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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행정심판
스마일 추천 1 조회 70 17.09.21 13: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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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21 14:03

    첫댓글 피고는 행정 심판때 청구한 재개발조합만 됩니다. 청구 취지는 행정 심판에 청구 한것을 행정 소송으로 명의만 변경하여 청구 취지로 하시면 됩니다. 각하된 행정 심판 판결문 유첨 하시고요
    저는 법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 한 사람으로 경험치만 말 합니다. 틀릴수도 있습니다.

  • 17.09.21 14:04

    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될수 없으므로 피고가 변호사 비용 걱정 안해도 됩니다.

  • 17.09.21 14:05


    공수처 신설’ 여야 공방 치열.. 법사위 문턱 넘을지 미지수 - 4,257명 동지 여러분 댓글 좀 부탁 합니다.(자유 한국당 발송 예정)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오고 가는 댓글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관청 피해자 모임) 만듭시다. 동지 여러분? 필승

    답글 | 수정 | 삭제

  • 답하기에 앞서서.............
    1. 진정서 수령 여부는 우체국(아무)에 가서 송달증명서 발급이 간으한데....
    2.

  • <위 게시물에 대한 답>

    1. 행정심판 꺼리가 아닙니다
    2. 조합에 .........이주비 지급 이행하라.....는 심판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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