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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머리가 하예진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
#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
수신 : 존경 하오시는 원창묵 원주 시장님 귀하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 TEL.033 – 742 –2111 우편: 26384
원창묵 원주 시장님
청원인 :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 2425번길 73 우산동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약 4,700명 동지)중 특별 회원 권기성 올림
연락처 ; hp 010 – 5555 - 9112
피청원인 : 존경 하오시는 원창묵 원주 시장님
제목 :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원인은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를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 청원 취지 *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원주 시청 사회 복지과에 2018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청원인의 기초 생활
수급자가 명백하게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의하여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며 경상 북도 영주시 사회 복지과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청원인에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설명 의무 위반을 하고 2017.2.24.
에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음에도 장애 급여를 현재까지 1원도 받은적이
없으므로 미지급 장애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영주시 사회 복지과 설명 의무 위반(통지 의무 위반)하여 청원인은
장애 3급으로 장애자 이다 보니 모르고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를
신청을 안하였으므로 2017.2.24.일부터 현재까지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
(생계비등)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 받고자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 청원 원인 (기초 사실) *
1.갑제1호증 – 대구 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문 1부 3매
갑제2호증 – 청원인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갑제3호증 – 청원인 주민 등록 등본 1부
갑제4호증 – 청원인의 장애 3급 복지 카드 1부
갑제5호증 – 청원인의 서울 대학교 정신과등 진단서 1부 참조 요망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생계 급여
기준은 1인 가구 : 49만원, 2인 가구: 84만원, 3인가구: 109만원,
4인가구: 134만원 기준으로(장애 3급 급여 매월 4만원 별도임) 지급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 북도 영주시 사회 복지과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청원인에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설명 의무 위반을 하고 2017.2.24.에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음에도
장애 급여을 현재까지 1원도 지급 받은적이 없으므로 미지급 장애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청원인은 2017.2.24.에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영주시 사회 복지과에서 청원인에게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제도, 차상위 계층
신청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사회 복지과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위반 및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설명 의무 위반(통지 의무 위반)하여
청원인은 장애 3급으로 장애자 이다 보니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제도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으므로 모르고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를 신청을 안하였으므로 2017.2.24.일
부터 현재까지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 (생계비등)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 받고자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원주 시청 사회 복지과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생계 급여 기준에 의하여 청원인은 2017.2.24.에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2017.2.24.일 발생원으로 부터 정확히 산정을 하여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대한 민국 정부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의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생계비등도 제대로 지원을 안해주는 횡포를 즉각 중단하고 미지급 금액을
소급하여 청원인 에게 긴급으로 전액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향후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청원인이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청구 내역서
(1)청원인은 2017.2.24.에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2017.2.24.일 발생원 이므로
-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 (생계비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생계 급여 기준은 1인 가구 : 49만원(월) * 14개월 = 686만원
(2)청원인은 2017.2.24.에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장애 급여
- 4만원 * 14개월 = 56만원
(3)청원인이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청구 내역서
(1)항 – 686만원 + (2)항 – 56만원 = 742만원의 미지급 금액을
소급하여 청원인에게 긴급으로 전액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향후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3.청원인은 기초 생활 수급자가 명백하게 대상에 해당이 된다.의
관련 법적인 근거
(1)대한 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갑제1호증 – 대구 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문 참조 요망
【판시사항】
[1]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갑에게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갑에게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한 사안에서,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조사과정에서 갑의 장남이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갑과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갑의 장남 부부가 갑에 대한 부양을 실제로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이상 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위와 관련 청원인은 현재 1인 가족이며(갑제3호증 – 청원인 주민 등록 등본 참조 요망)
갑제2호증 – 청원인 가족 관계 증명서를 보시면 부 - 권오준, 모 - 장은순으로
되어 있으나 부 - 권오준, 모 – 장은순은 서로 이혼을 하여 모 – 장은순은 하고는
법적으로 남남이며 연락 자체도 안 됩니다.
또한 부 권오진, 자녀 권기열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나 동생 권기열은 청원인
상기의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와는 청원인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 자녀 이므로
법적으로 청원인 하고는 전혀 무관하며 연락 자체도 안됩니다.
(동생 권기열은 현재 해외에 거주함)
또한 아버지 권오진은 고향인 경북에서 사시고 있으며 청원인에게 단 1원도
생활비로 지원 해주는것도 전혀 없으며 청원인을 전혀 부양을 안하고 연락 자체도
안됩니다.
따라서 갑제1호증 – 대구 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문 참조 요망
판결문 판결 요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조사과정에서 갑의 장남이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갑과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갑의 장남 부부가 갑에 대한 부양을 실제로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이상 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건은 아버지 권오진은 고향인 경북에서 사시고 있으며 청원인에게
단 1원도 생활비로 지원 해주는것도 전혀 없으며 청원인을 전혀 부양을 안하고 연락 자체도
안됩니다.
따라서 갑제1호증 – 대구 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문 참조 요망에
의하여 청원인은 명백하게 기초 생활 수급자가 명백하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원주 시청 사회 복지과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생계 급여 기준에 의하여 청원인은 2017.2.24.에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2017.2.24.일 발생원으로 부터 정확히 산정을 하여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대한 민국 정부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의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생계비등도 제대로 지원을 안해주는 횡포를 즉각 중단하고 미지급 금액을
소급하여 청원인 에게 긴급으로 전액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향후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5.최종 결어
경상 북도 영주시 사회 복지과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청원인에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설명 의무 위반을 하고 2017.2.24.에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음에도 장애 수당
을 현재까지 1원도 받은적이 없으므로 미지급 장애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청원인은 2017.2.24.에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영주시 사회 복지과에서 청원인에게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제도, 차상위 계층을 신청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사회 복지과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위반 및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설명 의무 위반(통지 의무 위반)하여
청원인은 장애 3급으로 장애자 이다 보니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제도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으므로 모르고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를 신청을 안하였습니다.
2017.2.24.에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된 사유는 조폭에게 폭행을 당하여 등록이 되었는데
경찰에 형사 고소하니 가해자를 1개월형으로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구속을 하고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법을 잘몰라 2018년 3월에 관청 피해자 모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8년 4월 6일에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약 4,700명 동지)중 수석 회장
최대연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청화대 앞에서 분신할까 생각중 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더니
┗최 대 연18.04.06. 09:56
최 대 연 형사 1심이요 - 항고심이요 - 재정 신청이요- 대법원 재항고 기각 되었나요, 손자 병법이 있으니 청와대 앞에서 분신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 참으시고
연락 주세요! 나 전화 번호 010 -9841 -6780 우리 4,620명 동지님들은 갈때까지 가서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해야해요! 라는 글을 보고 수석 회장 최대연에게 전화 하였더니 상기의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해보라고 하여 무료로 자문을 구하여 상기의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 사회 복지과는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의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생계비등 지급에 관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또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원주 시청 사회 복지과에 상기의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생계비등 지급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위와 관련 청원서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대한 민국 사회 복지과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계비등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등으로
더 이상 생계를 유지 하기가 힘들어 청원서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대한 민국 사회 복지과는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생계비등 지급에 관한
잘못 산정을 하였으며 체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이된 청원인의 생존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생활권적 기본권 등을 보장해줄
최종 의무가 헌법 7조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의하여 원주 시청 사회
복지과는 책임을 지시고 청원인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 하기가 힘들어 자살 하려고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기의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
(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청원인이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청구 내역서
(1)청원인은 2017.2.24.에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2017.2.24.일 발생원 이므로
-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 (생계비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생계 급여 기준은 1인 가구 : 49만원(월) * 14개월 = 686만원
(2)청원인은 2017.2.24.에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장애 급여
- 4만원 * 14개월 = 56만원
(3)청원인이 미지급 받은 기초 생활 수급비(생계비등) 청구 내역서
(1)항 – 686만원 + (2)항 – 56만원 = 742만원의 미지급 금액을
소급하여 청원인 에게 긴급으로 전액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향후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인용을 하여 주지 않으시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청원인은 존경 하오시는 원창묵 원주 시장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법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1호증 – 대구 고법 2011.4.29. 선고 2010누2549 판결문 1부 3매
갑제2호증 – 청원인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갑제3호증 – 청원인 주민 등록 등본 1부
갑제4호증 – 청원인의 장애 3급 복지 카드 1부
갑제5호증 – 청원인의 서울 대학교 정신과등 진단서 1부
작성 일자 : 2018년 4월 22일
작성자 : 위 청원인 권기성 (인)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700명 동지)중 특별 회원 권기성)
존경 하오시는 원창묵 원주 시장님 귀중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1하,969]
【판시사항】
[1]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갑에게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갑에게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한 사안에서,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조사과정에서 갑의 장남이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갑과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갑의 장남 부부가 갑에 대한 부양을 실제로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이상 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4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4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0. 11. 3. 선고 2010구합2267 판결
【변론종결】2011. 4.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2. 피고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와 배우자 및 자녀들을 조사한 결과, 원고와 그 남편 소외 1의 소득인정액은 151,941원으로 2인 가구 선정기준 858,747원에 미치지 못하나, 부양의무자인 장남 소외 2는 가구 총소득 7,382,365원, 재산 57,099,688원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차남 소외 3은 가구 총소득 1,716,000원, 재산 34,162,500원으로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원고의 장남과 큰며느리는 원고 및 원고 남편의 사업부도에 따른 부채청산을 위하여 많은 돈을 지출한 탓에 경제적 및 감정적인 문제로 현재 원고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하며,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의하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하고( 제1항),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제3항),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제4호) 등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하면,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고( 제1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항).
(2) 앞서 본 이 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의 범위 및 보장비용의 징수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할 것이고(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인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대표적으로 흔한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이 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부양할 부양의무자인 두 아들 중 장남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갑 제8, 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12. 16., 원고의 남편은 2009. 9. 14. 각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② 원고의 장남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원고에 대한 부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의 첨부서류로 사용하게 한 사실, ③ 원고의 신청에 따른 피고의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장남은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원고의 장남 부부가 원고에 대한 부양을 실제로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해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국 원고는 이 법에 정해진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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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수급비(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 - 한번뿐인 삶 참조 요망 -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올림
원주 시청 사회 복지과에 제출하여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수석 회장님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한번뿐인 삶 참조 요망 -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올림
원주 시청 사회 복지과에 제출하여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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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뿐인삶 지금 상태로는 장애 3급 복지카드가 있으므로 충분 합니다. 민사 소송시 법원 신체 감정 신청해야 해요 - 그때 추가로 장애등급은 해도 되고요
복합 장애로 인정을 받으면 장애 2급도 가능 하고요 , 하지만 장애 3급이나 2급니다 장애 수당 나오는것 거의 비습니다. - 장애 3급 - 월4만원 장애 2급 - 월 6만원 정도 추정을 함
저가 작성하여 준 입증 증거자료 갑제1호증 -- 갑제5호증 과 청원서 (기초 생활 수급 신청서등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重傳/이희빈 공동 대표님 많이 홍보하여 주어 감사 합니다.
페이스북상에서 큰단체 있으면 계속하여 저를 초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 통일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重傳/이희빈 공동 대표님 많이 홍보하여 주어 감사 합니다.
페이스북상에서 큰단체 있으면 계속하여 저를 초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원주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하여 필승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세중 구수회 교수님 이 저는 #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수급비(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 작성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하오니 원주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가서 기초 생활 수급 신청서및 미지급 금액 신청서를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의 내용을 저보고 작성하여
보내 주라고하여 구수회 교수님과 협의하여 저가 작성하여 보내 주었습니다. 필승! 투쟁! 쟁취!
#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서 및 미지급 받은 수급비(생계비등) 지급 요청서, 진정서, 청원서 - 한번뿐인 삶 참조 요망 -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올림
원주 시청 사회 복지과에 제출하여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스크랩] 긴급정세) 4.27 수뇌회담과 엄청난 사건 대공개
고려민주주의련방공화국
4.27 수뇌회담에 절규합니다
<미 합중국의 공개 사과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38840
공동 대표님 많이 홍보하여 주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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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 수석회장 님!
이제는 미국에서 제아무리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주장하는 이유는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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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원주 시청 사회 복지과에 가서 기초 생활 수급 신청서및 미지급 금액 신청서를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의 내용을 저보고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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