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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대연수석회장님 답글 잘 읽어습니다
박삼례 추천 0 조회 59 18.06.22 00:30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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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카페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1. 카페 때문에 매일 1명이 사건에서 미팅없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2. 그릭 카페회원 다수가 구수회를 만나서 상담해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압니다
    3. 하지만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4. 어제 저는 카톡에서는 공개를 했어여 4성 장군 7명 포함 15명 고위층 출신과 3시간 토론회를 했어요.

  • 그래서
    회원들 호주머니 사정, 변호사법 우려, 구수회 개인 입장, 시민단체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 것이 ..........<피해사항을 6하원칙으로 5줄 정리>입니다
    저는
    카페 공식행사(간부 재판일 등)가 아니면 미팅을 못합니다

    5. 그래서, ......<피해사항을 6하원칙으로 5줄 정리>.....는 수수료 주고 주변 행정사, 법무사에게 부탁해서 적어오셔야 합니다

  • 그러나 박삼례 회원님은 카페 애정이 남다른 점 있기에 카페에서 돕는 데 힘을 발히해 보겠습니다 그 대산 제 질문에 댓글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18.06.24 00:56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피해사항을 6하원칙으로 5줄 정리>.....는 수수료 주고 주변 행정사, 법무사에게 부탁해서 적어오셔야 합니다

    위 구대장 말씀은 박삼례님께서 우선 하셔야 할 의무(이 카페에서)..이자, 권리행사(본인)의 첫 걸음으로 봅니다.
    구대장님 말씀 잘 이해하시어 본인께 철천지 도움(철천지 원수와 같은 말) 받을 수 있는 기회..
    잡으시기를, 잡는 기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나머지 보족...어쩌면 헛된 말씀 덧붙였습니다.
    용서하세요.

  • 작성자 18.06.27 08:42

    교수님께서 희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능력부족으로 검색을 할줄 몰라 교수님의 답글을 24일요일 읽어습니다 솔직히 300자 정리할 능력이 안되어 몸에서 열이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질문 합격을 두 손모아 빌었습니다 만약에 질문 불합격하면 사건은 끝이 아닐까요 문서를 스켄받아 올리는 것은 허락이 불가능 하신지요 저는 과청피해자 카페끈을 꼭붙잡고 필승 투쟁 쟁취를 성공하고 싶습니다

  • 질문에 들어갑니다

    박삼례님의 현재까지 나타난 글들로 보건대, .아래 질문에 답을 질문밑에 댓글로 해 보시면 이곳 고수들이 동감하는 방안이 나올것 같습니다

  • <질문1>

    현재까지 본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소, 소송을 한 이야기 및 고소,소송결과를 말해 보십시오

  • 작성자 18.06.27 10:0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2014.7.9분양담당과함께 잔금대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실수로 대출금을 확인 하지않고 집에와 계산을 해 보니 분양대금 총금액이 맞지않아 분양담당에게 왜돈이 맞지않느냐는질문에420호계약금이천만원중 현금천만원 받은사실이 없다는 오리발 그 순간부터 말싸움 자기는 선의로 계약서 썼다는 주장 반박을 하니 더이상 빠져 나갈 통로가없으니까 2014.612 42호는 제3자에게 임대했다고 사기를인정하였지만 사기전문가를 상대로 싸울힘이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대출실행하면 패판할 수 없다며 상대와 대화 녹취는 필 수라고강조

  • 작성자 18.06.27 12:2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그거대한 전문사기꾼들 상대로녹음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4명의 사기꾼이 릴레이를하며 겁박을 일삼아 살아남을 길이 없어 계약해제및 제3자에게임대한 사유 주장은 단 한마디 못했습나다 피눈물로 녹취한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하였더니 변호사가 사기라고 장담하여 사기형사건을 민사건으로 조작한 사실은 꿈에도 상상할줄 모르고 소장를 요구했더니 피소답변서가 오지않아 촉구서 보냈다는 거짓말을 시작으로 등를 돌려 하늘이 무너지는심정으로 변론기일날 출석하였는데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쳤습니다 사기가 확실 하다고 큰소리 뻥뻥쳐 어리석은 저는변호사에개 추가 선임비용을 여쭤더니 주시면 고맙지요

  • 작성자 18.06.27 13:2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2014.12.18추가선임료 백만원 송금 그러던어느날 측량감정비용을 직원계좌로 입금하라는연락을 받고 2015.2.11입금 그 이후 변호사는 측량감정 절대 할 수 없다고 무시하였습니다 세입자 계약이 끝나면 측량하자는 질문에 법원이안 받아 준다고 무시하더니만 변론기일날 판사 양측변호사 저는 같은층520호을 감정하자는 결정하여 2015.4.30현장참석 하였는데 원고변호사는 불출석 판사와보좌관은 온갓 생쑈를 하고 측량은 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판사는 저의게 세번이상 질문을 하였지만 법률용어를 몰라 대답안했스니다

  • 작성자 18.06.27 14:2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판결서 해심은 계약 해ㅔ에

  • 작성자 18.06.27 16:17

    변호사는 피고와 한통속이되어 계약해제.현금. 3자에게임대한 증거을 기재하거나 변론하지않은 이유는피고 형사건을 눈감아주고 뒷 돈 챙기지 않았다면 피고 서증베란다확장서비스에대주장을 반박했을겁니다 저의갑5호증 녹취서 40쪽계약서 제9조(12)에는 서비스면적이없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10.5 계약해제을 이유로 2014.10.5사건오피스텔 420호를 매매하고 같은해12.3 320호를 매매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변호사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감정서를 작성 하였습나

  • 작성자 18.06.27 16:2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변호사는 원고 문서에 베란다 서비서 면적이 없다고 반박해야되는데 되려 베란다는 확장 실사용면적이 늘어났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고자합니다 실사용면적이 몇 평방미터인지 가슴이 떨려 머리가 하해집니다

  • 작성자 18.06.27 16:5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원고 변호사가 오피스텔 매매 사실을 모르고 사기라고 장담하였쓸까요 변호사 선임 추가비용은 2014.12.18송금 매매는2014.10.5 2014.12.3

  • 작성자 18.06.27 16:5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원고 변호사가 오피스텔 매매 사실을 모르고 사기라고 장담하였쓸까요 변호사 선임 추가비용은 2014.12.18송금 매매는2014.10.5 2014.12.3

  • 작성자 18.06.27 19:0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변호사의준비서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준비서를 작성한답시고 원고는 학력이 짧은데다가 60세가 넘은 초로의 여인으로 건물이나 토지의 면적에대하여 내용이 기가막힙니다분양사무실 팀장 녹음은 소장에기재하고 피고가 3자에게 임대한 사실 사대질하며 겁박을 일사는 증거 5.9535평을 7.442평이라고 사기친 증거는 왜 쏙뺐을까요

  • 작성자 18.06.27 19:50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법원 변호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였다면 증거 조작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법원은 피고가2014.9.4자로 등기한 계약이행 촉구서 잔대금독촉으받고 계약 해제 하여 적법한 매매였다고 판정 하였지만 원고인 저는 2014.7.9 해약 내용 미 녹취되었지만 2014.8.26.2014.8.27해약녹음 문서를 자기네 임의로조작한 증거는 존재합니다 그리고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육안으로 봤다고 추접한 방법으로 변론하지 말고 측량감정에 대해 설명은 당연한건데 저의질문 얼굴이 몇제곱미터냐는 질문에 판사는 한마디도 못하고 변호사는 의사말을듣지않는다고 소리질러 의사는 진찰도 안하고 수술해요 정말 치졸한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 할수 없습나다

  • 작성자 18.06.29 00:50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핵심 내용 까먹는 징크스로인생을 망친적도있습니다 어제 소송결과는 쏙빼고 헛소리만 하였습니다 판결서5쪽 이해할 수없는 내용이 있습니다원고가 위 각분양계약취소 내지 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각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가 2014.12.3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분양계약은 2014.12.3경에 적법하게 해제 되었다 왜 채무라는 말을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저는 20147.9 잔금대출신청이후 사기를깨답고 2014.7.10 잔금대출해약

  • 작성자 18.06.29 01:2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2014.7.10잔금대출 해약을 하였는데요 수원하나은행은 자기네는 심부름대행이라며 서울목동남지점으로 신청 서류를 보냈고그 지점은2014.7.28등기로 서류를반환했는데 무슨 채무인지 모르지만 분양대금 61.000.000원중 위약금1.990원 공제하고 삼천백십만원 주라는 판결하였습니다 관청피해회자모임회 힘을 모아 그 자들을 감방으로 보냅시다 구수회 하이팅을 외칩니다 오늘은 천불이나서 견딜수가없습니다 제발 구제 해주십시오

  • <질문2>
    소송을 했다면 <청구취지>를 말해 보십시오

  • 작성자 18.06.27 18:30

    저는계약금 중도금 총금액61.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요 변호사는 소장에 51.000.000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1.피고는원고에게 51.000.000원중 금1.000.000원에 대하여 2014.6.3부터 금9.000.000원에 대하여 20146.4부터 금 11.000.000원에 대하여2014.6.10부터 금30.000.000원 대하여 2014.6.11부터 각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까지 연6% 그다음부터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질문3>
    회원님의 소망은 누가 뭘 해주는 겁니까(예컨대, 구수회의 경우에 복직하는 것입니다...이런식으로 답해 주세요)

  • 작성자 18.06.27 17:57

    구수회카페 훌륭하신 교수님 수석 회장님 간부님들께서 희망을 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필승하여 꼭 보답할 기회가 주어 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일찍여의고 굶주림을 면할 길이없어 10대 어린 나이로 서울상경 하여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사건에 휘말리기 전까지는 고생이란 생각은 단한번도 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 18.06.22 03:02

    필승 기원 합니다. 저는 저 경험치 글을 동지님이 올린글 18개을 전부 정독하고 댓글, 답글 달았으므로 법을
    잘몰라 더이상 댓글, 답글 달것이 없으니 법 전문가님이신 구수회 교수님과 상담 하시길를 기원 합니다.

  • 18.06.22 03:03

    필승! 투쟁! 쟁취!

  • 18.06.22 09:13

    저는 조폭흉내내는 싸이코패스에게 당해 손 가 락 뼈 가 보 이 도 록 상해, 귀가 종종 안들리고, 글 내용이 중간 중간 빠지고, 머리에 6년간 만취 하는 수준, 길 못찾음, 영구 흉터, 장애3급 등 있는데 징역1개월~ 선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싸이코패스 놈이 내 페북 뒤져 사진 만들고, 판사에 제출 가족 협박으로 통화기록 만들어 합의시도 제출 정말 욕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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