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무고죄에 대해 다시 잘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우미 추천 0 조회 219 17.02.19 21: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정리
    짧게 정리
    정확한 증거 첨부
    3개를 잘 준비
    하면 재정신청이 끝났다해도
    죄는 성립된다고 믿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2.22 18:06

    네, 그렇게 할까 합니다.감사합니다.사문서 변조는 및 행사죄도 무고죄 만큼 형량이 무겁나요?

  • 17.02.21 16:29

    1. 위 사안에서 쟁점은 사건 기록에 변조된 문서를 누군가 제출하여 불기소 되었는바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변조된 문서에 대하여 사문서 및 행사죄 등의 범죄 사실로 고소를 하십시오.
    3. 만약 위 변조된 문서가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로 고소를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 작성자 17.02.22 18:06

    3번... 만약 위 변조된 문서가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로 고소를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상대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메모된 1~9항의 문건과(계약서라고 우긴), 대질시 이문건 1~9항의 내용에 추가된 글 또는 변조된 글을 앞에 놓고
    경찰이 저희 부부를 (피고소인으로)다구치며 지겹게 조사 받았던 서류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께 진술 받은 기록에는 " 이때에 고소인이 문건을 꺼내어 질문하다" 라고 씌어 있는 1회시 진술서 기록에도 기재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내 같은 경찰서에가서 사문서변조및 행사로 고소 하면 그들이 잘못 수사 하였으므로 다른 꼼수로 달리 수사를 할 가 겁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