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8일자로 각하된 행심은 분양신청기간까지 (2015.10.27) 신청자앞으로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2015.1월 부터 토지가 신청자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청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였고 그때 조합에서는 등기이전을 문제삼지 않고 토지가 20평 미만이라서 분양자격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조합의 잘못된 법리해석과설명으로 신청자는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등기이전을 미처 빨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2015.10.27일넘겨서 등기이전을 제출하였습니다.. 문1.잘못고지한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은 가능하며 확율은 높은지요? 문2. 세입자로 신고된 신청자의 이주비 및 이주정착금 신청은 가능한 것인지요? 문3. 행심각하송달수령후 90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2윌28일이 90일이면 손해배상. 이주비는 행심의 청구취지인 분양권과 별개로 해서 90일이 넘어도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고수님들의 자문을 바람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첫댓글문1,조합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증거 수집) 문2,조합설립인가일또는 조합 사업인가일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세입자가 주민등록일이 언제 인지? 또는 조합에서 세입자 신청을 받는데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였는지요? 문3,행심각하재결 수령 후 서류를 보완하여 행심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는걸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행심 신청을 하기전 조합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의신청 답변이 행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긴다님. 댓글 감사합니다. 신청자는 제동생으로 1990년도 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3년도에 사정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인 주택만 제 앞으로 등기를 하였고 저는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합원분양신청이 저조하여 위기에 처하자 토지소유자도 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세입자신청기간안에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습니다
@스마일20평이만이라서 안된다는 조합직원의 말을 녹취해서usb까지 제출해도 저들의 잘못은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그 책임을 물어 문1. 손해배상을 생각해보았고 이것이 법리에 맞을지 궁금하고 문2.세입자로서 강제집행을 당하여 이사를하였는데 몇십년을 거주한 집에서 이주비한푼 못 받았고 수용재결로 의한 땅값은 수령하여습니다 이때 이주정착금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조합에서는 둘이 형제이므로 무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거부합니다.
첫댓글 문1,조합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증거 수집)
문2,조합설립인가일또는 조합 사업인가일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세입자가 주민등록일이 언제 인지? 또는 조합에서 세입자 신청을 받는데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였는지요?
문3,행심각하재결 수령 후 서류를 보완하여 행심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는걸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행심 신청을 하기전 조합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의신청 답변이 행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긴다님. 댓글 감사합니다.
신청자는 제동생으로 1990년도 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3년도에 사정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인 주택만 제 앞으로 등기를 하였고 저는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합원분양신청이 저조하여 위기에 처하자 토지소유자도 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세입자신청기간안에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습니다
@스마일 조합의 질의서 답변은 분양자격은되나 등기이전이 늦었다.였고 구청의 조정은 한술 더떠서 201 2년도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안된다였고
행심답변은 조합과 같이 나와습니다
@스마일 20평이만이라서 안된다는 조합직원의 말을 녹취해서usb까지 제출해도 저들의 잘못은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그 책임을 물어
문1. 손해배상을 생각해보았고 이것이 법리에 맞을지 궁금하고
문2.세입자로서 강제집행을 당하여 이사를하였는데 몇십년을 거주한 집에서 이주비한푼 못 받았고 수용재결로 의한 땅값은 수령하여습니다
이때 이주정착금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조합에서는 둘이 형제이므로 무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거부합니다.
문3. 조합의 건물인도 청구에서 청구취지에 맞지도 않게 마지막에 판사는 분양권및 이주비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적어 놓았는데 이내용도 기판력이 작용하는지요?
법원의 무료법률을 아무리 받아 보아도 저는 헷갈려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