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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개발
스마일 추천 0 조회 32 17.02.17 09:0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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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17 11:33

    첫댓글 문1,조합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증거 수집)
    문2,조합설립인가일또는 조합 사업인가일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세입자가 주민등록일이 언제 인지? 또는 조합에서 세입자 신청을 받는데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였는지요?
    문3,행심각하재결 수령 후 서류를 보완하여 행심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는걸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행심 신청을 하기전 조합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의신청 답변이 행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작성자 17.02.17 12:06

    이긴다님. 댓글 감사합니다.
    신청자는 제동생으로 1990년도 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3년도에 사정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인 주택만 제 앞으로 등기를 하였고 저는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합원분양신청이 저조하여 위기에 처하자 토지소유자도 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세입자신청기간안에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습니다

  • 작성자 17.02.17 12:16

    @스마일 조합의 질의서 답변은 분양자격은되나 등기이전이 늦었다.였고 구청의 조정은 한술 더떠서 201 2년도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안된다였고
    행심답변은 조합과 같이 나와습니다

  • 작성자 17.02.17 12:31

    @스마일 20평이만이라서 안된다는 조합직원의 말을 녹취해서usb까지 제출해도 저들의 잘못은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그 책임을 물어
    문1. 손해배상을 생각해보았고 이것이 법리에 맞을지 궁금하고
    문2.세입자로서 강제집행을 당하여 이사를하였는데 몇십년을 거주한 집에서 이주비한푼 못 받았고 수용재결로 의한 땅값은 수령하여습니다
    이때 이주정착금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조합에서는 둘이 형제이므로 무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거부합니다.

  • 작성자 17.02.17 12:41

    문3. 조합의 건물인도 청구에서 청구취지에 맞지도 않게 마지막에 판사는 분양권및 이주비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적어 놓았는데 이내용도 기판력이 작용하는지요?
    법원의 무료법률을 아무리 받아 보아도 저는 헷갈려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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