에
명기가된 2비트(5장)가 아닌 샘플당 비트수 16비트(30장)이 명기가 된 사고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및 재생 파일 오디오 정보 사진이 명기가 된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다3819에 제출 하려고 감정을 한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위,변조 감정서 (최초 새로운 증거
서증임) 참조 요망을 보시면 별첨19 - 갑제 45호증인 (갑제 162호증) -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4페이지에 보시면 - 추가적으로 감정물
에 대한 Frame Rate(초당 프레임 수)는 30장으로 검출 되었음.
- 이는 1초에 약 30장의 프레임이 기록된 영상을 말함.
-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14-M-843호)에 기록된 감정 소견 중
“3) 증1호는 초단 녹화된 프레임 수가 약 5장으로 매우 낮아~”라고 기재
된 바, 본 감정물과 국립 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물이 서로 같지 않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함.이라고 명기 되어 있으며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서가 잘못 되었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별첨19 - 갑제 45호증인 (갑제 162호증) -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5페이지 그림 2.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서
(2014-M-843호)의 감정 소견 참조 요망)
별첨19 - 갑제 45호증인 (갑제 162호증) -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4페이지에 보시면 대전 지방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신청한 사고 블랙 박스 원본 오디오 정보를 보시면 샘플 레이트:
44100 샘플/초, 샘플당 비트수 16비트(30장), 화면 해상도 640 * 480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이정수 및 상관 김준석 감정사는 초당 녹화된 프레임 수가
약 5장으로 매우 낮아로 조작이 된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잘못
감정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행정 소송 1심 변론 기일 재판 종료후 춘천 지방 법원 외부 벤치에 않아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소송 대리인 피의자 김준석 감정사와 40분간 상담을
한적이 있는데 별첨19 - 갑제 45호증인 갑제 162호증 – 원고가 대전 지방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신청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을 감정을 하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잘못 감정한
감정서에 명기가된 2비트 (5장)가 아닌 샘플당 비트수 16비트(30장)이 명기가
된 사고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및 재생 파일 오디오 정보 사진이 명기가
된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다3819에 제출 하려고 감정을 한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위,변조 감정서를 보여주고 왜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감정을 했나고 항의하니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위, 변조 감정서가 전부 맞다.
국과수 감정서는 2비트(5장)으로 감정을 했다고 인정을 한바 있으며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사고 블랙 박스 받은 것 그대로 감정을 하였다. 모든 책임은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 있다.
대전 동부 경찰서 가서 따져 라고 하여 고소인은 열받아 간병인 1명과 같이
동해시에서 대전 동부 경찰서에 가서 항의하니 교통 사고가 나자 마자 사고
블랙 박스를 그대로 회수하여 국과수로 보냈다. 경찰관님을 못믿나?
국과수 감정사에게 따져라. 하여 동해시로 되돌아 온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하여
법적인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결정(판결)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상기의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4)별첨9 – 상기 피고소인과 형사 사건에 제출 하기 위하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고 새로히 감정을 한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새로운
감정서 (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 1부 22매 중요 요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1,220개 영상 캡쳐 (2014.1.3.일 18분 14초 –
충돌시 19분 06초) - 연속 동작 재생 방법(캐쳐 화면) 참조 요망)
(1)별첨9 - 감정서 16페이지 참조 요망
–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7. 분석 결과의 요약 및 결론
블랙박스 동영상과 기록상 신호체계 관련 사항의 종합 요약
A : 동부네거리 4현시의 신호 발생은 8초 늦게 시작, 사고차량은 4현시
시작 순간으로 부터 34.2초 후 사고 장소에 도달
A-1 :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의 신호체계 자료에 나타난 신호현시 발생시각
표보다 실제 동영상에 나타난 신호 현시 발생시작 시각은 8.6초 늦음.
A-2 : 최대연 측에서는 동부 네거리와 고속 터미널의 신호 간격에 대한
측정 결과, 동부 네거리 2현시 시작 10초후 고속 터미널 삼거리
1현시 시작,
동부 네거리 3현시 시작 14초전 고속 터미널 삼걸리 1현시가 시작됨.
라고 말함
B: 사고 1.66초~1.31초 전 0.35초 동안 터미널→동부네거리 좌회전 방향 적색⦁ 황색 동시 작동.
B-1 : 충돌 직전 1.66초~1.31초까지 0.35초 동안 고속터미널 삼거리 신호 ①현시 (좌회전 방향)의 끝부분 황색과 적색(②현시 시작부분과 동시임)의 겹쳐진 신호가 발생됨.
C :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 총 길이 27.9m 중 20m를 건너고 있던 지점에서 사고 발생한 것이므로 보행자 신호 녹색등에 횡단을 시작한 것임.
D : 사고 장소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택시가 보행자를 충격함
# 기록 자료⦁동영상⦁주장사항 등을 종합 고려한 결론 #
잘못된 일이 없으면 사고는 당사자 둘 중 하나만 위반하여 발생하는 것은 만고의진리인 바, 위 A, B, C, D의 구체적 내용들의 상호 일치성 여부를
종합할 때 일치 또는 불일치되거나 상호 모순된 점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및 직전⦁직후의 두 교차로(동부네거리, 고속터미널 삼거리)의
신호기 작동에 이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처음 건너기 시작했을 때에는 보행자 녹색 신호이었던 것으로 보임.
첨부 1 : 복합터미널 쪽 차량신호등이 적색⦁황색이 동시 발생된 장면
(↙표시)
첨부 2 : 작성자의 학력·경력 자료.
첨부 3 : CD(동영상 캡쳐 전체 장면) 끝.
(2)별첨9 - 감정서 6페이지
[판독 내용의 요약] [물리적 확인 사항]
①ㄱ. 사고택시가 좌회전했던 동부교차로의 4현시 직진⦁좌회전 신호는
04 : 18 : 31초(13번째 프레임)에 시작되었고, 실제 사고택시의 좌회전
출발은 신호 시작 3.4초 후인 04 : 18 : 34초(23번째 프레임)임.
ㄴ. 택시가 보행자를 충돌한 순간은 04 : 19 : 06초(8번째 프레임)임.
ㄷ. 따라서 위 4현시 시작과 이건 사고(보행자 충돌) 순간의 이격
시간은 34.2초임.
②ㄱ. 복합터미널(지선로)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간선로)의 좌회전 차량에
대한 신호등의 현시 불빛인 적색과 황색을 동시에 발산하는 것이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화면에서 0.35초(04 : 19 : 04초16번째 프레임~04 : 19 : 05초
첫번째 프레임까지)동안 확인됨. ㄴ. 적색⦁황색 신호등 현시 시간이 짧은
것은 택시 블랙박스 카메라의 비스듬한 조사 각도로 인한것임.
③위 적색⦁황색 불빛 발산과 동시에 블랙박스 카메라 각도 상 시인성이
좋은 상태의 택시 진행방향 쪽 사고 직전의 현시 불빛은 직진 녹색을
발하고 있음.
(3)별첨9 - 감정서 8페이지 참조 요망
4. 신호주기에 대한 영상 판독결과와 기록 상 신호체계의 대비 확인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사고택시(#1) 진행방향의 신호체계
ㄱ. #1의 운행 경로 상 좌회전했던 직전교차로(동부네거리)의 직⦁좌 신호
시작으로부터 사고 순간까지 34.2초 경과하였고, 이 사고 장소인 고속터미널
삼거리의 대로(동부네거리→용전네거리) 횡단보도의 사고 당시 차량신호는
직진 녹색신호임.
ㄴ. #1이 동부네거리에서 좌회전 시작한 지 불과 5초 지날 때인 04 : 18 : 39초 무렵부터 중간 지점 및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 위 차량신호 녹색등이
영상에 보임. ㄷ. 충돌 1.66초 전~충돌 1.31초 전까지 사고 직전 0.35초
동안 터미널 앞 지선도로에서 동부네거리를 향할 좌회전 대상 차량의
신호등이 적색등과 황색등이 동시에 현시(빛을 발함)되는 것이 확인됨.
㉯기록(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 작성 신호체계자료)에 나타난 두 교차로의
연동 신호체계
①고속터미널삼거리의 신호 순서는 1현시 42초와 2현시 98초가 번갈아
작동되는데,1현시는 복합터미널 앞 지선도로→동부네거리 좌회전 신호이고,
2현시는 대로(동부네거리↔용전네거리) 양 방향 직진 녹색 신호임.
②고속터미널삼거리 대로(동부네거리↔용전네거리) 횡단보도(사고 장소)의
보행자용신호는 차량의 1현시에 같이 운영되는데, 차량신호 적색이 시작된
후 2초 후에 녹색이 시작되어 14초+점멸 23초로 총 37초 동안 계속됨.
③동부네거리의 신호 순서는 4방향 모두 직⦁좌 신호로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순서이고, 최대연 제출의 녹취록에서 담당 공무원은 양 교차로에서
동시 작동 또는일치하는 현시가 각각 몇 현시인지에 대하여 모호하게
답변함.
④그리하여 본 연구자가 동부네거리와 고속터미널 신호 현시의 대비를 위하
여 두교차로의 신호주기와 당시 신호현시 발생시각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는 공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사고 당시 신호기의 작동에 심각한 오류 또는 고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듦.
⑤그러므로 고속터미널삼거리 교차로 1현시와 동부네거리 신호의 1현시,
2현시, 3현시, 4현시를 각각 대비시켜 보면, 당시 동부네거리를 향할 좌회전
대상 차량의 신호등이 적색등과 황색등이 동시에 점등 되었던 점과 사고
장소 횡단보도의 차량신호등이 직진 녹색으로 점등된 점은 상호 모순되고 있음(다음 신호시각 흐름도 참조).
⑥따라서 당시 사고 장소 횡단보도의 차량신호등이 녹색이었던 점과 터미널
쪽 지선도로에서 동부네거리 쪽의 차량용 좌회전 신호등이 적색⦁황색 점등
되었던 점은서로 모순되므로 신호기 작동에 심각한 오류 또는 고장이 있었
던 것으로 보임
(4)별첨9 - 감정서 9,10,11,12페이지 참조 요망
신호 현시 시각 흐름도(동부 네거리 1현시, 2현시, 3현시, 4현시가 각각 –
고속 터미널 1현시와 동시 작동의 경우
-대전시의 정보 비공개로 인한 교차로 장소별 신호현시 대비
-(사고 장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와 동부네거리 1현시,2현시, 3현시,
4현시가 같은 시각으로 각각 동시 작동될 때)
A : 동부네거리 4현시의 신호 발생이 8초 늦게 시작, 33초 후 사고교차로에
도달
B : 사고 1.66초~1.31초 전 터미널→동부네거리 좌회전 방향 적색⦁황색
동시 작동
C : 사고 장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등일 때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음
D : 사고 장소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택시가 보행자를 충격함
신호 체계상 B와 C만 서로 일치되고,A와 B, A와 C, A와 D, B와 D, C
와 D는 모두 서로 불일치함.
따라서 황색 전멸(적색 + 황색)일 때 상기 사고가 발생함
(5)별첨9 - 감정서 13페이지 참조 요망
5. 동부네거리와 고속터미널의 신호 간격에 대한 최대연 측의 측정결과
㉠동부네거리 2현시가 시작되고 10초 후에 고속터미널 삼거리 1현시가
시작됨.
㉡동부네거리 3현시가 시작되기 14초 전 고속터미널 삼거리 1현시가
시작됨.
(6)별첨9 - 감정서 14페이지 참조 요망
6.사고택시 진행방향의 반대편 정지선 앞에 신호대기 차량의 존재
사고 직전 적어도 6초 정도 사고택시의 진행반대방향 정지선 1차로 상에
불상차량이 정지해 있는것으로 보아 복합터미널 쪽→동부네거리 쪽 좌회전
신호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함. (2014.1.3.일 04:19분 3초,4초,5초,6초)
상기와 같이 상기 교통 사고가 발생할때에 가해자 택시 차량 진행 방향
에서 보면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진행 방향에서
4차선 도로에 2014.1.3.일 04:19분 3초,4초,5초,6초에 신호 대기중인
다른 불상 차량이 1대가 신호 대기중에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중에 20m 지점에서
사고가 날때에 황색 전멸(적색 + 황색) 3초에 사고가 났으며 사고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은 사고 블랙 박스를 보시면 명백하게
녹색입니다.
(별첨19의 갑제 39호증
갑제 154호증 -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상기 사건에
제출 하려고 항소심 형사 재판때 블랙 박스 동영상을 감정한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및 대전 동부 네거리
3현시와 고속 터미널 1현시가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되는 현장 촬영한
동영상 참조 요망 (최초 새로운 증거 감정서임) - 감정사 작성 일자 :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2017년 1월 20일임 - 참조 요망)
따라서 피의자는 고소인(피해자들)이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잘못 감정 한 것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감정한 사건 이므로
피고소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하여
법적인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결정(판결)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상기의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5)피의자는 허위 감정을 하여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하였습니다.에 대한 변론
별첨22 – 일행 망인 김진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1심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대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에 건너다가 상기 사고가 났다는 대법원 판결문의 기판력이 있음)
별첨23 - 피해자 항고인 71%등 영구 장해자 최대연 강릉 지원 민사 1심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대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
따라서 상기의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별첨22, 별첨23에 의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의 민사 재판을 관활 하였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 민사 2부, 고소인 최대연의
민사 재판을 관활 하였던 강릉 지원,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대법원 민사 3부의 6개 법원의 민사 재판 판결문의 확정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가 최초 2014.3.28자 감정을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잘못 감정한 것이 명백하게 100%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정수 감정사가 인간 이므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감정을 하였으면 고소인 최대연이는 2014.11.24. - 2016.10.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잘못된 감정서를 경정을 하여 달라고 3년간 10회의
민원 및 청원을 하였으면 피고소인 상관 김준석 감정사가 감정서 경정을
하여 주어야 하는데도 6개 법원의 민사 재판 판결문의 확정 판결문 기판력을 무시하고 존경 하오시는 민사 재판관님을 무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에 의하여 6개 법원의 민사 재판 판결문의 확정 판결문 기판력을 무시하고 고소인이 잘못된
감정서 경정 신청을 요청 한 것을 9회를 거부 한것도 모자라 상기의
피고소인과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까지도 소송 사기를 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으며 최초 잘못 감정한 이정수 감정사는 국과수에 특수 장비가 없어 육안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 하였으며 육안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하다 보니 동료 감정사 상관인 피의자 김준석
감정사 에게도 자문을 구했다고 고소인과 전화 통화를 한적이 있으며
피의자 김준석 감정사는 상기 사건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최초 2014.3.28자 감정을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잘못 감정한 것이 명백하게 100%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에 기여한 공동 정병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하여
법적인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결정(판결)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상기의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작성 일자 : 2018년 4월 18일
위 작성자: 고소인(진정인) : 성명 – 최대연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주 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번지 2층
연락처: 010-9841-6780
존경 하오시는 강릉지청 박동준 검사님 귀중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진정서(청원서) 탄원서
(존경 하오시는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 귀중)
- 기제출한 고소장, 고소 이유서, 항고장, 항고 이유서, 항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 진정서 및 탄원서등 각각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전부 참조 요망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기제출한 고소장 변경전 강릉 지청 2018 진정 40호)
고소인(진정인) : 성명 – 최대연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주 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번지 2층
연락처: 010-9841-6780
피고소인(피의자):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퇴사함)
가.직무 유기
나.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진정인)은 주장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형사 소송법
제245조, 제162조(개별 신문과 대질), 제195조,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에
--- 탄원서 작성자 20명 명단 미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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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님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수석 회장님 동해시 명예를 걸고 승소 하시길 기원 합니다. 필승
@심명자 방가요 사장님 가입 축하 합니다.
@심명자 필승! 투쟁! 쟁취!
형님! 필승! 투쟁! 쟁취!
최대연 수석회장님 사건 잘 풀리고 있습니다. 갈때가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 1명. 당신님들은 개열 아니면 개 열여덟. 좋겠수. 개가 열, 열여덟 마리이니.
@김세중 회장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님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인지사건으로 수사한다니 결과가 좋을 듯 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반드시 척결될 것입니다.
필승! 투쟁! 쟁취!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님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상기 사건은 수사 재기 명령이 되어 오늘 동해 경찰서로 모든 고소장 서류 철저히 수사 하라고 강릉 검찰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강릉 지방 검찰청 박동준 검사님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필승 성취 검사님이 정이가 있으신분 존경 ........
필승! 투쟁! 쟁취!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님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