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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질문올립니다,(재정신청후, 국가인권위원회)
들장미 추천 0 조회 83 17.03.14 05: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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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사실조회는 가능한줄 압니다(90%)만,
    제 생각에 국과수 감정신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60%)

  • 2. 권익위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합이다
    다만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야
    하고
    (소관: 권익위)
    로 해야합니다

  • 17.03.15 20:44

    들장미님!
    꼭 승소하세요.

  • 17.03.17 00:52

    들장미님..힘내세요. 인과응보..사필귀정...시간이 좀 걸려도 반드시 인과응보, 사필귀정입니다.

  • 작성자 17.03.19 01:39

    아무도 내편이 없는데 울카페에서 큰힘이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여포님 정의구현님 한없이 감사합니다 .요며칠 몸까지 아파 그냥 맘이허해져서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더니..
    응원의 글에 눈물이나려하네요...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들챙기세요 싸워서 이긴들 내몸과 마음이 타락해지고 망가진후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마는 그래도 이젠 이미 건너버린 강을 돌아갈수도 없으며 이고통의 나날들이 분해서도 수단과방법을 가리지말고 이기고볼일입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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