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등에 관련하여
조합에 이주비등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보내고 이어서 진정서를 수령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회신이 없어서 5조3항과 민원15조.9조에 관해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판단은 "행정심판법 3조를 위반하여 각하 한다" 고 판단하였고
이의가 있을때 " 행정소송을 하라" 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한다면
문1) 피고가 심판위원회가 되는지? 아님 재개발조합이 되는지요?
문2) 청구취지는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는지요?
문3) 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될때에도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원고 패소시에 변호사비용을 원고가 납부해야하는지요?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첫댓글 피고는 행정 심판때 청구한 재개발조합만 됩니다. 청구 취지는 행정 심판에 청구 한것을 행정 소송으로 명의만 변경하여 청구 취지로 하시면 됩니다. 각하된 행정 심판 판결문 유첨 하시고요
저는 법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 한 사람으로 경험치만 말 합니다. 틀릴수도 있습니다.
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될수 없으므로 피고가 변호사 비용 걱정 안해도 됩니다.
공수처 신설’ 여야 공방 치열.. 법사위 문턱 넘을지 미지수 - 4,257명 동지 여러분 댓글 좀 부탁 합니다.(자유 한국당 발송 예정)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오고 가는 댓글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관청 피해자 모임) 만듭시다. 동지 여러분?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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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기에 앞서서.............
1. 진정서 수령 여부는 우체국(아무)에 가서 송달증명서 발급이 간으한데....
2.
<위 게시물에 대한 답>
1. 행정심판 꺼리가 아닙니다
2. 조합에 .........이주비 지급 이행하라.....는 심판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