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을 드리면 너무 꼼꼼히 다 밝혀 드리는 성격이라 좀 복잡하시고 이해가 안되실 듯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무죄확정 받고 , 2014년 12월 무고죄로 고소를 한 적 있습니다.
기소감 이구나 생각했다던 검사가 웬일인지 기간도 2016.2월까지 끌더니..결국 불기소로 결정 했구,
고등검찰, 재정신청까지 모두 검사의 의견과 동일하다 이렇게 억지 통지를 받았었죠.
여기서 여쭤 보고싶은 점은,
1.재정신청까지 간 것은 다시 고소 할 수 없다란 것은 들어 알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무고죄 고소 할 수 없을까요?
2.그러니까 고소장 첨부 입증자료에 붙어있는 계약서라고 속인것과(원래는 계약서가 아니고, 상대자가 저희 한테 물어볼게있다면서 1~9항을 메겨 가면서 물어본 글 인데)
3. 정작 저희가 대질 받을 땐 경찰이 그 여자가 가방에서 또 다른 메모지 를 꺼낸것을 받아 조사를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위 2번의 메모해 놓은 종이 1~9항은 맞는데, 맨 위에 "인수조건의 내용" 이라고 제목인양 만들었고, 그 아래 항마다 자신이 이로운 쪽으로 변경을 시켜놓은 것을 발견 했는데, 이것으로 저희 부부를 다구치며 대질 수사를 한 거였더라구여)
4. 무고죄로 고소 할때까지 몰랐는데, 무고죄를 더 섬세히 하기위해 열람을 하였는데.
담당자가 고소장 첨부된 자료까지 다 열람복사 하여야 이길 수 있다고 하여 첨보된 것 까지 보니까 ,
위 2번 첨부된 자료와 대질 받았을때 3번의 것이 확연히, 틀린 거예요.
그때 이것을 갖고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면 기소로 되었을 것 같은데,
법률구조 단지 에 가서 부탁 하였을때만해도 열람 복사 이전이라 위와 같이 변조된 것을 전혀 몰랐기에 "감옥 간것과 무죄확정 받은 것 그러므로 누명 씌워 형사처벌 받게 하여 였으므로 무고죄 고소 한다"뜻으로 만 고소내용을 제출하도록 도와주어 무조건 기소 되는 것으로 자신 했죠.
위와 같이 변조된 것을 전혀 몰랐고 무고죄 고소 한다음 그들의 고소장 내용을 다시보기위해 열람 한 결과 알았죠.
5. 불기소 이유서 를 보니, "고소인이 유스호스텔을 해 준다고 하고 안 해주어 고소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고소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 터무니 없이 말의 삔뜨가 안맞고 무슨 이유가 되나해서, 항소-재정신청까지 했지만 허탈했죠.(항소에서 3분의 판사님께서 저희가 모두 인정 된다라고 무죄에 대한 결정문을 보고서도 어떻게 귀 코에 걸어 말을 둘러쳤는지 ..
재판시에도 검사들이 계속 이 변조한 가짜 계약서를 갖고 다구쳤는데... 얼마나 저희가 아니라고 입증했음에도 고소인이 변조한 것만 보고 싸웠고..고소장에 첨부한 자료도 안 보고 그저 변조한 것을 갖고 이자들은 고소인이 위 2번,3번의 상대가 스스로 메모해 놓은 것을 틀리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계약서 라고 허위한 것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불기소를 한 것 같아서요.(건물 주인과 그들이 쌍방 작성한 계약체결하도록 해주어 제가 제출 했는데도요).
6.그럼 , 불기소 내용에 ..유스호스텔만 갖고 거론 하고 언급하였는데, 그럻다면 다시 제가 위 2, 3번에 대한 새로운 것을 대조시키며 무고죄로 다시 고소해도 될까요? 여쭤보느라 자초지종 설명이 길었네요 죄송해요~
7. 무고죄와 사문서 변조 고소중 어떤게 더 죄가 무거울까요?
위 1~5번은 설명을 드린 것이고..6번과 7번중 어떻게 해야만 감옥까지 가서 당한 것을 되받게 할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친절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정리
짧게 정리
정확한 증거 첨부
3개를 잘 준비
하면 재정신청이 끝났다해도
죄는 성립된다고 믿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그렇게 할까 합니다.감사합니다.사문서 변조는 및 행사죄도 무고죄 만큼 형량이 무겁나요?
1. 위 사안에서 쟁점은 사건 기록에 변조된 문서를 누군가 제출하여 불기소 되었는바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변조된 문서에 대하여 사문서 및 행사죄 등의 범죄 사실로 고소를 하십시오.
3. 만약 위 변조된 문서가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로 고소를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3번... 만약 위 변조된 문서가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로 고소를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상대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메모된 1~9항의 문건과(계약서라고 우긴), 대질시 이문건 1~9항의 내용에 추가된 글 또는 변조된 글을 앞에 놓고
경찰이 저희 부부를 (피고소인으로)다구치며 지겹게 조사 받았던 서류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께 진술 받은 기록에는 " 이때에 고소인이 문건을 꺼내어 질문하다" 라고 씌어 있는 1회시 진술서 기록에도 기재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내 같은 경찰서에가서 사문서변조및 행사로 고소 하면 그들이 잘못 수사 하였으므로 다른 꼼수로 달리 수사를 할 가 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